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범죄자에대한 시설내 처우와 사회내처우"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범죄인과 보호관찰관의 처우
1.1. 범죄인의 처우
1.1.1. 시설 내 처우의 발전과정
1.1.2. 사회교화훈련의 종류
1.1.3. 해외 사례
1.1.3.1. 일본
1.1.3.2. 캐나다
1.1.4. 출소 후 지원제도
1.2. 보호관찰관의 처우
1.2.1. 보호관찰관들이 하는 일
1.2.2. 보호관찰관 인력난
1.2.3. 수사권의 실정
2. 교정복지모델
2.1. 개선모델
2.2. 의료모델
2.3. 신 사회복귀모델
2.4. 새로운 범죄자처우모델
2.5. 모리스모델
2.6. 버트너 연방교정시설
3. 보호관찰제도
3.1. 보호관찰제도 내용
3.2. 보호관찰제도의 효과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범죄인과 보호관찰관의 처우
1.1. 범죄인의 처우
1.1.1. 시설 내 처우의 발전과정
우리나라 행형법이 1950년에 제정되면서 법률의 제1조에서는 교육형 주의에 의한 교정의 생산이 법적으로 규명되었다. 그러나 교육형 주의는 행정적 관리를 전제로 하고 교정 관료의 독점생산을 심화시켰다. 이러한 현상으로 교도관을 증원하였음에도 오히려 범죄인의 재범률이 높아지게 되었다. 이에 교육형 주의에 행정적 관리로 접근하는 것에 대한 교정재 생산에 의문이 들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 이후부터 범죄인에 대한 강점이론과 생태론적 모형 및 위기개입 모델 등 새롭고 다양한 사회복지 이론이 더 이상 범죄인에 대하여 행정 관리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적 접근방법이 더욱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그 당시 이미 유럽이나 일본과 같은 나라에서는 교정복지 이론이 발달했으며 영국이나 유럽에서는 범죄인에 대한 사회복지의 중요성이 대두되어 관련 학과도 개설되기 시작하였다.
범죄인에 대한 이러한 사회복지적 접근 흐름은 국내에 도입되기 시작하였고, 1980년 이후에는 국내 사회복지학과에 교정복지론이라는 과목이 개설되어 본격적으로 범죄인에 대한 처우가 달라지면서, 교정복지가 학문적으로 자리잡기 시작했다. 따라서 이념이 교육형에서 복지형으로 바뀌면서 교정복지재의 생산과 범죄인에 대한 처우와 의미를 갖기 시작하였다.
과거에 비해 시설도 많이 개선되고 제도적으로도 많이 자리잡게 되었지만 아직 범죄인에 대한 처우와는 다르게 인식이 변하지 않았으며 교정복지를 단순히 사회과학으로 정의하는 왜곡된 개념이 범죄인의 처우와 교정복지학의 발전을 방해하고 있다.
1.1.2. 사회교화훈련의 종류
사회교화훈련은 수용자의 결함이라 생각되는 것을 교정하도록 선도하고 훈련하기 위해 도덕적인 방법으로 수형자의 도덕성을 회복하도록 하는 훈련이다. 이들은 훈련을 통해 건전한 인격을 형성하고 사회성을 배양하여 범죄인의 범죄성을 제거하는 것에 목적을 두는 활동이다. 교화훈련의 종류에는 종교행사 참석, 작업면제자의 교화, 다양한 교화프로그램 등이 있다.
먼저 종교행사 참석은 시설 내에서 실시하는 종교행사에 참석하거나 개별적으로 종교상담을 받으면서 교화훈련을 한다. 종교행사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교화에는 종교를 통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세상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역량을 기를 수 있다.
교도소장은 수용자에게 종교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해당 종교를 신봉하는 위원에게 상담을 받도록 할 수 있다. 사회교화훈련에는 다양한 교화프로그램이 있다. 교도소장은 수용자의 교화를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와 그 외의 교화프로그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교화프로그램으로는 도서 혹은 신문을 비치하거나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체험, 외부의 문화체험을 직접 할 수 있는 문화프로그램이 있으며, 표적문제나 행동에 대한 예방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가족 간의 관계가 안 좋거나 오랜 수감기간 동안 가족과 단절된 수용자들에게는 가족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교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교정에 대한 사회복지적 접근으로 교화상담을 진행하여 수용자의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하고, 시설의 규모나 수용 인원 및 교화훈련의 성격을 고려하여 교화훈련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1.3. 해외 사례
1.1.3.1. 일본
일본에서는 범죄인의 관리나 처우가 보호관찰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갱생보호시설과 같은 타 시설과 협력하여 범죄인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교양함양과 취업 정보 및 지원, 주거 등을 제공함으로써 범죄인들이 출소 후 재범을 저지르는 것을 방지하고 사회적응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이다.
1.1.3.2. 캐나다
캐나다에서는 범죄인이 출소 후에 원활한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각 연방과 주에 교정국과 전국 가석방위원회 및 지역사회 내 민간단체 등 부속기관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다. 청소년 및 성인 출소자에 대해 재범의 위험성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하여 교정시설에 수감되는 단계부터 출소 직전, 출소 후 사회 내 처우 단계까지 감독 프로그램을 일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민간단체에서는 범죄인에 대한 개별적인 지도 감독을 수행하고, 특정 욕구를 지닌 범죄인에 대해서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한다. 캐나다에는 중간처우시설이 있어 그것을 운영하면서 사회 내 자원을 제공하고 적극적으로 범죄인에 대해 사회적응 훈련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캐나다 연방 및 주에서는 교정국에서 훈련과정을 거친 자원봉사자들과 보호관찰관들이 함께 보호관찰소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형사구금시설에서는 수용중인 재소자와 보호인력이 연결되어 그들의 출소 후 사회 내 적응계획에 대해 함께 수립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1.1.4. 출소 후 지원제도
교정복지라는 것은 범죄인이 출소한 후 사회 내 처우를 개선하는 것을 지향한다. 또한, 사회복지실천의 이념에 따라 범죄인의 사회 내 처우는 탈시설화와 정상화, 사회통합의 이념과 뜻을 같이한다. 특히 수용자의 사회복귀지원 제도는 수용자가 출소한 후 성공적으로 사회에 정착하여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고,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 수용자와 가족의 관계회복을 돕는 것 등이 있다. 또한, 시설 내의 다양한 사회적응훈련이나 출소 후 사회복귀지원 제도 등의 업무수행은 범죄인을 위한 지원제도에 해당한다. 특히 범죄인에 대한 외부 직업훈련 및 교육 등은 사회적응훈련원에서 대상자에 한해 외부 직업훈련과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출소자는 사회에 복귀할 준비가 되었으면 먼저 사회복귀 교류활동의 일환으로 재소자에 대해 일종의 휴가를 허용한다. 이는 재소자가 출소를 앞두고 휴가를 나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석방 후에 생활 계획과 설계를 준비하여 사회적응능력을 키...
참고 자료
조흥식, 이형섭(2014), 교정복지론. 서울: 학지사
중앙일보, ‘전자발찌 흉악범’늘어나는데 “인력 부족에 업무기피 만연”, 하준호, 2021.09.11.
천정환(2011), 관리 수용자에 대한 교정 복지정책의 내용과 문제점. 한국교정복지학회
김일수(2004), 보호관찰제도의 과제와 발전방향. 한국보호관찰학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보호관찰제도. 법제·행정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23625
형사정책. 박상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21.02.28
보호관찰제도 30년 7%대 재범억제 효과…'통제→재활' 전환. 구교운 기자. 머니투데이. 2019.06.30.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063009008252640
1명이 125명 관리...재범 못막는 보호관찰. 구아모 기자. 서울경제. 2021.06.04
https://www.sedaily.com/NewsView/22NI90SV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