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소방관계법규의 종류와 목적
1.1. 소방기본법
소방기본법은 화재를 예방, 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 구급 활동 등을 통해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는 소방대상물, 관계지역, 관계인, 소방본부장, 소방대, 소방대장 등의 용어를 정의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결국 소방기본법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근간이 되는 법이라 할 수 있다.
1.2.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은 화재예방 및 소방정책에 활용하기 위해 화재원인, 화재성장 및 확산, 피해현황 등에 관한 과학적ㆍ전문적인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에서 화재는 사람의 의도에 반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발생하는 현상으로서 소화할 필요가 있는 현상 또는 사람의 의도에 반하여 발생하거나 확대된 화학적 폭발현상을 말한다. 화재조사는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원인, 피해상황, 대응활동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료의 수집, 관계인등에 대한 질문, 현장 확인, 감식, 감정 및 실험 등을 하는 일련의 행위를 의미한다.
또한 화재조사관은 화재조사에 전문성을 인정받아 화재조사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을 말하며, 관계인등은 화재가 발생한 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 화재 현장을 발견하고 신고한 사람, 화재 현장을 목격한 사람, 소화활동을 행하거나 인명구조활동(유도대피 포함)에 관계된 사람, 화재를 발생시키거나 화재발생과 관계된 사람을 뜻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화재조사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화재조사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여야 하며, 관계인등은 화재조사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3.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은 소방시설공사 및 소방기술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소방기술을 진흥시켜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는 소방시설업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첫째, 소방시설설계업은 소방시설공사에 기본이 되는 공사계획, 설계도면, 설계 설명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이하 "설계도서"라 한다)를 작성하는 영업이다. 둘째, 소방시설공사업은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이하 "시공"이라 한다)하는 영업이다. 셋째, 소방공사감리업은 소방시설공사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여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ㆍ시공 관리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영업이다. 넷째, 방염처리업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에 대하여 방염처리하는 영업이다.
또한 이 법에서는 소방시설업자, 감리원, 소방기술자, 발주자 등의 역할과 책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소방청장은 소방시설공사등의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도록 소방시설공사등에 관한 기준 등을 정하여 보급해야 하며, 발주자는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능력 있는 소방시설업자를 선정하고 소방시설공사등이 적정하게 수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소방시설업자는 소방시설공사등의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도록 법령을 준수하고 계약 내용에 따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이처럼 소방시설공사업법은 소방시설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방기술의 진흥을 통해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1.4.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