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사회보장법의 개념
1.1. 사회보장의 법적 정의
사회보장의 법적 정의는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이다.
사회보장기본법은 2012년 1월 26일에 전부개정되면서 현행법상의 사회보장의 개념을 새롭게 규정하였다. 이전에는 "사회보장"을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라고 규정하였다.
이처럼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의 법적 정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사회적 위험의 유형을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으로 열거하고 있다. 또한 사회보장을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등으로 유형화하여 규정하고 있다.
1.2. 사회보장법의 목적 및 체계
사회보장법의 목적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여 국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사회보장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정책의 수립, 추진과 관련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사회보장법의 체계는 사회보장기본법을 중심으로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서비스법으로 구성된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기본이념과 원칙, 정책 수립의 기본방향 등을 규정하여 사회보장제도 전반에 대한 기본법적 성격을 지닌다. 그리고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서비스법은 개별 사회보장제도의 운용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회보장법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여 국민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사회보장기본법을 중심으로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서비스법 등의 개별 법률로 구성된 체계를 가지고 있다.
2. 사회보장제도의 유형
2.1. 사회보험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회보험의 1) 주체는 국가이고 그 2) 대상은 모든 국민이다. 사회보험의 목적은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며 그 3) 방법은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하는 것이다. 보험방식에 따른 현금과 현물급여를 지급한다. 사회보험에 대한 4) 비용은 사용자, 피용자 및 자영업자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가진 사람의 가입을 강제한다. 5) 사회보험의 목표는 사회보험'이라 함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다. 사회보험법에는 「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이 있다.
2.2. 공공부조
"공공부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공공부조의 시행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며, 그 대상은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이다. 공공부조의 목적은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것이다. 공공부조의 방식은 수급권자에게 직접 현금 또는 현물 급여를 제공하며, 이에 드는 비용은 공공재정으로 충당한다. 대표적인 공공부조 제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장애인연금법」, 「기초연금법」 등이 있다.
2.3. 사회서비스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 대하여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과 관련 시설의 이용 및 역량 개발, 사회 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사회서비스의 시행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며, 그 대상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이다. 사회서비스의 목적은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사회서비스의 비용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며,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에 드는 비용은 그 수익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3. 사회보장수급권
3.1. 사회보장수급권의 개념
사회보장수급권이란 모든 국민이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것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사회보장급여를 받으려면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에 신청해야 하며, 관계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가 대신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수급권은 타인에게 양도 혹은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압류 또한 불가능하다.
사회보장수급권은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복지 증진을 꾀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헌법 제34조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입법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사회보장수급권은 국민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로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사회보장수급권은 사회보장법 체계 내에서 구체화되어 있다. 사회보장기본법, 국민연금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사회보장 관련 법률에서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있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공공부조제도의 핵심적 법률로, 수급권자의 권리와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요컨대 사회보장수급권은 국민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로서,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3.2. 사회보장수급권의 특성
사회보장수급권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보장수급권은 모든 국민이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것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사회보장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해야 하며, 관계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신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둘째,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압류 또한 불가능하다. 이는 사회보장수급권이 개인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사회보장수급권은 국민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 공법상의 권리로 인정되고 있다. 과거에는 사회보장제도가 시혜적 성격이 강했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의 도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