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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궁극적으로 인간의 질병과 인체를 연구하는 의학에서 임상실험을 포함해서 다양한 형태로 인간의 몸에 직접 실험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인간의 질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의학지식의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인체를 대상으로 한 의학실험이 불가피하다. 인체실험(Human experiment)이란 새로운 약의 효용을 평가하는 임상실험(Clinical trial)으로부터 2차 세계대전 중 나치에 의한 생체해부(Human vivisection)에 이르기까지 실험동물이 아닌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의학실험을 하는 것을 넓게 지칭한다. 사실상 인체실험은 의학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것이다. 인체실험은 새로운 진단방법이 나올 때마다, 그리고 새로운 치료제나 치료법이 나올 때마다 계속 되어졌다. 또한 병의 원인이나 인체에 대한 연구를 할 때에도 인체실험이 행해진 경우가 많았다. 의학의 목표는 인체에 대한 의학적인 지식의 증진과 인간의 질병의 치료에 있으므로, 아무리 동물실험을 많이 한다고 하여도 인체에 대한 연구를 통하지 않으면 새로운 의학지식과 의학기술의 과학적 정당성이 입증될 수 없다. 그러나 인류역사의 경험이 보여주듯이 인체 실험은 종종 범죄자, 정신 질환자, 고아, 정신지체부자유자 등 사회적 약자들을 실험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잔혹한 인권침해의 결과를 초래해왔다. 그동안 인체실험에 희생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도 보건의료 및 의학연구에 대해 윤리적인 자각이 높아지고 있다.
2. 인체실험의 역사와 윤리적 문제
2.1. 고대의학과 인체실험
고대의학에서 인체실험은 역사적으로 오랜 전통을 지니고 있다. 알렉산드리아의 헤로필루스와 에라시스트라투스는 의학연구를 위해 사형선고를 받은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생체해부를 실시하였다. 이들은 이러한 실험을 정당화하기 위해 오직 사형수들에게만 실험을 하였고, 당시 생체해부가 의학지식 향상에 필수적이었으며, 소수의 죄인들이 희생됨으로써 다수에게 이득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케르수스와 같은 고대 의학자들은 이러한 생체실험의 잔인성을 비판하며 "의학의 이름으로 살인하는 자들"이라고 비난하였다.
한편 고대 의사들은 히포크라테스의 가르침에 따라 환자들의 복지에 주된 관심을 기울였다. 히포크라테스는 "실험은 위험하다"라고 경고하며 "의료와 관련된 어떤 경우에라도 환자에게 해를 주지 말라"고 천명하였다. 그러나 임상교육의 과정에서 환자들이 위험에 빠뜨려질 수 있는 실험을 하는 것에 대한 일반인들의 우려도 있었다. 당시 한 군인이 "내가 몸이 아팠을 때, 의사 시마쿠스여, 당신이 나를 진료하러 100여명의 학생들을 데리고 즉시 왔지. 북풍으로 얼어붙은 100개의 손들이 나를 마구 주무르고 간 뒤, 그 이전엔 열이 없던 내가 열로 시달리고 있다네"라고 기록한 바와 같이 의학교육의 과정에서 환자의 건강이 위험해지는 사례가 있었다.
이처럼 고대 의학에서의 인체실험은 의학 지식 향상을 위해 필요했지만, 동시에 윤리적인 문제를 야기하였다. 히포크라테스의 "해를 끼치지 말라"는 윤리적 원칙과 실험의 필요성 사이의 갈등이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2.2. 근대 서양의학의 발전과 인체실험
19세기를 통해 근대 실험의학이 발전한 이래 동물 생체실험과 인체실험이 급증하였다. 특히 임상과학이 발전하면서 대학병원의 임상의사들(그들은 대개 임상의학 연구자이기도 했음)은 규제할 법규가 없는 가운데, 환자들을 실험대상으로 삼았다. 그들은 "Bedside"를 의사들의 "Laboratory"라고 불렀으며, 질병을 "Nature's experiment"라고 불렀다. 단순한 관찰(Observation)을 넘어 그들은 환자의 질병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실험을 하거나, 환자의 치료와는 상관없는 시술을 통해 의학 지식을 넓히려고 하였다.
프랑스생리학자 클라우드 버나드(1813-1878)는 실험의학의 철학적 기초를 놓았고 인체실험에 대한 명확한 윤리적 기준을 제시하였다. 그는 1865년에 "인체실험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나, 인체에 고통이나 어떠한 종류의 해를 가하지 않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과학의 진보'는 사람의 복지에 위협을 가하는 것에 정당성을 부여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1907년 William Osler는 미국 의사협회 대회에서 "모든 새로운 치료법은 인체실험을 거친 뒤 사용되어야 한다. 단 동물실험을 통해 '절대안전'이 보장된 이후에, 상황에 대해 모든 정보를 받은 환자의 'full consent'를 받은 뒤 인체실험을 할 수 있다. 우리에게 치료를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