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시민배당과 기본소득
1.1. 기본소득과 시민배당의 정의 및 비교
기본소득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의 적절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아무 조건 없이, 즉 자산조사나 노동에 대한 요구 없이 무조건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을 의미한다. 기본소득은 정기성, 현금성, 개별성, 보편성, 무조건성의 특성을 갖는다.
한편 시민배당은 기본소득의 일종으로, 모든 소득에는 공동부의 기여가 있음을 인정하고, 소득의 일정한 부분을 모두의 몫으로 나누어 갖는 것을 의미한다. 시민수당은 인간의 노동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본래 존재해 왔던 것에서 나오는 수익을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나눠 가질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토지는 대표적인 공유재인데, 땅은 인간의 노동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기본소득과 시민배당은 비노동 소득이라는 공통분모가 있지만, 기본소득은 인간의 필요에 주목하는 반면 시민배당은 시민의 권리와 책무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기본소득은 사회안전망의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최저 수준의 생활비로 '필요'를 의미하지만, 시민배당은 시민의 권리뿐만 아니라 시민의 책무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따라서 시민배당은 정당성을 확보하기 수월하다고 할 수 있다.
1.2. 공동자원을 활용한 시민배당 사례
1.2.1. 마카오와 캐나다의 사례
마카오는 카지노로 연간 벌어들이는 돈이 2019년 기준 약 360억달러(약46조원)로 국내총생산액의 80%를 차지할 만큼 카지노 산업이 발달한 지역이다. 마카오 특별자치 정부는 카지노에서 거둬들인 세금을 활용하여 'WPS(부의 분할계획)'라는 정책을 통해 매년 마카오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마카오의 카지노업체들은 전체 수입 중 35%를 카지노세로 납부하고 있으며, 추가로 5%를 사회발전과 문화진흥기금으로 납부하고 있다. 이렇게 거둬들인 세금을 바탕으로 마카오 정부는 경제발전으로 인한 과실을 주민들과 공유하고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해 시민배당을 실시하고 있다. 마카오의 시민배당 정책에 따르면 영주권자에게는 9,000파타카(약 132만 원), 일시거주자에게는 5,400파타카(약 85만 원)를 지급하고 있다. 또한 의료권과 전기세 보조금, 경로수당, 양로연금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마카오의 시민배당 정책은 현재까지 꾸준히 지급되고 있으며, 수급대상 또한 마카오 시민 63만 8,600명과 일시거주자 6만 2,000명 등 총 70만 명에 달하고 있다. 이는 마카오 정부가 카지노 산업을 통해 얻은 막대한 수익을 지역 주민들과 공유하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이다.
한편 캐나다의 경우 온타리오주에서 기본소득 시범 프로젝트를 실시하였으나, 막대한 비용과 수혜자들의 잠재적 의존성 등의 문제점이 대두되어 1년 만에 사업이 중단되었다. 온타리오주의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2017년부터 약 4,000명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3년간 실시할 예정으로 시작되었다. 대상자 1인당 연간 총 17,000달러(약 1,500만원)에서 개인 근로소득의 절반을 뺀 금액을 수령받는 형태였다. 이 사업의 장점으로는 다른 복지제도와 달리 수혜자가 기본소득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고, 시행 15개월 만에 참가자들의 근로·건강 상태가 개선되었다는 비공식적인 연구 결과가 있었다. 그러나 선거 결과에 따른 주정부 교체와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시행 1년 만에 사업이 중단되었다. 또한 다수의 수혜자들이 다른 사람들의 생산성에 의존하거나 기본소득을 당연하게 여길 가능성, 생활수준 개선을 위한 개인의 노력보다는 기본소득 금액을 더 높게 제시하는 정당에 투표하려는 경향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를 통해 볼 때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서는 재원 마련과 제도 설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2.2. 전주시민햇빛발전소 사례
전주시민햇빛발전소는 시민들이 발전소 건립비용을 출자하여 에너지 생산에 참여하는 수익공유형 태양광 발전사업이다. 해당 발전소는 연간 12만 4,100㎾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는 4인 가족 1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평균 전력량 3,600㎾의 34가구분에 해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