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요양원 운영규정
1.1. 총칙
'1.1. 총칙'에 따르면, 이 규정은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XXX 요양원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의 운영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사업수행으로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XXX 요양원은 전문적인 간호와 사랑의 실천을 통해 고객이 정신적, 신체적, 영적으로 좀 더 나은 삶을 경험하는 요양원이 되고자 하며, 고객들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으로 보다 나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탁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호자들에게 인정받고 신뢰받는 요양원이 되며, 지역사회에서 인정받는 노인요양시설의 최고 브랜드가 되는 것을 운영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문적인 간호와 사랑의 실천, 필요한 정신적·신체적·영적 활동 제공, 가정과 같은 환경 조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보호자와의 소통과 교육 등을 운영전략으로 수립하고 있다.
1.2. 조직
조직은 시설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편성된 기구와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설장 아래 간호부장, 사회복지사(사무국장), 간호사(과장), 사회복지사(대리), 요양보호팀장, 요양보호사 등으로 구성된다.
간호부장은 각 부서의 업무계획 및 집행방침 결정, 예산 준비 및 계획 관리, 인사 및 직원 근태 관리, 물품 및 비품 구매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사회복지사(사무국장)는 시설장 업무 대행,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 처리, 수입 및 재무회계 관련 업무, 홈페이지 및 홍보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간호사(과장)는 수급자 간호사정 및 간호계획 수립, 건강 상태 관리, 투약 관리, 간호교육 등을 수행한다. 요양보호팀장과 요양보호사는 신체활동 지원, 일상생활 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이처럼 시설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각 부서와 직원의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으며, 필요에 따라 조직과 업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를 통해 수급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1.3. 위임 전결
'시설의 위임전결 규정 사항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시설장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 중 중요도에 따라 간호부장(대표),사회복지사(사무국장)에게 위임하여 업무를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신속 정확하고 효율적인 업무를 처리함으로서 권한과 책임을 명백하게 한다.""
1.4. 인사 채용
직원의 신규 채용은 시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서류 및 면접전형에 의한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임용 예정 직위에 상응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을 특별임용하거나, 공개 채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여 그 분야에 면허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등 법률에 따라 특별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채용할 수 있다.
직원으로 채용된 자는 근로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시설은 근로계약 체결 시에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을 명시한다.
직원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당연 면직된다. 해당 직원이 퇴직을 원할 때, 신체, 정신상의 건강상 장애로 계속 근무가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직제 개편 또는 시설 형편에 의하여 감원이 불가피할 때 등이다. 또한 직원이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인해 직무를 담당하지 못할 때,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를 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직원으로 부당한 요구 또는 손해를 끼쳤을 때,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거나 사업성과가 극히 부진할 때 등에는 원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직원을 면직시키고자 할 때에는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한다. 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사원이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승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호의 휴직 외에는 무급을 원칙으로 한다. 업무 외 질병, 부상, 가사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병역법, 기타 법령에 의해 징집 및 소집되었을 때, 연수, 직무 등의 사유로 기관이 휴직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 등이다.
육아휴직의 경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가진 남녀 사원이 그 영유아의 양육을 위하여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며,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또한 사원이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때나 휴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기관은 휴직중인 사원으로부터 복직원을 제출 받은 경우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휴직 전의 직무에 복직시키도록 노력한다.
1.5. 포상
직원 중 업무를 충실히 행하였거나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자와 외부 인사로서 본 시설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많은 자에 대하여 포상을 행할 수 있다. 포상은 우수 직원, 공로상 등 특별포상이 필요할 때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포상은 그 공로에 따라 상장으로 행하고 부상으로 상품, 특별 상여금,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 포상의 세부 시행은 XXX 요양원의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본 포상제도는 신상필벌의 원칙에 따라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직원이 성실히 근무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해 공정한 심사과정을 거쳐 포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들에게 상장과 부상을 수여함으로써 해당 직원의 사기진작과 인격적 존중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직원들의 업무 성실성과 시설 발전을 위한 공헌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6. 징계
직원은 관련법규, 운영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입소자를 학대(성적학대포함) 또는 구박 등으로 인권을 침해하였거나 물의를 야기하였을 때,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하였을 때, 시설의 명예를 대외적으로 훼손시켰을 때,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시설에 손해를 끼쳤을 때, 상습적인 지각, 조퇴, 무단결근 등을 남발하였을 때 징계의 대상이 된다"" 징계의 종류는 파면, 정직, 감봉, 경고(견책)로 한다. 경고(견책)는 경미한 사항일 때 조치하고 경위서(시말서)를 받도록 하며, 감봉은 1개월 1회에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 총액은 월 급여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금액을 감액한다. 정직은 3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에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파면은 감봉을 년 3회 이상 받고도 뉘우침이 없을 때, 경위서(시말서)를 년 3회 이상 제출한 자, 동일 사유로 년 3회 이상 경위서를 제출한 자에게 적용된다..
1.7. 복무규정
직원은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직원은 담당 업무 또는 명령 지시된 업무를 성실하게 책임을 가지고 수행해야 하며, 시설의 허락 없이 자리를 이탈하거나 태만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또한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야 하고,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동료 간의 불화를 야기시키는 언행 등 직장 내 규율과 질서를 문란케 해서는 안 된다. 직원은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법 집단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직무상 숙지한 업무 내용의 비밀을 엄수하고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징계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1.8. 휴일 및 휴가
요양원 운영규정 중 '1.8. 휴일 및 휴가'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직원의 유급 휴일은 주휴일, 근로자의 날, 정부가 지정하는 임시 휴일, 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로 하며, 이 중 유급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직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이 적용된다. 다만 시설장은 업무 수행을 위해 직원들이 휴일에도 근무해야 하는 경우 별도의 휴무일을 지정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원들은 1년 간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원칙이나, 업무에 지장이 있을 경우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미사용 연가는 소멸되나, 시설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는 예외이다. 또한 연차는 4시간씩 2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경조사 휴가의 경우 결혼, 출산, 사망 등의 사유로 최대 5일까지 허용되며, 이는 유급휴가이다. 또한 업무와 관련된 자격증 교육, 투표 참여 등의 사유로 공가를 제공한다.
개인적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병가는 연 30일까지 허용되며, 진단서 제출을 조건으로 한다. 다만 직무 외 질병의 경우 연가를 우선 사용해야 한다.
요약하면, 요양원 직원들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휴일 및 휴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보장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9. 보수규정
직원의 보수는 직원의 직종, 자격, 근속년수, 업무성과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보수를 산정하며, 보수월액은 연봉을 12로 나누어 산정한다. 신규임용, 승진, 승급, 직위해제, 정직, 감봉 등의 경우 발령일부터 기산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결근 및 징계 처분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보수가 감액된다. 보수는 기본급여, 상여금, 제수당 등으로 구성되며, 매년 물가인상률 등을 반영하여 조정된다. 또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수당이 지급된다. 퇴직금은 근속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