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건강증진 개념의 이해
1.1. 건강증진(Health Promotion)의 개념
1.1.1. 건강증진의 정의
건강증진은 개인이 건강습관과 사회 환경의 개선을 통해 국민 모두가 최적수준 건강을 유지하는 과정이다. ""건강증진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이 건강습관과 사회 환경의 개선을 통해 국민 모두가 최적수준 건강을 유지하는 과정이다.""
1.1.2. 건강증진의 목표
건강증진의 목표는 자가건강관리(self-care) 능력을 향상시키고, 개인이나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건강 잠재력을 최대한 이끌어내도록 역량을 강화(empowerment)함으로써 건강한 수명을 연장하고, 만성퇴행성 질환의 증가로 인한 국가의 경제·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다.
건강증진의 목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개인의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개인이나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건강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다. 둘째, 이를 통해 건강한 수명을 연장하고 만성 퇴행성 질환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사회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즉, 건강증진의 목표는 개인의 자가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개인과 지역사회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국가적으로는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1.3. 건강증진과 유사한 개념
건강증진과 유사한 개념은 다음과 같다.
건강증진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건강습관과 사회 환경의 개선을 통해 국민 모두가 최적수준의 건강을 유지하는 과정이다. 이는 자가건강관리(self-care) 능력을 향상시키고 개인이나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건강 잠재력을 최대한 이끌어내도록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건강한 수명을 연장하고, 만성퇴행성 질환의 증가로 인한 국가의 경제·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건강증진과 유사한 개념으로는 건강보호와 질병예방이 있다.
건강보호는 사람들로 하여금 환경의 위해요인에 대한 접촉기회와 건강에 해로운 행동을 줄이도록 할 뿐만 아니라 건강한 환경 속에서 살 기회를 확대하고 적극적인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양식을 갖도록 유도하는 활동이다.
질병예방은 불건강의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관리하여 질병발생 및 악화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으로 건강검진, 상담·지도 및 예방접종 등의 서비스 활동이다.
즉, 건강증진은 건강을 향상시키는 적극적인 활동인 반면, 건강보호는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양식을 갖도록 유도하는 활동이며, 질병예방은 질병발생 및 악화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1.1.4. 건강증진의 범주
건강증진의 범주는 크게 협의의 건강증진과 광의의 건강증진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협의의 건강증진은 건강에 유익한 생활양식 및 환경변화를 통하여 건강의 잠재력을 키워 적극적으로 건강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1차 예방 중심의 개념이다. 즉,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건강증진을 통해 질병발생의 위험요인을 감소시킴으로써 질병발생을 줄이는 것이 협의의 건강증진의 목적이다.
반면, 광의의 건강증진은 1차 예방 수단 외에 질병예방 서비스 등 2차 예방 수단을 포함한다. 광의의 건강증진은 적극적 건강향상과 건강의 위험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한 보건교육, 건강 보호적 환경조성, 질병예방서비스 등의 조합으로 본다. 즉, 질병이 발생한 이후에도 재발을 방지하고 치료와 재활을 돕는 등 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협의의 건강증진이 주로 질병발생 이전의 예방에 초점을 맞춘다면, 광의의 건강증진은 질병발생 이전과 이후를 포괄하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1.2. 건강증진의 역사적 배경
1.2.1. 건강증진 개념의 발전
현대 산업사회로 발전하면서 인구의 고령화와 함께 세계적으로 건강증진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지고 정책 활동을 강화하는 건강증진 시대가 도래하였다. 1796년 제너(Jenner)가 예방접종 백신을 발명한 후 19세기와 20세기 초반까지를 예방의학 시대라고 한다면, 20세기 후반 산업사회로의 발전과 함께 상병이환 및 사망양상의 변화와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과 정책 활동이 증가된 오늘날을 건강증진 시대라고 할 수 있다.
1974년 캐나다의 보건복지부가 70세 이전의 조기 사망원인에 대한 분석 자료를 중심으로 '캐나다 국민의 건강에 관한 새로운 시각'이라는 라론드(Lalonde) 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세계적으로 건강증진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졌다. 이 보고서는 국민건강보험 실시로 보건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었음에도 사망률이나 상병이환율에는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는 결론을 내리고 환경요인과 생활양식이 사망 및 상병이환에 크게 기여하므로 이들 요인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건강관리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미국 보건후생성의 사망원인을 분석한 결과 사망원인의 50%가 잘못된 건강행동, 즉 생활양식 요인이며, 환경과 생물학적 요인이 각각 20%이고 부적절한 보건의료 요인은 10%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후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국가 보건정책으로 건강증진에 대한 관심과 사업 활동이 강화되기 시작하였다.
1.2.2. 우리나라 건강증진 개념의 발전
우리나라 건강증진 개념의 발전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이후 환경과 생활양식의 변화로 인해 국민건강을 저해하는 주요 상병이 급성 감염성 질환에서 만성퇴행성 질환 및 사고에 의한 손상으로 바뀌었다.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전체 유병자 중 만성 질환자보다는 급성 질환자가 많았으나 1990년대 이후부터는 만성 질환자의 비율이 훨씬 높아졌다. 암, 뇌혈관질환, 사고, 심장병, 간질환, 당뇨병, 고혈압 등이 주요 사망원인으로 등장했으며, 이들 7가지 상병에 의한 사망비율이 전체 사망의 70%를 넘고 있다. 이처럼 만성퇴행성 질환과 사고 손상을 중심으로 하는 상병 양상의 변화는 이들 상병 치료의 어려움으로 인해 국민건강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삶의 질 저하와 국민의료비 증가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건강증진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되면서 국가 차원에서 국민건강증진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후 5년마다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노력이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최근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3. WHO 국제 건강증진 회의
1.3.1. 제1차 오타와 국제 건강증진 회의(1986)
1986년 캐나다의 오타와(Ottawa)에서 개최한 제1차 국제 건강증진 회의에서는 오타와 헌장(Ottawa Charter)을 선포하고, 건강이란 삶의 목적이 아닌 일상생활을 위한 자원이며, 건강증진은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에 대한 통제력을 증대시키고 건강을 향상시키는 능력을 갖도록 하는 과정이라고 개념을 정립하였다. 또한 각국이 국민의 건강증진을 성취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건강증진의 3대 원칙을 제시하고, 이러한 건강증진원칙은 5대 활동요소로 실천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제1차 오타와 국제 건강증진 회의에서는 건강증진의 3대 원칙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옹호(advocacy)', '역량(empowerment)', '연합(alliance)'이다.
옹호(advocacy)는 건강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건강한 보건정책을 수립해야한다는 촉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역량(empowerment)은 개인이 스스로의 건강관리에 참여하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연합(alliance)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전문가들의 연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이 회의에서는 건강증진 5대 활동요소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개인의 기술개발', '지역사회 활동의 강화', '지원적 환경의 구축', '건강 관련 공공정책의 수립', '보건의료제도의 방향 재설정'이다.
이처럼 제1차 오타와 국제 건강증진 회의는 건강증진에 대한 개념 정립과 함께 국가 간 공동의 건강증진 원칙과 실천 방향을 제시하여 국제적인 건강증진 운동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1.3.2. 제2차 건강증진을 위한 국제회의
1988년 호주의 아델레이드(Adelaide)에서 개최된 제2차 건강증진을 위한 국제회의에서는 주요 의제로 건강증진을 위한 정부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 회의의 주요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정책을 통해 건강보장을 위한 공평한 국가자원 배분이 필요하다.
둘째, 국민 모두의 건강을 위하여 쾌적한 생활과 작업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셋째, 정책수립에 있어서 평화, 기본인권, 사회정의, 자연생태 보전, 지속적 발전을 보장해야 한다.
넷째, 국민보건의 향상을 위하여 부처 간 협력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건강증진을 위한 정부정책의 중요성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제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
1.3.3. WHO 주최 개발도상국가 건강증진을 위한 실무회의
WHO 주최 개발도상국가 건강증진을 위한 실무회의는 1989년 스위스의 제네바(Geneva)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선진국가 주도의 이전 두 차례의 국제회의가 주로 선진국 중심이었음을 감안하여 WHO 주최로 개발도상국가에 있어서의 건강증진 문제를 주요 의제로 토의하였다.
이 회의의 주요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건강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보건의료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건전한 보건정책을 수행해야 한다는 강력한 촉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인과 가족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을 그들의 권리로서 인정하며, 이를 위해 보건관리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는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 셋째, 모든 사람의 건강을 위한 발전이 계속되도록 보건의료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계·언론계·교육계 등을 포함한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연합하고 협력해야 한다.
즉, 이 회의는 개발도상국가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정부의 건전한 보건정책과 더불어 개인과 지역사회의 적극적 참여,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 간의 협력이 필수적임을 강조한 것이다.
1.3.4. 제3차 건강증진을 위한 국제회의
제3차 건강증진을 위한 국제회의는 1991년 스웨덴의 선즈볼(Sundsvall)에서 개최되었으며, 주요 의제로 보건지원을 위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 회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건강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여성을 포함하는 모든 지역사회를 통한 범국민적 계몽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개인과 지역사회는 그들의 건강을 지키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할 수 있도록 교육되고 활성화되어야 한다. 셋째, 건강과 환경개선을 위한 사회적 운동이 일어나야 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하여 모든 관련 기관 간의 협력체제 구성이 필요하다. 넷째, 보건지원을 위한 환경구축을 위한 범사회적 운동을 전개함에 있어서 간혹 야기될 수 있는 기관, 단체, 계층 간의 상반된 이해로 인한 협력관계의 훼손을 예방할 수 있는 조정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1.3.5. 제4차 건강증진을 위한 국제회의
제4차 건강증진을 위한 국제회의는 1997년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주요 의제로 건강증진은 가치 있는 투자임을 강조하였다.
자카르타 회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1세기 건강증진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인 건강에 관한 사회적 책임수행 및 보건발전에 대한 투자 증대가 필요하다. 둘째, 민·관에 걸친 보건사업 동반관계 구축 및 확대가 중요하다. 셋째, 지역사회의 능력 증대 및 개인역량의 강화, 건강증진을 위한 하부구조 확충이 강조되었다. 넷째, 건강증진의 전략이 생활양식과 사회·경제·환경 조건을 발전·변화시킬 수 있음을 인정하였다. 다섯째, 보건교육·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제4차 건강증진을 위한 국제회의는 건강증진이 단순히 질병예방이 아닌 가치 있는 투자로 인식되어야 함을 확인하고, 이를 위해 사회적 책임과 동반관계 구축, 지역사회와 개인의 역량 강화, 보건환경의 개선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