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교정기관 및 시설
1.1. 소년원
1.1.1. 개요
소년원은 소년법 및 소년원법에 따라 가정법원과 각 지방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에 의해 송치된 소년을 수용하여 교정교육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무부 산하의 특수교육기관이다. 소년원은 일제강점기 말기인 1942년 3월에 제정된 조선소년령과 조선교정원령에 따라 설립된 경성교정원이 그 시초라 할 수 있다. 경성교정원은 해방이후 서울소년원으로 개칭되었으며. 1958년 8월에 이전의 교정원령을 페지하고 소년원법을 새로 제정하였다. 그리고 이 법에 근거하여 소년원이 신설되었으며, 현재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1.1.2. 기능
소년원의 기능은 보호처분된 소년을 수용하여 감호를 한다는 것이다. 감호는 보호처분된 소년을 수용하여 그들의 심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하는 직원의 활동과 물적 설비에 의한 법적 작용을 말한다. 감호는 명목상 교정교육이라는 주된 목적을 실시하기 위한 수단적 활동이지만, 보다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보호처분된 소년의 수용이 형사 사법적인 요청에 의한 수용이라는 점이다. 교정시설은 크게 개방식과 폐쇄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현재 한국의 교정시설은 폐쇄식으로 운영된다. 폐쇄식은 주벽, 철격자 등의 물적 설비를 갖추고 직원을 배치하여 수용자가 도주하지 못하도록 경비를 철저하게 하며, 외부인의 출입도 극도로 제한하는 형태를 취한다. 그리고 감호는 내부감호와 외부감호로 나눌 수 있다. 내부감호는 소년원 시설 내에서의 감호를 말하며, 외부감호는 소년원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에 대한 감호를 말한다. 감호의 내용은 주로 원생의 동태파악, 인원파악, 출입통제, 열쇠관리, 시설물 검사, 부정물품 단속 등이 포함된다. 소년원에서 감호는 인적 감호를 원칙으로 하므로 일반적으로 특정 직원이 특정 원생에 대한 감호책임을 지는 형태로 수행된다.
1.1.3. 프로그램
소년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정프로그램은 크게 특성화교육, 특별활동, 인성교육으로 구분된다.
특성화교육은 일반학교의 획일적이고 경직된 틀을 탈피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와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 및 교육과정에 자율성을 부여한 학교제도이다. 이를 통해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고자 한다. 실용외국어, 컴퓨터 및 개발적 인성교육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하여 전문인력 양성을 도모하고 있다.
특별활동은 자치활동과 생활지도활동으로 구분된다. 원예, 화훼, 환경미화 등의 생활근로활동, 이웃사랑 실천을 위한 봉사활동, 문예, 악대, 합창 등의 학예활동, 미술, 음악, 체육 등의 예능·체육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생활지도 및 인성교육 함양을 지원한다.
인성교육은 체험학습과 사회봉사활동으로 구성된다. 체험학습에는 문화공연관람, 국토순례, 보이스카우트 훈련, 세계문화체험, 병영체험훈련, 사랑의 집짓기 운동, 저명인사 초청강연 등이 포함된다. 사회봉사활동에는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활동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정서 함양 및 미래도전정신을 배양하고자 한다.
이처럼 소년원에서는 비행 소년의 사회적 적응을 목적으로 교과교육, 직업훈련, 생활지도 등의 교정교육을 실시하여 전인적인 성장 및 발달을 도모하고 있다.
1.2. 소년분류심사원
1.2.1. 개요
소년분류심사원은 소년이 보호자, 학교장, 사회복지시설장에 의해 경찰, 검찰, 법원의 소년부에 의해 송치되고 전문가에 의해 문제청소년으로 분류된 경우 지방 또는 가정법원의 소년부지원에서 결정하는 보호처분에 대해 가정 및 사회보호시설 또는 교육기관의 지도방법을 마련해 주는 국가기관이다. 소년분류심사원은 1977년에 개원하여 2008년 현재 전국 5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소년분류심사원이 없는 지역에서는 소년원이 분류심사원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소년분류심사원은 그동안 적성검사실을 운영하면서 보호받고 있는 청소년을 포함한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적성검사와 진로지도를 하는 등 청소년관련 전문기관으로 그 역할을 담당해 왔다.
1.2.2. 조직
소년분류심사원은 원장과 자문위원회로 보호소년처우심사위원회, 급식관리위원회 등 2개의 위원회가 있으며, 그 외 서무과, 교무과, 분류심사과 및 의무과를 두고 있다. 각 위원회는 정신의학, 사회복지학, 심리학, 교육학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통합적인 접근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1.2.3. 주요기능
소년분류심사원의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다.
소년분류심사원은 법원 소년부로부터 위탁된 소년을 수용, 보호하면서 비행의 원인과 자질을 규명하여 법원의 조사 · 심리자료를 제공한다. 그리고 소년원 및 보호관찰소, 보호자 등에게 대상소년에 대한 처우지침을 제시한다. 소년분류심사원은 1개월 이내에 수용하고 있으며, 1회에 한하여 법원 소년부의 결정으로 연장이 가능하다.
소년분류심사원에서 하는 분류심사는 크게 수용분류심사와 외래분류심사로 구분된다. 수용분류심사는 다시 일반분류심사와 특수분류심사로 나뉜다. 일반분류심사는 문제가 비교적 경미한 소년의 면접조사, 표준화검사, 신 · 의학적 진단 및 행동관찰을 종합하여 실시한다. 특수분류심사는 일반분류심사에 개별검사, 정신의학적 진단, 현지조사 등을 추가로 실시한다. 외래분류심사는 가정, 학교, 사회단체 등에서 의뢰한 소년의 각종 심리검사 및 진로 상담을 실시한다.
1.2.4. 프로그램
소년분류심사원의 프로그램은 크게 청소년적성검사실 운영으로 구성되어 있다. 청소년적성검사실의 목적은 가정, 학교, 사회단체에서 의뢰한 청소년의 자질 판단 및 진로지도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문제 청소년 부모와의 상담을 통하여 훈육지도 지침을 제공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청소년적성검사실에서는 지역사회 청소년의 각종 심리검사 및 상담을 비롯한 행동장애, 학습장애 청소년에 대한 특수검사 및 정신의학적 진단을 수행한다. 또한 자녀-부모상담을 통하여 가정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보호대상 청소년의 문제 원인을 규명하고, 처우지침을 제공하여 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한다.
1.3. 소년교도소
1.3.1. 개요
소년교도소는 만 20세 미만의 수형자가 수용되는 교정시설이다.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는 소년법에 기준하여 절차가 진행되며, 소년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일반형사사건의 예, 즉 형사소송법에 의한다. 검사는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이거나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소년부는 송치된 사건을 조사 · 심리한 결과, 그 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써 당해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다.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하며, 소년을 구속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피의자나 피고인과 분리하여 수용하여야 한다.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는 다른 피의사건과 관련된 경우에도 심리에 지장이 없으면 그 절차를 분리하여야 하며, 심리는 친절하고 온화하게 하여야 한다. 최근 18세 미만인 소년이 죄를 범한 경우 죄질이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만큼 중하더라도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하는 등 성인범죄자와 다른 판결을 받게 된다. 이는 소년범의 경우 우발적인 범죄가 많고 개선의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1.3.2. 조직
소년교도소의 조직은 소장을 정점으로 운영되며, 대규모 소년교도소의 경우 소장을 보조하기 위해 부소장을 두고 있다. 소년교도소의 주요 부서로는 충무과, 보안관리친, 분류심사과, 작업훈련과, 교육교화과, 복지지원과, 보건의료과 등이 있다. 충무과는 형의 집행 등 행형에 관한 사무와 미결수용자의 수용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보안관리친은 소년수용자의 안전 관리 및 경비 업무를 맡는다. 분류심사과는 소년수용자의 분류와 처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작업훈련과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교화과는 소년수용자의 교육과 교화 활동을 담당한다. 복지지원과는 소년수용자의 생활 지원 및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보건의료과는 소년수용자의 의료 서비스를 담당한다.
1.3.3. 프로그램
소년교도소의 프로그램은 교육교화, 직업훈련, 사회복귀로 구성된다.
교육교화 프로그램은 소년 수용자에게 정규학교 과정의 교육을 실시하여 학력 취득의 기회를 제공한다. 소년교도소에 김천중앙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천안중앙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수용자들은 초, 중, 고등학교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성적 우수자는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수용자의 자활능력 향상을 위해 실시된다. 법무부에서는 전국 32개 교정시설을 공공직업훈련시설로 지정하고, 자동차정비, 건축, 전기 등 72개 직종에 대한 6개월 내지 2년 과정의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출소 후 안정적인 사회복귀와 자립을 지원한다.
사회복귀 프로그램은 출소를 앞둔 수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수용자가 출소 후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출소 1주일 전부터 별도의 거실에서 사회생활 정보 제공과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출소 후 재범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