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상담 관련 국가 및 민간 자격증
1.1. 국가자격증
1.1.1.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상담사는 청소년의 보호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 장려 및 지원,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활동지원,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유익한 환경의 조성 및 유해 환경의 정화활동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국가자격증이다. 청소년상담사 자격 제도는 심각해져 가는 청소년 문제를 전문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청소년상담자 양성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도입되었다.
자격의 소관부처는 여성가족부이며 시행기관은 한국산업인력 공단에서 실시한다. 관련법령인 청소년기본법에 따르면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청소년상담사 연수과정을 마친 자에게 자격이 부여되며, 자격 등급은 1급, 2급, 3급으로 구분된다.
청소년상담사 1급의 경우 대학원에서 상담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자, 2급 청소년상담사의 경우 대학원에서 상담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대학에서 상담 관련 분야 학사학위를 취득 후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3급 청소년상담사의 경우 대학 또는 평생교육시설의 상담 관련 분야 졸업자 등이 응시할 수 있다.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성되며, 필기시험은 과목당 25문항으로 이루어지고, 면접시험은 청소년상담자로서의 가치관 및 정신자세, 전문적 지식 및 수련 정도, 예의·품행 및 성실성,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창의력·판단력·지도력 등을 평가한다.
자격증 취득자는 국가차원의 청소년상담기관인 한국청소년상담원, 시·도 청소년종합상담실, 시·군·구 청소년상담실을 비롯하여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관, 사회복지관, 청소년쉼터, 청소년관련 복지시설 및 청소년업무 지원부서 등에서 활동할 수 있다.
이처럼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은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적인 상담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자 도입된 국가자격제도라고 할 수 있다.
1.1.2. 직업상담사
직업상담사는 국가자격증에 해당하는 상담관련 자격 중 하나이다. 직업상담사는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관리 및 운영하고 있으며,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직업상담 및 취업알선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 자격이다.
직업상담사의 주요 역할은 구직자와 구인자를 연결하여 취업을 돕고, 구직자의 적성과 능력을 파악하여 적합한 직업을 안내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직업상담사는 실업자와 미취업자에게 취업 지도 및 알선, 구직자의 능력·적성·경력 평가, 구인 기업에 대한 상담 및 알선, 직업훈련 및 창업지원, 직업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를 통해 직업상담사는 개인의 성공적인 직업생활을 지원하고 보다 나은 고용안정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직업상담사 자격은 2018년부터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한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내·외부 평가를 거쳐 취득하는 과정 평가형 자격시험이 도입되었다. 기존에는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만 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교육훈련과정 이수와 더불어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통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직업상담사의 전문성과 실무 능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다.
직업상담사 자격은 1급과 2급으로 구분되며, 1급은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관련 실무경력이 있는 자가, 2급은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관련 실무 경력이 있는 자가 취득할 수 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 산하 직업안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취업지원센터, 대학 및 민간 취업지원기관 등에서 활동할 수 있다.
요약하면, 직업상담사는 국가가 공인하는 상담 전문가로서 구직자와 구인자를 연계하여 개인의 성공적인 직업생활과 사회의 고용안정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의 전문성과 실무 능력 향상을 위해 최근 자격 취득 방식이 개선되었으며, 앞으로도 직업상담사 제도의 지속적인 발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1.3. 전문상담교사
전문상담교사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학교에 배치되어 학생의 심리·정서·행동 등에 대한 상담활동을 하는 교사이다. 전문상담교사는 학생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진로, 학습 등과 관련된 다양한 상담 및 심리검사 업무를 담당하며, 학교에서 일어나는 문제행동이나 위기상황에 대한 개입과 예방활동도 수행한다.
전문상담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대학원에서 전문상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교육대학원에는 전문상담교사 양성 과정이 개설되어 있으며, 이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이 주어진다.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은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에 배치되어 활용되며,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서도 전문상담교사로 활용되고 있다.
전문상담교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자격 요건으로는 4년제 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