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보건소 금연 사업
1.1. 금연클리닉 운영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금연클리닉은 흡연자를 위한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금연실천을 유도하고 지역사회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먼저 금연클리닉의 목적은 흡연자에게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금연 실천을 유도하고 지역사회 흡연율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목표로는 첫째, 지역사회별 목표인원에 대한 금연지원 서비스 제공, 둘째, 지역사회 흡연자의 금연시도 증가, 셋째, 금연클리닉 등록자의 금연실천 증가 등이 있다. 대상은 지역사회 흡연자(청소년 포함) 누구나이며, 서비스 내용으로는 금연상담서비스, CO 또는 니코틴 측정, 금연보조제 제공, 행동요법, 금연치료서비스 등이 있다.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보건소 3층 금연클리닉 사무실에 위치한다. 금연클리닉 서비스는 등록, 금연시작 및 상담서비스 제공, 그리고 추후관리의 3단계로 진행된다. 등록 시에는 흡연력 평가와 금연의지 확인 등을 통해 금연 방법을 결정하고, 금연시작 후 9차례의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통해 니코틴 의존도 관리, 흡연과 건강위험성 교육, 금연보조제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6개월 추후관리 기간에는 전화, 문자, 이메일 서비스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6개월 금연 성공 시 축하선물을 증정한다.
1.2. 금연환경 조성
금연환경 조성은 보건소가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 내 금연 분위기를 조성하고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먼저 법적 근거에 따라 금연시설과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국민건강증진법」상의 공중이용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동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에 따라 버스정류소, 택시승강장, 도시공원 등 지역 내 금연구역을 추가 지정하여 관리한다.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 거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의 공용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지역사회 내 간접흡연 노출을 최소화하여 주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한다. 아울러 금연구역 내 흡연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조치를 마련하여 금연 규범을 확립하고자 한다. 이처럼 금연환경 조성은 법적 기반 하에 금연구역 지정과 관리, 단속 등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이루어지며, 궁극적으로는 지역사회 전반의 금연 문화를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2. 금연
2.1. 담배 성분
담배에는 타르, 니코틴, 일산화탄소 등 다양한 해로운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다.
타르는 담뱃진이나 필터에 남아있는 흑갈색 물질로, 맹독성 물질이며 잇몸이나 기관지에 염증을 일으킨다. 니코틴은 중독을 일으키는 마약성 물질로, 혈압을 상승시키고 과다 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