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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대행"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결제대행업체(PG) 및 통신판매중개업 관련
1.1. 통신판매중개의 정의 및 등록 요건
1.2.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등록 요건 및 절차
1.3. 국내외 통신판매중개업 및 PG 등록 사례
2. 지급결제수단의 다양화
2.1. 지급결제수단의 변화 배경 및 의의
2.2. 중국, 일본, 미국의 지급결제수단 다양화 사례
2.3. 한국의 지급결제제도 발전 방향
3.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결제대행업체(PG) 및 통신판매중개업 관련
1.1. 통신판매중개의 정의 및 등록 요건
통신판매중개란 사이버몰의 이용을 허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 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통신판매중개는 별도의 신고 절차가 존재하지 않으며, 통신판매업 신고로 갈음한다. 다만, 고객 결제 대금을 판매자에게 직접 지급하는지에 따라 전자지급결제 대행업(PG) 등록 의무 여부가 결정된다.
즉, PG사로부터 직접 판매자로 입금되어 당사가 정산에 관여하지 않는다면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당사가 구매대금을 보관하고 이를 다시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전자지급결제대행업무로 간주되어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 의무가 발생한다. 외부 PG사를 이용해서 결제를 시행하더라도 그 결제대금을 PG사로부터 받아 판매자에게 지급한다면 이는 결제단계에 관여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이 경우에도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통신판매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등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구체적인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소자본금 요건으로 분기별 전자금융거래 총액이 30억원 이하의 경우 3억원, 그 이외의 경우 10억원을 갖추어야 한다. 둘째, 부채비율 200% 이내의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셋째, 전산업무 종사 경력 2년 이상인 임직원 5명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넷째, 전자금융업을 원활히 영위하는데 필요한 전산기기, 백업시스템, 정보보안체계 등의 물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이와 같은 등록 요건을 충족한 후 금융감독원에 전자금융업 등록 신청을 하면 된다. 현장 실사 후 심사 기간 약 20일이 소요되며, 최종적으로 등록이 승인되면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1.2.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등록 요건 및 절차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등록 요건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전자지급결제대행(PG)이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참고 자료
강영기, 「디지털결제시대의 도래에 따른 법제정비의 필요성에 대하여 – 일본의 비현금결제 확대를 위한 노력을 중심으로」, 『법과기업연구 제4권 제2호(통권 제23호)』,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08.
장진성,「지급결제수단의 진화와 선택」.
이규호, 「다양화하는 리테일 경제와 법 : Fintech에 의한 다양화하는 리테일 결제 분야에서의 법 정비 상황과 과제」, 『지급결제학회지 11권 1호』, (사)한국지급결제학회, 2019.06.
이철송, 「어음 수표법」, 박영사, 2017.08.30., 3-4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