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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체실험의 역사와 윤리
1.1. 고대의학에서 인체실험과 히포크라테스의 가르침
알렉산드리아(Alexandria)의 헤로필루스(Herophilus)와 에라시스트라투스(Erasistratrus)는 의학사에서 해부학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이들은 신경계의 존재를 발견했으며, 이들이 명명한 해부학적 구조의 명칭이 현대 의학용어에 까지 내려왔다. 이들은 강력한 프톨레미(Ptolemy) 왕가의 지원을 받아 사형선고를 받은 죄인들을 내어주어 생체해부를 할 수 있었다. 이들의 생체실험은 이후 시대에도 나타났던 윤리적인 문제들을 유발시켰다. 이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로 첫째, 오직 사형수들에게만 생체해부를 했으며, 둘째, 당시 생체해부는 의학지식을 획득하는 데 필수적이었고, 셋째, 소수의 죄인들의 희생으로 대다수에게 상당한 이득이 되는 과학 활동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켈서스(Celsus, A.D. 1세기)와 같은 고대 의학자들은 이들의 생체실험의 잔인성에 대해 "Medical murderers(의학의 이름으로 살인하는 자들)"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히포크라테스(B.C. 4세기)는 환자들의 복리에 주된 관심을 두었다. 그는 자신의 지식을 오직 환자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하겠노라고 다짐했다. 그의 대원칙은 "환자에게 해를 주지 말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히포크라테스의 의료윤리는 개인주의에 입각한 것으로, 18-19세기의 공리주의 원칙에 입각한 인체실험의 논리와는 다른 맥락을 지니고 있었다. 또한 당시 고대 문헌에는 의사들이 환자를 위험에 빠뜨릴지도 모르는 실험을 하는 것에 대해 일반인들이 염려한 기록들이 많이 나와 있다.
1.2. 근대 서양의학의 발전과 인체실험
근대 서양의학의 발전과 인체실험은 19세기를 통해 근대 실험의학이 발전한 이래 동물 생체실험과 인체실험이 급증하였다." 특히 임상과학이 발전하면서 대학병원의 임상의사들(그들은 대개 임상의학 연구자이기도 했음)은 규제할 법규가 없는 가운데, 환자들을 실험대상으로 삼았다. 그들은 "Bedside"를 의사들의 "Laboratory"라고 불렀으며, 질병을 "Nature's experiment"라고 불렀다. 단순한 관찰(Observation)을 넘어 그들은 환자의 질병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실험을 하거나, 환자의 치료와는 상관없는 시술을 통해 의학 지식을 넓히려고 하였다. 프랑스생리학자 클라우드 버나드(1813-1878)는 실험의학의 철학적 기초를 놓았고 인체실험에 대한 명확한 윤리적 기준을 제시하였다. 1865년에 "인체실험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나, 인체에 고통이나 어떠한 종류의 해를 가하지 않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과학의 진보'는 사람의 복지에 위협을 가하는 것에 정당성을 부여하지 못한다."라고 하였다. 1907년 William Osler는 미국 의사협회 대회에서 "모든 새로운 치료법은 인체실험을 거친 뒤 사용되어야 한다. 단 동물실험을 통해 '절대안전'이 보장된 이후에, 상황에 대해 모든 정보를 받은 환자의 'full consent'를 받은 뒤 인체실험을 할 수 있다. 우리에게 치료를 위탁한 환자들에게 직접 이익이 없는 한, 우리는 그들을 실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이것들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 환자와 의사를 엮는 신성한 끈은 끊어질 것이다."라고 하였다. 자가 인체실험(Autoexperimentation)도 이 시기에 발전하였다. 의학연구자가 환자나 일반인을 상대로 인체실험 하기 전에 실험자 자신의 몸이나 그의 가족, 또는 연구팀의 일원의 몸에 실험하는 것으로, 인체실험의 역사만큼 오래되었으며, 일반적인 인체실험보다 윤리적으로 인정되는 것이었다. 이러한 자가 인체실험들은 의학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1.3. 2차 세계대전과 나치 독일의 비윤리적인 인체실험
2차 세계대전과 나치 독일의 비윤리적인 인체실험은 과학의 발전에 큰 획을 그은 사건이었지만, 동시에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을 무참히 짓밟은 역사적 비극이었다""
2차 세계대전(1941-1945) 동안 나치독일은 다양한 비인도적인 의학실험을 자행했다"" 과거 전쟁에서와 달리 이 시기에는 과학과 의학이 전쟁 수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이다"" 미국, 독일, 일본 모두 의학연구를 전쟁의 일환으로 간주하였고, 연구 내용 또한 군인들의 질병 치료나 세균전 등 전쟁 수행에 필요한 것이었다"" 이러한 위급한 상황에서 연구대상들의 복지에 대한 고려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치 독일의 인체실험은 우생학(Racial hygiene, or Eugenics) 이데올로기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다윈의 진화론과 유전학에 근거한 우생학은 ""인류의 발전을 위해 국가가 개입하여 나쁜 유전자는 제거하고 좋은 유전자만을 남긴다""는 주장을 폈다"" 이에 따라 정신병자, 부랑아, 정신박약아, 유전성 질환자, 사회범법자들을 강제로 불임수술을 하거나 안락사시키는 등 잔혹한 인권침해가 자행되었다""
나치 독일은 이러한 우생학을 가장 잔인하게 활용한 국가였지만, 우생학의 선진국은 실제 미국이었다"" 미국은 1970년대까지도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대규모 강제 불임수술을 시행하였다""
나치 독일의 의료인들은 나치주의에 가장 빨리, 가장 많이, 가장 열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