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보건의료관계법규
1.1. 보건의료기본법
보건의료기본법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의료인의 정의,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 평생국민건강관리체계, 주요질병관리체계 등에 대해 다루고 있다.
먼저, 의료인 정의에 따르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총 5명이 의료인에 해당한다.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과 합의 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있다. 평생국민건강관리체계에서는 여성과 어린이, 노인, 장애인, 학교, 산업, 환경, 기후변화 등에 대한 건강관리를 포함하고 있다. 주요질병관리체계에서는 감염병 예방과 관리,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 정신보건의료, 구강보건의료 등을 다루고 있다.
이처럼 보건의료기본법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 보건의료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있어 기본이 되는 법이라고 할 수 있다.
1.2. 지역보건법
지역보건법은 지역의 보건의료 문제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법이다. 지역보건법에 따르면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4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지역보건의료계획에는 보건의료 수요의 측정,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장단기 공급대책,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구성방안,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통계 수집 및 정리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또한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소를 설치하여 주민의 건강증진, 질병예방 등 지역보건의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보건소장은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 1명을 두어야 하며, 보건소에는 간호사, 위생직 공무원 등 전문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이처럼 지역보건법은 지역 단위의 보건의료정책 수립과 보건소 운영, 전문인력 배치 등을 통해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지역보건법에 따르면 보건소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질병예방 관리를 위해 시·군·구 별로 1개씩 대통령령에 따라 해당 지자체 조례로 설치해야 한다. 동일 시·군·구에 2개 이상의 보건소가 설치된 경우 지자체 조례에 따라 업무를 총괄할 보건소를 지정할 수 있다. 보건소의 기능과 업무에는 건강친화적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조사·연구·평가, 보건의료기관·보건의료인 지도·관리·육성,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학교·직장과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된다.
또한 보건소장은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 1명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의사가 없을 경우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보건진료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해당 보건소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여야 한다. 보건소장은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진료소의 직원을 지도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의 지도를 받는다.
지역보건법은 또한 보건의료원의 설치, 보건지소의 설치, 전문인력의 적정 배치, 건강검진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단위의 균형 있는 보건의료 인프라를 구축하고, 주민에 대한 체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1.3.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수립,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건강생활의 지원, 광고의 금지, 금연을 위한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이다.
이 법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정의하고 있는데,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건강관리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 국민건강증진사업을 포함한다. 또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계획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주요 정책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이다.
이 법은 금연 및 절주를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와 지자체의 교육 및 홍보, 금연구역 지정, 주류 판매자의 경고문구 표시 의무화 등이 포함된다. 또한 국민영양조사 실시, 영양지도원 배치, 건강검진 실시 등 국민 건강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이다.
1.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감염병 예방과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 법률은 감염병의 정의, 신고 및 보고, 감염병 감시 및 역학조사, 예방접종,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감염병 환자의 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우선 감염병의 정의를 살펴보면, 이 법률에서 "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