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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평등의 개념과 필요성
1.1. 교육기회 평등의 개념
교육기회 평등의 개념은 쉽게 명료화될 수 있는 개념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교육의 기회평등은 개인의 능력과 개성에 따른 선택의 보장과 동시에 부당하게 차별을 받지 않도록 국가 사회기관이 혜택의 보장을 마련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의 기회평등 문제는 사회의 역사적인 소산이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가는 일정한 것은 아니다.
예컨대, 유럽에서는 교육에 관련되어 있는 사회계급의 요소를 배제하려는 것이 교육의 기회평등에 관한 중심문제이며, 미국에서는 교육의 기회평등을 어떠한 방법으로 이를 이룩할 것인가가 초점이 되었고, 개발도상의 국가에서는 그 역사적 성격 때문에 교육의 기회를 양적으로 어떻게 확대하고 법적으로 어떻게 보장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초점이 되었다.
이와 같이 교육의 기회평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마다 각기 그들의 문화적 특수성에 적합한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그 근본원리 면에서는 대체로 통로의 개방을 의미하며 그에 따라 무엇을 위한 통로인지 부연하고 있다. 통로의 개방은 대체로 교육제도로 결정되는 입학제도에서부터 교육현장에 이르는 모든 기회의 개방을 의미하며 무엇을 위한 통로인가의 내용은 주로 교육과정에 내포되고 있다. 이는 교육의 기회가 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단순한 양적 기회만이 아니라 배워야 할 것을 배울 수 있어야 한다는 질적 기회까지를 포괄하는 것을 의미한다.
1.2. 교육평등의 5가지
1.2.1. 교육 기회의 허용적 평등
교육 기회의 허용적 평등이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교육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관점이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같은 수준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믿지 않았다. 타고나는 능력에 따라 교육의 양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즉, 교육기회의 허용적 평등은 단순히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교육기회를 주는 것을 의미하지만, 그 수준은 개인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관점은 교육기회의 보장적 평등이나 교육조건의 평등과는 구분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1.2.2. 교육 기회의 보장적 평등
교육 기회의 보장적 평등이란 단순히 교육의 기회만 평등하게 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취학을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관점이다. 즉 교육기회가 주어져도 경제적·지리적·사회적 제반 장애 때문에 학교를 다닐 수 없는 아동이 있음을 인식하고 이러한 장애요소를 제거해 주어서 교육기회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교육기회의 허용적 평등이 단순히 교육의 기회만을 평등하게 하는데 그친다면, 보장적 평등은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보장적 평등은 교육기회의 허용적 평등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국가는 취학아동에 대한 지원 정책을 통해 경제적, 사회적 약자가 실제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1.2.3. 교육 조건의 평등
교육 조건의 평등이란 단지 취학의 평등만이 아니라 학교의 시설, 교사의 자질, 교육과정 등에 있어서 학교 간의 차이를 평등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관점이다. 취학의 기회가 평등하더라도 학교시설이나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의 경우 실질적인 교육의 기회가 박탈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 조건의 평등은 단순히 교육기회의 평등을 넘어서 교육여건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교육 조건의 측면에서 볼 때 농어촌 지역 학교와 대도시 지역 학교 간에는 교사의 질과 수, 실험실습 기자재, 도서관 등의 자료 등 교육여건에 있어 큰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 교육 조건의 평등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노력은 교육기회의 평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전제 조건이 된다.
따라서 교육 조건의 평등은 교육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며, 교육의 실질적 기회균등을 위해서는 교육여건의 개선과 격차 해소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1.2.4. 교육 과정적 평등
교육 과정적 평등이란 단지 취학에서의 평등이 아니라 효과적인 학교에 평등하게 취학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