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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 문제와 국제 협력
1.1. 지구 환경 문제의 대두와 국제적 규제 필요성
지구 환경 문제의 대두와 국제적 규제 필요성은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중요한 이슈이다. 환경오염과 자원고갈, 기후변화 등 다양한 지구 환경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국제사회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970년대부터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1972년 유엔환경회의(UNEP)가 개최되면서 인간과 환경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고, 이후 환경 문제에 대한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특히 오존층 파괴,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감소 등의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국제사회는 이에 대한 규제와 대책 마련에 동참하게 되었다.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1985년), 기후변화 협약(1992년), 생물다양성 협약(1992년) 등 다양한 국제 환경 협약이 체결되었다. 이러한 국제 협약들은 각국 정부가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협력할 수 있게 하는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또한 리우 회의(1992년)를 통해 환경과 개발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이 제시되면서 국제사회가 환경과 경제의 균형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처럼 지구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국제사회에서는 더 이상 개별 국가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따라서 국가 간 협력을 통해 환경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이러한 국제적 규제와 협력의 노력은 세계 각국이 지구 환경 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1.2. 오존층 보호를 위한 국제 협약
오존층 보호를 위한 국제 협약은 오존층 파괴물질의 사용을 규제하고 오존층 파괴에 대응하기 위해 체결된 협약이다. 1974년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UNEP)이 오존층 파괴가 전지구적인 환경문제라고 확인하면서 이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후 1985년 영국 남극 조사팀이 남극 상공에서 오존 공동현상을 발견하면서 본격적인 협약 체결이 이루어졌다.
1985년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이 채택되었으나 구속력 있는 규제 내용을 담지 않았다. 이에 1987년 '몬트리올 의정서'가 채택되어 오존층 파괴물질인 염화불화탄소(CFC)의 단계적 감축 및 비가입국에 대한 통상 제재 등을 규정하였다. 1990년 '런던 회의'에서는 몬트리올 의정서의 내용을 보완 개정하였는데, CFC 감축 시기를 앞당기고 개발도상국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특별기금 설치 등을 결정하였다.
이후 1995년과 1997년 개최된 당사국 총회에서 지속적으로 오존층 보호를 위한 규제를 강화하는 의정서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현재 198개국이 가입한 몬트리올 의정서는 전 세계적으로 오존층 보호를 위한 대표적인 국제 협약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1992년 12월 가입한 이래 오존층 보호를 위한 국내 법제도 정비와 대체물질 개발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처럼 오존층 보호를 위한 국제 협약은 오존층 파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전 지구적인 공동 대응을 이끌어내는데 큰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일부 개발도상국의 참여 지연 및 대체물질 개발의 어려움 등 지속적인 과제들이 남아있어 앞으로도 국제사회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1.3. 기후변화 협약과 교토의정서
1987년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가 설립되면서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이후 1990년 제2차 세계기후회의에서 기후변화협약 체결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이 채택되었다. 이 협약은 1994년 3월 21일 발효되었으며,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 17일 세계 47번째로 협약에 가입하였다.
기후변화협약은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협약에는 모든 당사국이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에 대한 국가통계를 작성하고, 기후변화 방지에 기여하는 국가전략을 수립·시행·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광범위한 분야에서 국가 간 공동 협력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협약만으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웠다. 이에 1997년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제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에서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었다. 교토의정서는 선진국들에게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1차 공약기간 동안 1990년 대비 평균 5.2%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하였다. 또한 배출권거래제, 청정개발체제, 공동이행제도 등 다양한 유연성 메커니즘을 도입하였다.
교토의정서는 2005년 2월 16일 발효되었지만, 미국이 불참하고 개도국의 참여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교토의정서 이후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07년 12월 발리에서 열린 "제1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3)"에서 "발리로드맵"이 채택되었다. 발리로드맵에서는 2009년 말까지 새로운 기후변화협약 체결을 목표로 하는 등, 포스트 교토체제 구축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는 인류 공동의 노력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중요한 합의이다. 하지만 여전히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이해관계 조정, 구체적인 이행방안 마련 등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1.4. 생물 다양성 협약
생물 다양성 협약은 전 세계적으로 야생 동·식물의 종 보존을 위해 1992년 브라질 리우 회의에서 채택된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