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소방안전관리법령
1.1. 소방법의 목적 및 정의
소방법의 목적은 화재를 예방하고 경계하며 진압하고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및 구급 활동과 화재 조사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에 이바지하는 데에 있다. 또한 소방기본법은 소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화재 예방과 인명 및 재산 보호에 필요한 소방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여 국민의 안전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소방법에서는 소방대상물, 관계인, 소방본부장, 소방대, 소방대장 등 소방 활동과 관련된 주요 용어를 정의하고 있다. 소방대상물은 화재 위험이 있는 건축물, 차량, 선박 등을 의미하며, 관계인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뜻한다. 소방본부장은 시·도에서 화재 예방, 경계, 진압, 구조, 구급, 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고, 소방대는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으로 구성된다. 소방대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처럼 소방법은 화재 예방과 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1.2.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자격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소방안전관리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등급에 따라 선임 자격이 달리 규정되어 있다.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 선임자격은 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기사 자격 후 5년 이상 1급 안전관리자 경력, 산업기사 자격 후 7년 이상 1급 안전관리자 경력, 소방공무원 20년 이상 경력, 시험 합격자 등이다.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소방기사·산업기사 자격자, 산업안전기사, 소방공무원 7년 이상 경력, 시험 합격자 등이 선임할 수 있다.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간이스프링클러, 물분무 등 소화설비를 갖춘 곳으로, 위험물 기능장/산업기사/기능사, 소방공무원 3년 이상, 시험 합격자 등이 선임할 수 있다. 3급 대상물은 간이스프링클러나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한 경우로, 소방공무원 1년 이상 경력 또는 시험 합격자가 선임할 수 있다.
또한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300세대 이상 아파트는 1명, 15,000㎡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은 1명에 초과하는 15,000㎡마다 1명씩 선임해야 한다. 공동주택, 의료·노유자·수련·숙박시설 등은 1명을 선임해야 한다. 보조자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자, 관련 기술자격자, 소방안전관련 업무 경력자 등이 될 수 있다.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한 소방안전관리자가 해임된 경우 30일 이내에 새로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1.3.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계획 수립 및 운영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계획 수립 및 운영이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해당 대상물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소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활성화하여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소방계획은 화재 등 비상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상물의 특성과 비상 시 대응체계를 고려하여 수립된다.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계획의 작성, 시행,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소방계획 수립 및 운영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이 포함된다.
첫째, 소방계획 수립 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 구조, 연면적, 용도, 수용인원 등 일반현황을 파악하고 화재 위험요인을 분석해야 한다. 또한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현황, 화기 취급에 관한 사항, 피난계획, 소방훈련 및 교육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둘째, 소방계획에는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야 한다. 관계인은 자위소방대를 편성하고 정기적으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화재 발생 시 자위소방대의 신속한 초기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셋째, 피난계획의 수립이 중요하다. 피난동선, 피난구, 유도등 등 피난시설의 확보와 피난약자에 대한 대책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정기적인 피난훈련과 피난안내 방법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소방계획에는 화재 발생 시 상황전파, 초기 소화활동, 피난대응, 복구 등 비상대응 절차가 명시되어야 한다. 관계인은 이에 따라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소방계획의 지속적인 점검 및 개선이 필요하다. 관계인은 월 1회 이상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 내용을 기록 관리하고, 필요시 소방계획을 수정 보완해야 한다.
이와 같이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계획 수립 및 운영은 화재 예방과 인명 및 재산 보호를 위한 핵심적인 안전관리 활동이다. 소방안전관리자는 관계법령과 안전기준을 준수하여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소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점검 및 개선함으로써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내실 있게 수행해야 한다.
1.4. 소방훈련 및 교육
소방훈련 및 교육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 의해 실시되는 절차로, 화재 등 재난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능력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관계인은 소방훈련 및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소방서장의 요청 시 2회의 범위 안에서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소방훈련 및 교육의 실시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자 중심의 원칙으로 교육대상자의 학습능력과 수준을 고려하여 교육 분량과 내용을 구성한다. 둘째, 동기부여의 원칙으로 교육대상자의 관심과 흥미를 이끌어내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셋째, 목적의 원칙으로 명확한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현실성의 원칙으로 실무에 적용 가능한 내용을 다룬다. 다섯째, 실습의 원칙으로 이론교육과 함께 실습교육을 병행한다. 여섯째, 경험의 원칙으로 사례연구와 사고사례 분석 등을 통해 현장감을 높인다. 마지막으로 관련성의 원칙으로 교육내용과 실무 간의 연계성을 강조한다.""
소방훈련 및 교육의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