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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약산업 CSO(판매대행) 관련 조사
1.1. CSO의 정의 및 역할
CSO는 Contracts Sales Organization의 약자로 판매대행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영업 전문 대행업체로 제약회사에서 부족한 영업적 역량을 보완하거나 전문적으로 영업마케팅을 컨설팅할 수 있다. 제약회사의 CSO는 영업의 역할을 하면서 매출 대비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평균 40% 정도의 규모로 지급되고 있으며, 법인세나 인건비, 교통비, 인쇄비, 판촉비 등의 항목으로 지출되고 있다. 내부 통제 방법으로는 하부 CSO와의 계약 관계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제약 영업 대행사로 정의되는 CSO는 중소제약사처럼 자체 영업망이 열악한 경우 악어와 악어새와 같이 공생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CSO를 통해 한두 개의 병원이나 의원의 병원장이나 이사장 등과 같이 주요한 의사결정권자와 각별한 인연을 활용하여 진행된다. 인맥을 통해 각 병원 또는 의원에 공급되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독점적인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게 되며, 일부 의약품 품목만 할당하여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1인 CSO도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CSO는 중소제약사가 제네릭 중심의 매출구조를 가졌기 때문에 활성화될 수밖에 없고 경쟁사와 비슷한 품질을 가지고 있지만, 가격 부분에서 구매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제네릭이 주요 매출창구이기 때문에 의약품 판로를 확보하려면 공급 독점권 행사인 CSO가 필수적이다.
1.2. CSO의 불법리베이트 문제
CSO의 불법리베이트 문제는 제약산업에서 오랜 기간 존재해온 심각한 문제이다. CSO는 제약회사의 부족한 영업 역량을 보완하고자 등장한 판매대행 조직이지만, 불법리베이트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시장을 장악해왔다.
제약회사들은 CSO에게 약 40%의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이 수수료에서 불법리베이트가 발생하고 있다. CSO는 병원이나 의원의 주요 의사결정권자들과의 유착 관계를 활용하여 특정 제품의 독점적 공급권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불법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결국 의약품 가격 왜곡과 환자의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최근 정부에서는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제약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징역형 도입 등 처벌 강화 정책을 발표했지만, 불법리베이트는 여전히 만연한 상황이다. CSO가 불법리베이트의 중심으로 지목되면서 CSO에 대한 법적 처벌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제약회사는 자체적인 영업조직 운영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CSO에 더욱 의존하게 되었고, 이는 불법리베이트 문제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CSO 현황에 대한 파악이 미흡한 상황이지만, 제약회사와 CSO 간의 수수료 내역에 대한 조사와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약회사의 자정 노력과 함께 CSO에 대한 규제 기준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여겨지고 있다.
1.3. 불법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정책적 대응
불법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정책적 대응은 다음과 같다.
정부에서는 제약회사의 리베이트를 척결하기 위해 여러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제약회사의 최종 책임자격인 대표이사가 징역형을 받도록 하는 등 처벌 강화와 규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불법 리베이트는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많은 제약사가 수사 대상에 오르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불법 리베이트의 근절을 위해 CSO(판매대행)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고자 한다. CSO가 불법 리베이트의 중심이 되고 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리베이트 약품에 대한 요양급여 정지기간과 과징금 부과상한액을 늘리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최도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리베이트 관련 의약품의 요양급여 적용정지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과징금 부과상한액을 40%에서 6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의약품 선택 왜곡과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CSO의 의무 대상 포함을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기존에는 제약회사만이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구조였지만, CSO의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CSO에도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CSO의 불법 행위를 제약회사가 직접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다만 복지부에서는 CSO에 대한 의무 부담이 시장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어, 관련 법안 마련에는 여전히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정부의 정책적 대응은 제약산업 내 투명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과 국민 건강 보호라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현행법상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처벌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개정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결국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서는 제약회사와 CSO 모두에 대한 관리와 감독 강화, 처벌 기준 마련 등 다각도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4. 향후 정책 방향
향후 정책 방향은 제약회사의 CSO 활용에 대한 투명성 제고와 불법 리베이트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강화된 처벌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