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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
1.1. 학교폭력의 정의 및 심각성
학교폭력은 "학교 안과 밖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폭행, 협박, 모욕, 강요와 강제적인 심부름, 성폭력과 왕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사이버 따돌림 등에 의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범죄행위"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학교는 일반적인 초등, 중등, 고등학교 이외에도 특수학교와 각종 개방형 자율 학교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학교폭력은 학교라는 교육기관의 울타리 안에 존재하므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학생들은 대부분 집과 학교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므로 학교폭력을 당하게 되는 피해자들의 삶은 감옥과 다름없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학교폭력의 문제는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을 당시에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학교폭력의 피해자들은 많은 경우 성인이 된 이후에도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아가며, 심한 경우에는 학교폭력의 피해자들이 사회로 나갔을 때 새로운 증오 범죄의 가해자가 될 수 있다. 이는 사회 안전에 위배되기 때문에 학교폭력에 의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국가에서 학교폭력을 별도의 범죄로 정의한 이유는 절도와 같은 다른 청소년 범죄와는 다르게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고통을 주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대부분 집과 학교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학교에서 최소 하루에 8시간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학교 폭력을 당하게 되는 피해자들의 삶은 감옥과 다름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학교폭력의 문제는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을 당시에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학교폭력의 피해자들은 많은 경우 성인이 된 이후에도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아가며, 심한 경우에는 학교폭력의 피해자들이 사회로 나갔을 때 새로운 증오 범죄의 가해자가 될 수 있다. 이는 사회 안전에 위배되기 때문에 학교폭력에 의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1.2.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기재에 대한 논의
1.2.1. 찬반 논거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기재에 대한 찬성 논거는 가해자를 한 번이라도 인지하게 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사실이 기재되면 가해 학생들은 이후 대학과 직장 생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학교폭력을 저지르지 않으려 노력할 것이다. 또한 가해 학생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가해 학생들의 폭력적인 성향을 줄이고 피해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다. 더불어 학교폭력 사실이 기재된 생활기록부는 학생들의 입학전형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 학교폭력이 실제로 감소할 것이다.
반면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기재에 대한 반대 논거는 생활기록부 기재가 가해 학생들의 대학 진학과 취업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학과 기업에서는 생활기록부의 학교폭력 관련 기록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해당 학생들의 입학과 채용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 또한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사실이 기재되면 가해 학생들이 오히려 더 심각한 폭력 행위를 저지를 수도 있다. 이는 가해 학생들이 자포자기하여 폭력에 빠져들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사실은 피해 학생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피해 사실이 계속해서 기록으로 남아 있어 피해 학생들이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1.2.2. 생활기록부 기재의 한계
생활기록부 기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기재한다고 해도 이것이 실제로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대학 입학 전형 시 생활기록부를 중점적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고, 취업할 때에도 생활기록부를 확인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순히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기재하는 것만으로는 가해 학생들의 행동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어려울 수 있다.
둘째,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사실이 기재될 경우 오히려 가해 학생들의 비행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 자신의 행동이 생활기록부에 남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면 가해 학생들이 자포자기 하여 더욱 폭력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부터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기록이 남게 되면, 다음 학교 진학 시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가해 학생들이 좌절감을 느껴 더 나쁜 행동을 하게 될 수 있다.
셋째,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사실이 실제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가해자로 인정되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더라도 그 과정에서 피해 사실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는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
넷째, 학교폭력 사실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이 개인정보 침해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 개인의 과거 행동을 공개하는 것은 사생활 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