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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랑스 혁명의 의의
1.1. 인권선언과 1793년 헌법의 비교
1789년의 인권선언과 1793년의 헌법은 프랑스 혁명의 중요한 전환점을 보여준다. 1789년의 인권선언은 자유, 평등, 재산권 등을 강조하며 전통적인 신분제에 대한 도전장을 내밀었다. 그러나 이 선언은 아직 시민권을 온전히 보편화하지는 못했다. 특히 여성의 참정권 등은 배제되어 있었다.
이에 반해 1793년 헌법은 1789년 선언의 내용을 더욱 발전시켜 평등을 최상의 권리로 인정하고, 모든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보다 상세히 명시했다. 예를 들어 공공의 구제와 교육의 권리, 자유와 소유권의 보장 등을 구체화했다. 또한 법 앞의 평등, 모든 시민의 공직 진출 기회 보장 등을 통해 평등의 원칙을 한층 강화했다.
다만 여성의 시민권은 여전히 제한적이었다. 1793년 헌법은 여성에게 참정권을 부여하지 않았다. 당시 여성운동가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여성의 권리가 보장되지는 않았다. 이는 공화주의의 보편성 원칙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잘 보여준다.
결국 프랑스혁명은 자유와 평등의 이념을 대두시켰지만, 여성과 같은 특정 계층의 권리 보장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었다. 이는 혁명이 지향했던 이상과 실제 구현 사이의 괴리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1.2. 평등을 뿌리로 한 공공의 행복 추구
1793년의 헌법은 1789년의 인권선언의 내용을 바탕으로 평등이 자연적 권리임을 확인하고, 최상의 권리로 인정하여 더욱 더 강조했다. 즉 모든 시민들이 평등한 사회에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793년의 헌법에는 시민의 평등과 공공의 행복의 추구에 관한 여러 조항이 보충되었다.
우선, 1793년의 헌법 1조에서는 "사회의 목적은 공동의 행복에 있다. 정부는 인간에게 그의 자연적이고 소멸할 수 없는 권리들의 향유를 보장하기 위해 설립된다"고 명시하여, 헌법에서 가장 우위에 두고 강조하고자 했던 것이 공공의 행복 추구임을 알 수 있다. 또한 3조에서는 "모든 사람들은 자연에 의해 법 앞에서 평등하다"고 하여, 5조에서 "모든 시민들은 평등하게 공적인 직무에 오를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모든 이들의 평등에 대한 보장이 모든 사회적 행위의 밑바탕에 깔려 있음을 알 수 있다.
더불어 21조에서 "공공의 구제는 신성한 책무이므로 사회는 불행한 시민들에게 노동을 제공해주거나 노동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자들에게는 생존수단을 보장해 준다"고 하여, 모든 시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자 했다. 또한 22조에서는 "교육은 만인에게 필요한 것이다. 사회는 모든 시민들이 교육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모든 이들의 평등한 권리 추구와 공공의 행복 추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처럼 1793년의 헌법은 평등을 가장 근본적인 가치로 삼고, 모든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고자 했다. 이는 1789년의 인권선언보다 진보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혁명 이후 국민들의 새로운 권리와 요구를 보다 폭넓게 반영하고자 했던 것이다.
1.3. 모든 행동에 대한 자유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
1793년의 헌법은 평등만큼이나 중요시되고 우선시되는 모든 시민의 행동 혹은 행위에 대한 자유는 다른 구성원을 방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즉 법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6조. 자유는 타인의 권리들을 해치지 않는 모든 것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하는 힘이다. 그것은 자연을 원리로, 정의를 규칙으로, 법을 보호자로 갖는다. 이러한 도덕적 한계는 '남이 네게 하기를 원치 않는 것을 남에게 행하지 마라'는 격언에 있다는 조항에서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헌법의 입장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7조. 자신의 사상과 의견들은 언론을 통해서나 다른 모든 방식에 의해서나 표명하는 권리, 평화롭게 모이는 권리, 예배의 자유로운 집전은 금지될 수 없다는 조항과 26조. 의회를 이룬 주권자의 각 부분은 자신의 의지를 완전히 자유롭게 표명할 권리를 향유해야 한다는 조항에서 자유의 구체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집회의 자유와 의사표현의 자유를 언급하여 1789년의 헌법보다 더 자세하고 섬세하게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만족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모습을 취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16조. 소유권은 자신의 재산, 수입, 노동과 근면의 산물을 마음대로 향유하고 처분하는 모든 시민에게 속하는 권리라는 내용과 19조. 공공의 필요성이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거나 정당한 사전 보상의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소유권의 가장 작은 부분도 빼앗길 수 없다는 규정을 통해 사회에서 어떤 것을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하나의 권리로써 인정하고, 보호하고자 하였음을 볼 수 있다. 이 소유권에 대해서 178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