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장애인 복지 개요
1.1. 장애인 복지의 정의
장애인 복지란 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 또는 사회적 욕구를 충족하는 가능한 자원을 연결해주는 활동과 그들이 사회에 통합되는데 장애가 되는 환경들을 개선해나가는 일이다. 즉, 장애인 복지는 장애인 정책 중의 하나로서 장애인이 가진 기본적 욕구를 해결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복지 활동과 노력을 말한다. 이러한 장애인 복지는 인권 존엄, 개별화, 발달 보장 추구, 기회균등, 사회 참여와 평등성, 사회적 가치와의 원칙을 포함하고 있다.
1.2. 장애인 복지의 기본 원칙
장애인 복지의 기본 원칙은 인권 존엄, 개별화, 발달 보장 추구, 기회균등, 사회 참여와 평등성, 사회적 가치와의 원칙을 포함한다.
첫째, 인권 존엄의 원칙은 장애인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와 자유를 누리며 가치 있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장애인의 생존권, 자유권, 참정권 등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존중해야 한다.
둘째, 개별화의 원칙은 장애인 개개인의 특성과 욕구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애인은 장애 유형, 정도, 생애주기 등에 따라 상이한 욕구를 가지므로,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한 복지 서비스가 필요하다.
셋째, 발달 보장 추구의 원칙은 장애인의 잠재력 개발과 자립생활 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것이다. 장애인의 자아실현과 더불어 평생에 걸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해야 한다.
넷째, 기회균등의 원칙은 장애인이 사회의 다른 구성원과 동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 고용,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실질적인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다섯째, 사회 참여와 평등성의 원칙은 장애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완전한 참여와 통합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가치와의 원칙은 장애인 복지가 사회적 가치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장애인 복지는 단순히 개인적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발전과 통합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이상과 같은 장애인 복지의 기본 원칙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통합을 달성하기 위한 근간이 된다. 이러한 원칙들이 실현될 때 장애인은 자신의 잠재력을 발현하고 평등한 권리와 기회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2. 장애인 복지 관련 법률
2.1.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시행된 법이다. 이 법은 장애 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 교육, 직업재활, 생활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함으로써 장애인 복지 대책의 종합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한다. 또한 장애인의 자립, 보호 및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면서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 향상에 기여한다"
이로써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종합적인 법적 제도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2. 장애인연금법
장애인연금법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장애인연금의 종류는 근로 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한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주기 위한 부가급여로 나뉜다.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자립생활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2.3.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이 법에 따르면,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비, 도구, 서비스 등 인적·물적 수단을 제공하여 정당한 편의를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직접차별, 간접차별,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 광고를 통한 차별 등 다양한 형태의 차별 행위가 금지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차별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보장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차별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차별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하며,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의무도 있다.
이처럼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리 보장을 위해 포괄적인 차별 금지 규정과 구제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애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이 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 알선, 취업, 취업 후 적응 지도 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