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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목적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는 데에 있다. 또한 이 법은 학교폭력 사건의 은폐 축소 관행을 바로잡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다.
이 법은 학생 간에 발생하는 폭력사건을 사법절차에 의해 해결하기보다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취지이다. 즉, 학교폭력은 학교와 가해학생, 피해학생, 그리고 부모님들이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이 이 법의 근본적인 목적이다.
1.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특징
이 법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들 간에 발생하는 폭력에 국한된다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생 간의 분쟁에 대한 조정 결과는 화해의 효력이 없다. 이는 학교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학생 간의 분쟁을 사법기관에서 고소, 고발 또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교육공동체가 교육적으로 해결해보자는 것이 이 법의 근본취지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 법에는 학교폭력 신고의무 규정이 있어, 누구든 학교폭력을 목격하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 또는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주요 개정 사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피해학생의 전학 권고 조항이 폐지되었다. 기존에는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에서 피해학생에 대해 전학을 권고할 수 있었지만, 2012년 4월 1일 개정을 통해 이 규정이 삭제되었다. 이는 피해학생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다음으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동일 학교 배정이 금지되었다. 중학교 진학 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동일 학교에 배정되지 않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를 통해 피해학생을 보호하고자 하였다.
또한 피해학생의 치료비용 지원 방식이 변경되었다. 기존에는 가해학부모와의 합의 또는 피해학부모의 자비 부담이었으나, 2012년 4월 1일 개정을 통해 학교 안전공제회에서 우선 지원하고 가해학부모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한편 학교폭력 신고체계가 통합되었다. 기존에는 각 부처와 기관마다 다른 신고전화가 운영되었으나, 2012년 3월부터 경찰청이 운영하는 117신고센터로 일원화되었다.
가해학생에 대한 즉시 출석정지 조치가 도입되었다. 기존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후 학교장이 출석정지를 요청할 수 있었으나, 2012년 4월 1일 개정을 통해 학교폭력 발생 즉시 학교장이 출석정지 조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출석정지 기간 제한이 폐지되었다. 종전에는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제한이 있었으나, 2012년 4월 1일 개정을 통해 제한이 없어졌다.
한편 출석정지로 인한 유급이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유급이 불가능했으나, 2012년 4월 1일 개정을 통해 연간 수업일수의 3분의 2 미만인 경우 유급이 가능해졌다.
나아가 보복폭행이나 장애학생 폭행에 대한 가중조치 근거가 마련되었다. 2012년 4월 1일 개정을 통해 보복폭행이나 장애학생 폭행 시 가중조치 또는 특가법 적용이 가능해졌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 징계사항의 생활기록부 기재가 의무화되었다. 기존에는 기재 의무가 없었으나, 2012년 3월부터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의 생활기록부 기재가 의무화되었다.
이와 같은 다양한 개정 조치를 통해 학교폭력에 보다 체계적이고 강력히 대응하고자 하였다.
2. 학교폭력사건 처리 절차 과정
2.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형법의 적용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 학교 차원에서의 대응 절차와 조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이 형법상 처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