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어디까지 병역을 면제해줘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BTS와 병역특례 논의
1.1. BTS 병역특례의 개요
1.2. 현행 병역법상 병역특례 대상
1.3. BTS 병역특례 찬성 논거
1.3.1. 경제적 가치 창출 효과
1.3.2. 문화적 국위선양 기여
1.3.3. 역차별 방지 필요성
1.3.4. 시대 변화에 부합
1.4. BTS 병역특례 반대 논거
1.4.1. 군 복무 인력 감소 문제
1.4.2. 형평성 논란 가능성
1.4.3. 국익 기여도 평가의 어려움
1.4.4. 또 다른 불공정 사례 우려
1.4.5. 병역 의무 대상자들의 박탈감
1.5. 방탄소년단과 병역제도의 검토
1.5.1. 새로운 특례로서 대체복무제도 도입방안
1.5.2. 일정 기간 활동 연속성 보장을 위한 연기제 도입
2.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BTS와 병역특례 논의
1.1. BTS 병역특례의 개요
세계적인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특례를 둘러싸고 논쟁이 뜨겁다. 현행 병역법상 BTS의 경우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되어 병역 특례를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병역특례제도는 '국위선양'과 '문화창달'이라는 목적 아래 도입되었으며, 현재 아시안게임 금메달과 올림픽 동메달 이상 수상자, 특정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과 국내 예술경연대회 1위, 5년 이상 중요 무형문화재 전수 교육을 받고 자격을 취득한 사람 등에게 적용되고 있다.
BTS의 경우, 이들의 국제적 성과와 K-Pop 전반에 대한 기여도가 크다는 점에서 병역 특례 도입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BTS의 경제적 가치 유발 효과, 국가 이미지 제고와 문화 확산에 대한 기여 등이 고려되고 있다. 그러나 군 복무 인력 감소, 형평성 논란, 객관적 국익 기여도 평가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현행 병역법상 특례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1.2. 현행 병역법상 병역특례 대상
현행 병역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예술·체육인이 경력 단절 없이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특혜를 주는 제도이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예술·체육요원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다음의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첫째, 병무청장이 정한 국제예술경연대회 경쟁부분 입상자, 둘째, 국악 등 국제대회가 없는 경우 국내예술경연대회 경쟁부문 입상자, 셋째, 5년 이상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받고 자격을 취득한 사람, 넷째, 올림픽대회 3위 이상 입상자, 다섯째, 아시아경기대회 1위 입상자이다.
따라서 현행 병역법상 병역특례 대상은 매우 제한적이며, 예술과 체육 분야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성과를 거둔 사람으로 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1.3. BTS 병역특례 찬성 논거
1.3.1. 경제적 가치 창출 효과
방탄소년단(BTS)의 경제적 가치 창출 효과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올림픽 메달 1개의 경제적 가치가 최고 2690억 원에 달하는데 비해, BTS의 경제 유발 효과는 10년간 약 56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BTS가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콘서트를 개최할 경우, 공연 1회당 경제적 파급효과가 최대 1조 2207억 원, 연간 10회 공연 시 12조 2068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BTS를 통해 K팝 아티스트들의 글로벌 인지도가 상승하고 판로를 개척하면서 '낙수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BTS의 경제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이들에 대한 병역특례 도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1.3.2. 문화적 국위선양 기여
BTS는 2018년 한국 가수 최초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 1위에 올랐다. 이후에도 2020년 9월 한국인 최초로 빌보드 '핫 100'에서 1위를 기록하며, 2021년 11월에는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AMA'에서 '아티스트 오브 더 이어(Artist of the Year)'를 수상하며 3관왕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BTS의 글로벌 성과와 활약은 한국 문화의 위상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BTS가 2018년 유엔 총회에 참석해 연설을 하며 인류 보편의 가...
참고 자료
BTS 병역특례 인정될까? '형평성'과 '공정'이 관건...여야 이견 無/권성미/2022.04.12
BTS 아이돌 최초 ‘병역특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김유민/2022.05.04
[토크ON] 방탄소년단 병역특례법..찬성 vs 반대/박주민/2021.11.30
BTS 군면제 특례논의...가능할까? 찬성 VS 반대 의견 대립 치열/여혜민/2022.04.01
BTS 병역특례, 국민 10명 중 6명은 '찬성'/유원정/2022.04.08
공정과 공정이 맞붙었다…BTS 병역특례 둘러싼 기묘한 전쟁/중앙일보/2021.11.27
"'빌보드 1위' 방탄소년단, 경제적 효과 1조7000억원" / 한국경제
[사설] 한류 신천지 열어젖힌 방탄소년단의 쾌거 / 중앙일보
[사설] 방탄소년단의 성공이 정부와 지친 청년들에게 던진 메시지 / 아시아타임즈
병무청, 방탄소년단 병역특례 가능성 닫았다. / 스포티비뉴스
[2020국감]방탄소년단 병역연기 가능해진다 / 아시아경제
병무청 누리집 참고(https://open.mma.go.kr/caisGGGS/bygp/list.do?menu_id=mma0000081)
신운환,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의 적절성 여부 검토와 대체 용어의 모색에 관한 소고‘”,『행정법연구』 제46호 2016. 8, 391면
장복희,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형사처벌의 형법적 문제점”, 『형사정책』 제16권 제2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04, 12, 99면
「‘양심적 병역거부’라면 군필자는 비양심인가요?」, 한겨레TV, 2018.12.3
대법원 2020도8055 선고
「총 게임 즐기면서 ‘양심적 병역거부’… 여호와의 증인 유죄 확정」, 『동아닷컴』, 2020.09.21.
노동자연대, 양심적 병역 거부자 오태양씨 인터뷰. 『월간 다함께 9호』, 2002.2.1
「병역거부자에 대체 복무를」, 『조선일보』, 2003.5.12
“양심적 병역거부 오태양 씨 ‘17년 기다려, 기쁘고 감사’”, SBS, 2018.6.28
양심적 병역거부자 인터뷰, 한겨레tv
“양심적 병역거부자 청와대 앞에서 권리 요구”, 경향신문, 2017.05.21.일자
황일호(2020),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비판”, Corrections Review. vol.30. No.1 3~28
“법무부, 우리나라 최초의 대체복무제 시행”, 법무부 보도자료, 2020.10.21.
김지혜, 『선량한 차별주의자』, 창비, 2020, p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