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검사 합격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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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소개글

"임시검사 합격통지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의료법
1.1.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전문병원 지정
1.2. 의료기관의 일반사항
1.3. 의료인 면허 관리
1.4. 진료기록 관리
1.5. 동의 및 신고 의무
1.6. 의료관련 감염 관리
1.7. 응급조치 및 전원
1.8. 신의료기술평가
1.9. 의료기관 평가 인증

2. 보건의료기본법
2.1.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2.2. 보건의료자원 개발 및 보건의료인력 양성
2.3. 국민건강 보호와 증진
2.4. 지역보건, 학교보건, 산업보건, 환경보건 등 분야별 책임과 의무

3. 지역보건법
3.1.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종류와 업무
3.2.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설치와 운영
3.3. 보건의료 전문인력 배치와 교육훈련
3.4. 관련 정책과 시행

4. 국민건강증진법
4.1.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수립
4.2. 건강증진사업의 추진
4.3. 금연 및 절주 정책
4.4. 국민건강영양조사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1. 감염병 구분과 관리
5.2. 역학조사와 방역조치
5.3. 감염병관리기관과 시설
5.4. 감염병 대응체계

6. 검역법
6.1. 검역감염병의 정의와 관리
6.2. 검역조치

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7.1. 응급의료기관의 종류와 기능
7.2. 응급의료체계 구축

8. 혈액관리법
8.1. 혈액 관리와 공급
8.2. 특정 수혈부작용 관리

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9.1. 마약류 취급자 및 취급 기준
9.2. 허가와 관리

10. 국민건강보험법
10.1. 가입자 구분과 자격
10.2. 요양급여와 보장성
10.3. 부가급여와 건강관리 사업

11. 연명의료결정법
11.1. 연명의료 개념 및 결정
11.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등록
11.3. 호스피스·완화의료

12.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의료법
1.1.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전문병원 지정

보건복지부장관은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한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말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 치료 실적, 교육·연구능력, 중환자 치료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병원도 지정할 수 있다. 전문병원은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에 대한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전문병원은 전문병원 협의회를 구성하여 전문병원과 관련된 정책 수립 및 질 향상 활동 등을 할 수 있다.


1.2. 의료기관의 일반사항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조에 따라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구분된다. 이들 의료기관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각각의 기준에 따라 개설할 수 있다.

종합병원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합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다. 병원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이며,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은 각각 치과의사와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이다. 요양병원은 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이다.

의원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이며, 치과의원과 한의원은 각각 치과의사와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이다. 마지막으로 조산원은 조산사가 조산 업무를 하는 의료기관이다.

이처럼 의료기관은 그 기능과 규모, 진료과목에 따라 다양한 종류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각의 의료기관은 개설기준과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특히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은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개설할 수 있다. 이외의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개설할 수 있다.

한편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기관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의 개설과 폐업, 휴업 등 변동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1.3. 의료인 면허 관리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8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면허 취소 사유로는 ① 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③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④ 면허를 대여한 경우, ⑥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킨 경우, ⑦ 면허사항 외 행위를 하게 한 경우, ⑧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경우 등이다.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 사유가 해소되거나 개전의 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일정 교육 이수 후 면허 재교부가 가능하다. 다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경우 재교부가 불가능하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무자격자 고용 행위를 한 경우, 진단서 거짓 작성, 진료기록 부실 작성 등을 한 경우 등에는 1년 이내의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다만 무자격자 고용 행위를 자진 신고한 경우 그 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이처럼 의료법은 의료인 면허와 관련하여 엄격한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1.4. 진료기록 관리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보존·관리할 의무가 있다. 진료기록부등이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작성하는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및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작성한 진단서·검안서·증명서를 말한다. 의료기관의 장은 진료기록부등을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다음과 같다.

진료기록부 및 조산기록부: 환자의 진료, 조산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것으로서 5년 보존

간호기록부: 간호사가 환자의 간호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것으로서 3년 보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2년 보존

이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부등을 보존·관리할 의무를 규정한 것이다. 이를 통해 의료인의 의료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이 가능하고, 환자의 권리 보호와 의료분쟁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한편, 폐업 또는 휴업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등은 관할 보건소장 및 의료기관 개설자가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진료기록부등을 보존·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해 관리된다. 이를 통해 진료기록부 등이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보관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5. 동의 및 신고 의무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환자(환자가 의사소통능력이 없는 경우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동의서 사본의 발급 요청 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에게 해야 되며, 동의서는 환자의 동의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2년간 보존·관리해야 한다.

의료인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는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체를 검안하여 사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1.6. 의료관련 감염 관리

'의료관련 감염 관리'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운영하고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인력을 두어야 한다. 이때 일정 규모 이상이란 100병상 이상의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를 통해 의료관련 감염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를 수행할 수 있다""

의료기관 내에서 근무하는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보건의료인력 양성 기관의 학생 등 해당 의료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사람은 정기적으로 의료관련 감염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는 의료관련 감염 발생 시 감염 확산을 예방하고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의료기관은 '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을 통해 매월 의료관련 감염 발생 사실을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의료관련 감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의료관련 감염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은 그 사실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자율적으로 보고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장은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감염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또한 의료기관은 입원 환자를 긴급히 전원시켜야 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전원할 수 있다. 이는 입원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나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적용된다"".

종합해보면, 의료관련 감염 관리를 위한 법적 기준 및 체계를 마련하여 의료기관의 감염 예방 활동과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 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환자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1.7. 응급조치 및 전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장은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지체없이 위험을 방지하고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가까운 다른 의료기관으로 신속히 이송하여야 한다.

응급의료기관은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등 5가지 종류가 있다. 이들 의료기관은 응급환자의 진료, 이송, 교육훈련 등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 재난 대비 및 대응을 위한 거점병원 역할, 권역 내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지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응급환자의 진료와 신속한 이송에 힘쓰고 있다.

이러한 응급의료체계를 통해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조치와 전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1.8. 신의료기술평가

'신의료기술평가'는 "의료법" 제 53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신의료기술평가는 새로운 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토하여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시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의료기술평가를 실시한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는 신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신의료기술로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이러한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불필요한 의료기술 도입을 억제하고 유용한 신의료기술의 보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신의료기술평가는 새로운 의료기술이 기존 의료기술에 비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우수함을 입증하는 절차로, 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신의료기술의 보험 적용 여부 등이 결정된다.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1.9. 의료기관 평가 인증

의료기관 평가 인증은 '「의료법」 제58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병원급 의료기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 호스피스전문기관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

이때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의료기관인증위원회'를 두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를 '의료기관 평가인증원'에 위탁할 수 있다. 의료기관 평가인증원은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의료기관인증위원회'를 두고 운영하게 된다.

의료기관 인증을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요양병원의 장과 보건복지부장관은 반드시 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인증기준, 인증 유효기간 및 평가한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하며, 평가 결과와 인증등급을 활용하여 의료기관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해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인증기준의 충족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2. 보건의료기본법
2.1.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보건의료정책의 기본 틀을 마련하는 것이다.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보건의료발전계획에는 보건의료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보건의료자원의 공급과 활용에 관한 사항, 보건의료기술의 개발과 활용에 관한 사항, 보건의료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계획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하며, 시·도지사는 이를 시·군·구청장에게 전달해야 한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건의료발전계획이 확정되면 주요 시책의 추진방안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기본 계획과 시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지역의 보건의료 여건과 주민의 건강수준 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균형 있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2.2. 보건의료자원 개발 및 보건의료인력 양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수한 보건의료인력의 양성과 보건의료인력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이다.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 계획에는 보건의료자원의 개발·확보 및 보건의료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건의료발전계획이 확정되면 주요 시책의 추진방안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수한 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고 보건의료인력의 자질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보건의료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지원, 둘째,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훈련 실시, 셋째, 보건의료인력의 처우 개선 및 복지 증진 등이다.

특히 지역보건법에 따르면 지역보건의료기관에는 기관의 장과 해당 기관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참고 자료

보건의약관계법규Ⅰ. 전국간호대학법교육연구회(2023).
보건의약관계법규Ⅱ. 전국간호대학법교육연구회(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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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청. “2018년도 부산광역시공무원임용시험계획 공고”
http://www.busan.go.kr/job/jobgonji01/1303322?curPage=&srchBeginDt=&srchEndDt=&searchKey=&searchText=
최연희 외. 『지역사회간호학Ⅱ』. 수문사. 2018. p.668
간호신문 “간호사, 전국 보건소 금연클리닉 상담사로 활약”
http://www.nursenews.co.kr/main/ArticleDetailView.asp?sSection=64&idx=11629&intPage=9
간호신문 “서울 중구보건소 방문간호사 13명 활약”
http://www.nursenews.co.kr/main/ArticleDetailView.asp?sSection=64&idx=11627&intPage=1
중앙뉴스통신(http://www.jggkorea.com) “양주시, 동절기 한파대피 취약계층 건강관리서비스 강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지역보건법」 제1조 목적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지역보건법」 제11조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국가법령전보센터(www.law.go.kr) 「지역보건법 시행규칙」-[별표 1]보건소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기능 및 업무의 예시(제3조 관련)
최연희 외. 『최신 지역사회보건간호학Ⅱ』 (2016). 수문사. p701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 18조 전문인력의 임용 자격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 19조 교육훈련의 대상 및 기간
부산시홈페이지 (http://gosi.busan.go.kr) "부산시 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문"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index/index.do) 종별 인력현황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시행 2018.1.18.] [대통령령 제28592호, 2018.1.18.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지방공무원법 제 5장 보수 제 45조
성기월, 「보건 간호사와 임상간호사의 주된 역할, 전문직 자아개념과 직무만족정도 비교」, 대한간호학회, 2002년, p.227
간호교육 연수원 간호직 공무원 <2018 간호직공무원 채용인원 대폭 증가>
http://www.ganhohak.co.kr/main.htm?q=M001&s=m001_info&t=6&f=&nIdx=8242&bm=view
20.성기월, 『보건 간호사와 임상간호사의 주된 역할, 전문직 자아개념과 직무만족정도 비교』, 대한간호학회, 2002년, p.220
최연희 이지현 외 ,『최신 지역사회보건간호학Ⅱ』, 수문사, 2018년, p.668
보건소 간호사 10명중 4명 비정규직…제주 62%로 '최고', <연합뉴스>, 2018/01/02 07:00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2/29/0200000000AKR20171229118300017.HTML?input=1195m
성기월, 『보건 간호사와 임상간호사의 주된 역할, 전문직 자아개념과 직무만족정도 비교』, 대한간호학회, 2002년, p.226
한영란 이봉숙 김봉정, 『보건간호사의 역할 및 업무에 대한 인식』, 한국보건간호학회, 2016년, p.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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