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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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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생성일 20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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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청원경찰의 이해"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피의자 신상공개제도와 스토킹 범죄
1.1. 피의자 신상공개제도의 이해
1.1.1. 제도의 개념
1.1.2. 제도의 배경
1.1.3. 제도의 운영 현황
1.2. 스토킹 범죄의 이해
1.2.1. 김태현의 세 모녀 스토킹 살해사건
1.2.2. 이석준의 송파 전 여친 가족 살해사건
1.3. 스토킹 범죄에 대한 대응
1.3.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3.2. 스토킹 범죄등의 처리절차
1.3.3. 스토킹범죄에 관한 예방방안

2.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피의자 신상공개제도와 스토킹 범죄
1.1. 피의자 신상공개제도의 이해
1.1.1. 제도의 개념

피의자 신상공개제도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얼굴과 성명, 나이 등에 대한 개인 신상 정보를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주체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다. 신상공개 대상은 특정강력범죄법상 특정강력범죄의 피의자와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의 피의자이다. 신상공개를 위한 요건은 크게 4가지로, 첫째 피의자가 죄를 지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존재해야 하고, 둘째 국민의 알권리 보장,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과 같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해야 하며, 셋째 청소년이 아니어야 하고, 넷째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에 한해 공개되어야 한다.


1.1.2. 제도의 배경

피의자 신상공개제도가 제정 및 시행된 것은 2010년 4월 15일부터이다. 이전까지는 피의자가 소년인 경우를 제외하면 피의자의 신상공개의 허용 여부에 대해 입법을 통해 규제한 적은 없었다. 다만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공표죄의 존재로 수사기관이 직접 범죄사실이나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는 경우는 흔치 않았고, 호송 과정이나 현장검증 시 언론사에 의해 촬영된 영상과 관련 보도를 통해 별다른 제한 없이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들이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어 왔다. 하지만 피의자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비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초상권과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결정을 수차례 내린 바 있다. 그동안 경찰에서는 원칙적으로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지 않고 호송 또는 현장검증 시에도 피의자에게 모자 및 마스크를 착용하게 함으로써 신원이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수사관행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하지만 강간살인, 연쇄살인 등의 강력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피의자 신상공개의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하였고 특히 2009년과 2010년에는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나이가 어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들이 발생함에 따라 일부 사건에 한해 언론에서 피의자의 이름과 사진 등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피의자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입법화 논의의 필요성에 제기되기 시작하였고 2010년 4월 15일 특정강력범죄법과 성폭력처벌법상 피의자 신상공개제도가 제정 및 시행되었다.


1.1.3. 제도의 운영 현황

2010년 4월 15일부터 2020년 9월까지 피의자 신상공개제도에 따라 신상이 공개된 피의자는 총 26명이다. 이들의 신상...


참고 자료

강서영(2021). 피의자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헌법적 연구.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한주홍. 최근 5년간 흉악범죄 2만8천여 건...신상공개는 28건 그쳐. 연합뉴스, 2022년 9월 28일자. https://www.yna.co.kr/view/AKR*************0001 (검색일: 2022.12.02.)
이슬기. 국민 87% 강력범죄 피의자 신상 공개해야. 연합뉴스, 2016년 5월 11일자. https://www.yna.co.kr/view/AKR*************0033 (검색일: 2022.12.02.)
오윤성, 오창익. 범죄 피의자 얼굴사진 공개. 매일경제, 2019년 9월 26일자. https://www.mk.co.kr/news/contributors/8995754 (검색일: 2022.12.02.)
곽혜진. 분노에 편승 vs 국민 알권리 세모녀 살인범 신상공개. 서울신문, 2021년 4월 6일자.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406500103 (검색일: 2022.12.03.)

임경아 기자, 『'제2 이석준 사건 막는다'‥공무원이 개인정보 유출하면 '파면'』, MBC뉴스, 2022
https://imnews.imbc.com/news/2022/econo/article/6388281_35687.html
윤정민/송우영 기자, 『'스토킹 살인' 김태현 "필요하면 가족들도 죽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JTBC, 2021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99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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