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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1.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개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병동에서 보호자나 간병인이 상주하지 않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전문 간호 인력이 팀을 이루어 제공하는 입원서비스이다. 전문 간호 인력에 의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간병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킨다. 병실 환경개선으로 환자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병동 내 보호자나 간병인이 상주하지 않으므로 쾌적한 병동 환경을 유지한다. 보호자나 간병인에 의해 제공되던 일상적 활동을 교육·상담을 통해 환자 스스로 해결 할 수 있도록 돕는다.
1.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실시 근거 및 운영방법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실시 근거 및 운영방법이다.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와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4(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환자 및 제공기관) 및 제1조의5(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절차)에 따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실시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의료급여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입원진료 부담률을 적용하여 운영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병동지원인력, 재활지원인력 등 전문 간호 인력이 팀을 이루어 제공하는 입원서비스이다. 간호사는 환자안전과 직접 연관된 전문적인 간호행위를,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지도 감독하에 간호 보조 및 일상생활 보조를 수행한다. 병동지원인력은 행정보조, 이송 등을, 재활지원인력은 신체활동 보조, 이송 등을 담당한다.
1.3.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신청기관의 제공인력 배치 수준, 병동 환경개선, 병동운영 지침의 구비 등 의료기관 특성과 사업 수행 능력(여건)을 평가하여 지정된다.
구체적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신청기관이 전문간호인력(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을 적정 수준으로 배치하고, 병동 내부를 환자 안전과 감염관리를 고려하여 개선해야 한다. 또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을 위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기관 특성과 사업 수행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적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국민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 환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환자의 질병 종류나 중증도에 따른 제한은 없으나, 입원이 필요하다는 주치의의 결정은 필수적이다. 또한 환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에 입원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별도로 고용한 간병인을 비롯한 보호자는 병실에 상주할 수 없다.
1.4.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기대효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간호인력이 기본간호를 포함한 전문 간호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입원간호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간호사의 책임이 강화되어 총체적이고 지속적인 간호서비스가 가능해지므로, 환자에게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간호를 제공할 수 있다."
둘째, 간병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어 환자 및 보호자의 만족도가 향상된다. 간병인 고용에 따른 환자 및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보호자나 간병인이 상주할 필요가 없어져 환자와 보호자의 편의성이 증진된다."
셋째, 환자의 자가 간호 능력 향상 및 조기회복이 촉진된다. 일상적 활동을 환자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교육, 상담, 정서적지지를 제공함으로써 환자의 일상생활 복귀를 지원한다."
넷째, 간병인과 보호자가 상주하지 않아 쾌적하고 조용한 병실 환경이 조성되며 환자 감염 및 감염병 예방이 가능해진다. 보호자나 간병인이 상주하지 않게 되어 병동 내 감염 위험이 낮아지고, 전반적인 병실 환경이 개선된다."
따라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전문 간호 인력에 의한 간호서비스 제공으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간병 부담 경감, 환자 자가 간호 능력 향상, 병실 환경 개선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1.5.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원칙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환자에게 1일 24시간 연속적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