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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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문화재와 문화재 지정
1.1. 문화재 개념 및 중요성
1.2. 국가지정문화재의 구분
1.2.1. 국보와 보물
1.2.2. 국가무형문화재
1.2.3.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1.3.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절차
1.3.1. 유형문화재
1.3.2. 무형문화재
1.3.3. 기념물
1.4. 국가지정문화재의 효력
1.4.1. 소유자 의무와 제한
1.4.2. 비용 지원
1.5.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해제
1.5.1. 지정 해제 사유
1.5.2. 무형문화재 인정 해제

2. 문화재청의 부패행위 신고 제도
2.1. 제도 개요
2.2. 신고 의무와 절차
2.3.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3. 문화재 보호와 지킴이 활동
3.1. 문화재 지킴이 사업 개요
3.2. 2021년 청소년 문화재지킴이 한마당 행사
3.3. 문화재청의 청소년 문화재 보호 활동 지원

4. 기업의 제품 홍보와 보도자료 작성
4.1. 보도자료의 주요 기본 구조
4.2. 오뚜기 '순후추라면' 제품 출시 보도자료 분석
4.3. 보도자료의 효과적인 작성과 개선 방향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문화재와 문화재 지정
1.1. 문화재 개념 및 중요성

문화재는 자연적, 인위적으로 형성된 민족적, 국가적, 세계적 유산으로서 예술적, 역사적 혹은 경관적, 학술적 가치가 큰 것을 의미한다. 문화재는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계승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첫째, 문화재는 과거로부터 전해져 온 문화유산으로서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을 보여준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나 인물과 관련된 문화재는 그 나라와 민족의 내력을 드러내며, 이를 통해 국민들의 자부심과 애국심을 높일 수 있다.

둘째, 문화재는 후대에 전승되어야 할 문화 자산이다. 문화재의 보존과 전승은 과거로부터 내려온 전통과 가치를 현재에도 이어나가게 함으로써 민족 고유의 문화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기여한다.

셋째, 문화재는 국가의 문화적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한다. 세계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은 문화재는 그 국가의 문화적 자산이 되며, 이를 통해 국제적인 문화 교류와 관광 산업 등의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다.

넷째, 문화재는 문화적, 학술적 연구의 대상이 된다. 문화재에 담긴 역사적, 예술적 의미와 가치를 밝혀내는 학술적 연구는 그 자체로 중요한 의의를 지니며, 이를 통해 국가와 민족의 문화적 전통을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재는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전통문화를 계승하며, 국가 위상을 제고하고, 학술적 연구의 대상이 되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1.2. 국가지정문화재의 구분
1.2.1. 국보와 보물

국보는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에서도 인류 문화적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들을 지정하고 있다. 문화재청장은 해당 분야의 문화재위원 혹은 전문위원 등 전문가 3명 이상이 현지를 조사한 뒤 작성한 보고서를 검토하고 국가지정문화재로 가치가 있는지 판단되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심의할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하게 된다. 관보 예고가 끝나면 문화재위원회에서는 심의를 통해서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여부를 결정한 뒤 지정·고시를 하고, 해당 시/도/군/구에는 그 결과가 통보되는 것이다. 보물은 석조건축, 목조건축, 회화, 전 석류, 고고 자료, 조각, 무속용품 등 유형문화재 가운데서도 중요한 것을 지정하는 것이다. 국보와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의 경우에도 문화재의 현상 변경이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을 하려면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2.2. 국가무형문화재

국가무형문화재는 음악, 연극, 무용, 공예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 예술적, 역사적, 학술 가치가 큰 것들을 말한다. 문화재청장이 이 중에서 중요한 것을 지정하고 있으며, 그와 동시에 해당 국가무형문화재가 가진 기능이나 예능을 원형대로 보존, 체득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개인이나 단체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하고 있다.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해당 무형문화재를 전승받은 보유자가 소관 도지사의 추천을 통해 문화재청에 지정 신청을 하게 된다. 문화재청에서는 해당 분야 전문가 3인의 서면 조사를 거쳐 타당성을 검토한 뒤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한다. 무형문화재 분과위원회에서는 다시 3인 이상의 전문가를 파견하여 현장 조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관보 예고를 거쳐 최종적으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해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경우, 해당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국가로부터 다양한 보호와 지원을 받게 된다. 첫째,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해당 무형문화재의 전승과 보존을 위한 행위에 대해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공개 공연, 전수교육 등의 행위 시 허가가 필요하다. 둘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유자 및 보유단체에게 전승 활동, 행사 개최, 전수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셋째, 보유자의 사망 시 보유자 지위가 자동으로 해제되며, 단체의 경우 구성원 전원이 사망하면 지정이 해제될 수 있다. 넷째, 보유자에게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 형사처벌 기록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보유자 인정이 해제될 수 있다.

이처럼 국가무형문화재 제도는 우리나라의 전통문화 보존과 계승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이를 통해 무형문화재의 보유자와 단체를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우리의 고유한 문화유산을 후대에 전승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1.2.3.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사적은 기념물 가운데서도 선사 유적이나 고분, 신앙과 제사에 관한 유적, 산업, 전쟁에 관한 유적, 토목 관계 유적, 교통, 산업, 분묘, 비석 등 유적 중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사적으로 지정되는 것이다.

명승은 기념물 중에서 경치가 특별히 뛰어난 지역에 대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지정되는 것이다.

천연기념물은 동물 혹은 동물의 서식지, 도래지, 번식지, ...


참고 자료

문화재청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사례]
서울신문 [가짜 「별황자총통」 사건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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