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갈등주의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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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소개글

"학생인권조례 갈등주의 관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학생인권조례의 현황과 쟁점
1.1. 학생인권조례의 현황
1.1.1. 학생인권조례의 도입 배경
1.1.2. 학생인권조례의 주요 내용
1.1.3. 학생인권조례의 성과와 한계
1.2.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쟁점
1.2.1.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찬반 논의
1.2.2. 학생인권조례 실행상의 문제점
1.2.3.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대안 모색

2. 청소년인권과 참여
2.1. 청소년기 변화와 특성
2.2. 청소년 인권 논의의 필요성
2.3. 청소년 인권의 흐름
2.3.1. 자율성과 참여의 강조
2.3.2. 인권교육과 홍보의 강조
2.3.3. 인프라 구축
2.3.4. 시민사회의 관여
2.3.5. 국제교류와 연대
2.4. 학생인권 쟁점
2.4.1. 학생인권의 개념
2.4.2. 학생인권 보장의 필요성
2.4.3. 학생인권조례의 현황과 과제

3. 학교에서의 인권 실현
3.1. 과거의 학교: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
3.2. 현대 사회 속의 학교
3.2.1. 개인의 자아실현 및 사회화 기능
3.2.2. 정보화 시대와 창의력 개발
3.2.3. 가치관 형성의 장
3.2.4. 공동체 의식 함양 및 시민교육
3.3. 미래 학교의 방향
3.3.1. 민주적 의사소통 과정 강화
3.3.2. 다양한 토론 기회 제공
3.3.3. 학생의 자율성과 책임 강조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학생인권조례의 현황과 쟁점
1.1. 학생인권조례의 현황
1.1.1. 학생인권조례의 도입 배경

1989년 UN에서 'UN 아동·청소년 권리조약'이 채택되면서 학생인권에 대한 관심이 생겼고, 우리나라에서도 학생들이 행복할 권리에 대한 관심과 함께 입시경쟁, 주입식 교육에서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해주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전교조가 합법화되며 두발자유화, 교복폐지, 체벌금지 등의 조항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인권에 대해서 요구하는 학생들의 활동들도 더욱 활발해졌고 학생들에 의해 학생인권선언서가 발표되기도 하였다. 1999년에는 학생인권선언서가 확대 발전된 청소년인권선언서가 발표되었다. 이처럼 학생들의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계속해서 대두되었지만 이에 대한 입법 사례는 없었다. 그러나 이후 2010년 경기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최초로 공포되면서 다른 지역에도 조례가 공포되기 시작했다.


1.1.2. 학생인권조례의 주요 내용

학생인권조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이 자신의 인권의 주인이라는 차원에서, 학생의 인권 보장과 존중에 관련된 구체적 권리가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학생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 자신의 외모를 자유롭게 가꿀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휴식과 여가를 누릴 권리,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 등을 보장받는다. 또한 학생회 활동, 동아리 활동 등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자치적 권리도 포함되어 있다. 즉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학생들은 종래 교사의 지도와 통제 아래에 있었던 학교 생활에서 벗어나 스스로 결정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게 된 것이다.


1.1.3. 학생인권조례의 성과와 한계

학생인권조례의 성과와 한계는 다음과 같다.

학생인권조례의 주요 성과는 첫째, 학생의 자유권과 평등권 보장에 기여했다는 점이다. 조례가 시행된 지역에서는 체벌이나 두발 규제 등 전통적인 학생 인권침해 사례가 감소했다. 둘째, 학생 자치활동 및 참여권이 강화되었다. 학칙 제·개정 과정에 학생 의견 수렴이 이뤄지고, 학생회 활동이 활성화되는 등 학생들의 학교 운영 참여가 확대되었다. 셋째,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이 이루어졌다. 학생인권보장관련 위원회 및 옴부즈만 제도 등이 설치되어 학생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절차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의 한계도 존재한다. 첫째, 조례가 시행되지 않는 지역이 많아 지역 간 균형 있는 학생인권 보장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둘째, 학생인권조례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체벌, 두발 규제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셋째, 학생인권 보장이 용모 및 복장 규제 완화 등 일부 사안에 편중되어 있어 학생의 기본적 권리와 교육권 보장이 균형있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넷째, 학생인권 보장 과정에서 교권 침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어 교권과 학생인권의 조화로운 balance가 필요한 상황이다.

종합하면, 학생인권조례는 학생 인권 증진에 일정 부분 기여했지만 아직 과제와 한계가 남아있어 지속적인 보완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1.2.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쟁점
1.2.1.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찬반 논의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찬반 논의는 다음과 같다.

학생인권조례에 찬성하는 측은 학생들에 대한 두발 규제, 체벌 등이 학생을 인권을 가진 주체가 아닌 통제와 훈육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학생인권조례의 정착과 확산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혼란과 갈등이 발생할 수 있지만, 시민사회 전반의 노력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으며 극복해야 할 문제라고 보고 있다. 더불어 학생인권조례는 학교를 민주주의와 인권에 기반을 둔 곳으로 만들고자 했던 학생들과 시민들의 바람이었다고 설명한다. 학생이 학생일 때부터 인권에 대해 체험하게 되면 성인이 되어서도 민주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학생인권조례에 반대하는 측은 학생의 책임과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고 권리만 강조되어 있어 교권이 빠르게 추락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또한 두발 규제나 체벌과 같은 조례 내의 조항들은 학교 내 자체적인 규칙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들이지, 강제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조례로 정하는 것은 교육현장의 중립성과 자주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지도권을 모두 위축시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생 지도 과정에 혼란을 일으킨다고 지적한다.

이처럼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찬반 논의는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새로운 지역에서 조례 도입이 추진될 때마다 이러한 쟁점들을 둘러싸고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1.2.2. 학생인권조례 실행상의 문제점

학생인권조례 실행상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에서도 여전히 체벌, 두발 규제, 강제 야간자율학습, 소지품 압수 등의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대한 문제 제기와 고발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학생인권조례의 실효성이 완전히 확보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학생인권조례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인권 침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둘째, 학생인권조례는 지역별로 내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유사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지역에 따라 대처와 해결 방안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는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통일적인 기준과 체계가 부재함을 의미한다. 또한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체벌, 두발 규제 등 학생 인권과 밀접한 기본적인 문제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 관련자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찬성하는 측에서는 학생을 인권의 주체로 보고 조례의 필요성을 주장하지만, 반대하는 측에서는 교권 침해와 학생들의 일탈을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찬반 논란이 계속되면서 학생인권조례의 정착과 확산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넷째,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의 책임과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고 권리만 강조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따라 교직원들이 학생들의 의무 이행을 요구하기 어렵게 되면서 학생들의 자율성이 지나치게 강조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


참고 자료

김은진, 학생인권조례의 법적 쟁점 및 정착을 위한 방안, 충북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 논문, 2013.
신강숙, 학생인권 보장 현황과 개선 방향에 대한 연구: 학생인권조례 10년을 통하여 본 학생인권의 나아갈 길, 강원대학교 대학원 박사 논문, 2020.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편집부, 「청소년인권과 참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13.07.24.
최영희, 「청소년인권 실태 조사 연구」, 청소년위원회, 학국청소년개발원, 2005.12.30.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 「2016 청소년 인권증진 방안 토론회」, 2016.
전민희, 「폐기해야 vs 제정필요…학생인권조례 두고 진통 여전한 경남, 왜?」, 중앙일보, 2019.05.08.
https://news.joins.com/article/23461408
연합뉴스, 「서울학생인권조례 시행 7년됐지만 중고생 70% "존재 몰라"」, 2019.08.12.
https://www.yna.co.kr/view/AKR201908121034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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