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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의 성과 본의 변경
1.1. 자의 성과 본의 변경의 개요
자의 성과 본의 변경은 자녀의 법적 신분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일반적으로 자녀의 성과 본은 부계혈통주의에 따라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일정한 경우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경우가 입양 취소 또는 파양 시, 그리고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이다. 이처럼 자의 성과 본의 변경은 자녀의 신분관계와 직결되는 중요한 법적 쟁점이라고 할 수 있다.
1.2. 자의 성과 본의 변경 사유
1.2.1. 입양 취소와 파양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르면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자의 성과 본 변경의 사유 중 하나로 "입양 취소와 파양"을 들 수 있다""
입양 특례법에 따르면, 입양 취소 신고에 따라 양자의 성과 본은 원래의 성과 본, 즉 양자의 혈연관계에 놓인 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 및 회복된다""
또한 파양이 재판을 통해 확정된 경우, 소를 제기한 사람은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양자 파양신고를 해야 하며, 이 경우 파양의 대상이 되는 자녀의 성은 원래의 성으로 회복 변경된다""
다만 이러한 절차는 실질적으로 입양 취소 혹은 파양의 대상이 되는 아이가 자신의 혈연으로 묶인 부의 성을 회복하는 의미를 가질 뿐, 엄밀히 말해 자녀의 성과 본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가 대다수이다""
1.2.2. 자의 복리를 위한 성과 본의 변경
자의 복리를 위한 성과 본의 변경은 자녀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예외적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것이다.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르면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자의 성과 본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자의 복리를 위해 성과 본의 변경이 필요한 대표적 사례로는 미성년인 전처 소생자가 계부와 같은 성과 본을 사용하여 생활상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자녀의 복지와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다. 변경 절차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루어지며,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나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성과 본의 변경이 확정되면 변경 재판확정일로부터 1개월 내 변경전후의 성과 본, 변경 재판확정일 등의 내용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성과 본의 변경은 새로운 신분관계를 형성하거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는 않으며, 단순히 자녀의 복리를 위해 허용되는 예외적인 조치에 불과하다. 이에 보다 실질적인 법률관계의 변화를 위해서는 친양자제도를 통한 성의 변경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1.3. 자의 성과 본 변경의 절차 및 효과
자의 성과 본 변경의 절차 및 효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는 절차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