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항해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항해계획에 대하여
1.1. 항해계획 개요
1.2. 항해계획의 준비
1.3. 항해계획의 작성 방법
1.3.1. 작성 시 참고자료 획득 방법
1.3.2. 항해계획의 작성방법
1.4. 항해계획의 시행 및 평가
1.5. 결론
2. 한국형 e-navigation 사업에 대한 이해도 제고
2.1. e-Navigation이란?
2.2. 한국형 e-navigation 개발 프로젝트
2.2.1. 사업개요
2.2.2. 핵심과제
2.3. 한국형 e-Navigation 서비스 핵심기술 및 사업 소개
2.4. 한국형 e-Navigation 사업 진행상황 및 추진계획
2.5. 한국형 e-Navigation 서비스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3. 해상위험에 대한 설명
3.1. 서론
3.2. 해상위험의 개념과 유형
3.3. 해상위험의 발생 원인
3.4. 해상위험의 대응 방안
3.5. 결론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항해계획에 대하여
1.1. 항해계획 개요
선박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바로 항해이다. 항해(航海)라는 단어의 뜻은 선박이 운항하여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항해의 방법에는 천문을 보고 항해를 하는 천문항해와 주변의 지리 정보를 보고 항해하는 지문항해, 전파기를 이용하여 항해를 하는 전파항해 등이 있다.
항해계획을 살펴보면 바로 선박이 어느 항구를 출항하여 목적 항구 까지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이동하기 위한 계획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목적지까지의 안전한 항해를 위해서 항해장인 2등 항해사는 충분한 지식과 경험, 절차에 입각하여 항해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것이다.
항해를 하게되면 항로의 상황은 해역 및 계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담당 항해사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면밀한 항해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그 원칙은 첫째가 안전한 항해이고, 둘째가 항해일수의 단축과 경제성일 것이다. 즉 무엇을 준비해도 안전항해를 우선시해야 할 것이다.
항해계획과 관련해서는 국제협약의 기준이 되는 『SOLAS』에도 명시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SOLAS』의 Chapter 5. Reg 34, 「Safe Navigation and avoidance of dangerous situation」, 즉 '안전항해 및 위험상황의 회피'이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출항 전, 선장은 기구(IMO)가 개발한 지침과 권고를 고려하여 관련해역에 대한 적절한 해도와 해사 간행물을 사용하여 예정된 항해가 계획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항해계획은 관련 선박 항로 제도(Ship's Routeing System)를 고려한 항로, 선박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충분한 해역, 알려진 항해의 위험과 악천후를 예상하는 항로, 환경보호 조치를 고려한 항로로 수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항해계획의 수립을 위해서는 항해 장비와 기술, 해양 환경 정보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국제해사기구(IMO)의 『STCW』 협약에서도 항해계획과 관련한 상세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STCW』협약에 따르면 항해계획에는 예정된 항해에 필요한 해도와 수로서지 사용, 연료·물 등 필요 물품 파악, 출발항에서 최초 목적항까지의 예정항로 수립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합해보면, 항해계획은 선박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해를 위해 필수적으로 수립되어야 하며, 국제 규범과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선박은 최적의 항로를 선정하고, 예상되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여 안전하고 경제적인 항해를 실현할 수 있다.
1.2. 항해계획의 준비
항해계획의 준비는 보통 회사에서 항차지시서(Voyage Instructor)를 수령함과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항차지시서는 적재항, 하역항 및 항차 기간, 화물량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1항사는 화물계획을, 2항사는 항해계획을 세우게 되는 것이다. 항차지시서는 항차 진행 중 또는 선사 및 관리사에서 화물계약의 성사가 이루어지면 본선으로 전달되며 수령과 동시에 항해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것이다.
먼저 선적항 및 하역항이 명시가 되어 있고, 각 항구의 대리점이 명시가 되어 있다. 항해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선적항에서 접안하는 부두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바 사전에 대리점에 연락하여 접안하는 부두의 위치를 파악한다. 일반적으로 해도에 부두의 명칭은 나올 수 있어도 선석까지 자세하게 나오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필수적으로 접안하는 부두나 선석의 위치를 정확하게 대리점을 통해서 파악해 두어야 한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항해계획의 수립을 위한 준비가 된다.
출항 부두와 입항부두의 파악이 끝났으면 본선에 보유중인 자료들을 이용하고, 보유중인 양식에 의거해서 항해계획을 수립하면 되는데, 다음 장에서 항해계획을 작성하기 위하여 무슨 자료를 찾을 것인지,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이 요소들을 정리하는 중 필요한 내용들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1.3. 항해계획의 작성 방법
1.3.1. 작성 시 참고자료 획득 방법
항해계획을 작성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획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선사 또는 관리사에서 발행하는 ISM(International Safety Management Code, 국제안전관리코드) 매뉴얼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ISM 매뉴얼에는 항해계획 수립 절차가 자세히 나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항해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다음으로, I.C.S.(International Chamber of Shipping, 국제선주협회)에서 발간한 『Bridge Procedures Guide』와 『Bridge Team Management』를 참고할 수 있다. 이 책들의 「Passage Plan」부분에는 항해계획에 관한 원칙, 작성 방법, 전자해도를 이용한 항해계획 수립 등의 내용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또한, 항해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Sailing Directions』, 『Tide tables and Tidal stream atlas』, 『Load line chrat』, 『List of Radio Signals』, 『Notice to Mariner』 등의 공식적인 항해용 도서를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도서들은 선교에 구비되어 있으며, 항해계획 작성 시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해적 출몰 지역이나 분쟁 지역을 통과해야 하는 경우에는 『Security at SEA』, 『Maritime Security』, 『Guide to Maritime Security and the ISPS CODE』 등의 보안 관련 자료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선주사나 관리사, 정부 기관에서 제공하는 보안 정보 및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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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블로그, http://blog.naver.com/koreamof?Redirect=Log&logNo=220725766640
울산항만공사 블로그, http://blog.naver.com/ulsan-port/220736009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