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소방법규의 종류와 목적
1.1. 화재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화재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은 화재 발생 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최소화함으로써 공공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률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한 시설과 장비 등을 확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화재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률의 주된 목적이다.
1.2. 소방기본법
소방기본법은 화재 예방ㆍ경계ㆍ진압 등 소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소방기본법 제1조에서는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 및 화재예방ㆍ경계ㆍ진압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방기본법은 화재 발생 시 소방대원들이 화재 진압 및 인명구조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 확보라는 사회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 소방기본법은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거나 근무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적용하기 위한 법으로서 일반적인 사회생활 관계와는 다른 특수한 위험성이 있는 곳에서의 사고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1.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다중이용업)을 하는 자에게 해당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당해 영업시설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고, 종사자와 이용자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중이용업소의 범위로는 일반음식점 또는 휴게음식점으로서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m2 이상인 것, 영화상영관, 학원 또는 체육시설로서 수용인원이 100인 이상인 것, 단란주점·유흥주점·비디오감상실·게임제공업·노래연습장·고시원·산후조리원 등이 있다. 이들 다중이용업소에는 피난기구 비치 의무화, 소화기 배치 의무화,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화, 방염처리물품 사용 의무화, 피난안내도 부착 의무화, 비상구 폐쇄 시 처벌 강화, 불연재료 사용 의무화 등의 안전관리 제도가 적용된다.
1.4. 건축법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첫째, 건축물의 대지와 관련하여 부지의 조경, 용지의 확보, 대지 내 공지 등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 건축물의 대지는 화재, 붕괴, 지진 등의 재해로부터 안전하여야 하며, 건축물이 건축되는 대지의 면적과 건폐율, 용적률 등이 법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둘째, 건축물의 구조와 관련하여 건축물의 높이, 규모, 재료 등에 대한 기준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특히 내진설계 기준을 두어 지진으로부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한다.
셋째, 건축물의 설비와 관련하여 건축물의 전기, 급배수, 위생, 환기, 냉난방 등의 설비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건축물의 기능성과 거주자의 쾌적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넷째, 건축물의 용도와 관련하여 건축물의 용도를 세분화하고 각 용도별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건축물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다섯째, 건축물의 미관과 관련하여 건축물의 외관, 색채, 조경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도시 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건축법은 건축물의 안전성, 기능성, 환경성, 미관성 등을 제고하여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2. 소방법규의 주요 내용
2.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소방시설의 설치와 유지ㆍ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률에서는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방시설등의 유지ㆍ관리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화재 예방을 위해 소방대상물마다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이 법률 시행령 제15조에서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연면적 5,000㎡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인 층 바닥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인 아파트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외에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화재 발생 시 연기 감지기가 작동하면 경보음이 울려 거주자가 대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규에도 불구하고 일부 아파트 단지들이 여전히 비상벨 대신 알람밸브를 사용하는 등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법상으로는 스프링클러 설비 또는 물분무등 소화설비가 설치된 장소에만 알람밸브를 설치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 밖의 장소에서도 알람밸브를 설치ㆍ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령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이 법률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방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2. 소방대상물 종류별 법적 요구사항
소방대상물 종류별 법적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일반음식점, 노래연습장, 영화상영관 등의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난기구 비치 의무화, 소화기 배치 의무화,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화, 방염처리물품 사용 의무화, 피난안내도 부착 의무화, 비상구 폐쇄 시 처벌 강화, 불연재료 사용 의무화, 건축물 용도 변경 시 방화벽 설치 의무화 등의 규정이 적용된다. 이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곳의 안전관리를 위한 것이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대상물은 화재 예방·경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