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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자안전 개요
1.1. 환자안전의 정의 및 필요성
사전적 정의에서의 환자안전은 '의료제공 과정에서의 오류의 예방 및 오류로 인하여 환자에게 발생하는 손상의 제거 또는 완화'의 의미로 정의된다. 또한,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환자안전은 '의료와 관련된 불필요한 위해의 위험을 허용되는 최소한으로 낮추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북미간호진단협의회에서는 환자안전과 관련하여 안전/보호의 영역으로 분류하여 '위험, 신체손상으로부터의 해방, 상실로부터의 보존, 안위와 안전의 보호'라고 정의하고 있다.
환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안전한 처치를 받는 것은 기본적인 권리 중 하나에 해당된다. 병원을 방문하는 모든 환자와 가족들은 병원에서의 입원 및 진료를 받는 동안 안전하고 완벽한 돌봄을 기대하지만, 의학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의료 수준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환자의 안전은 더 위협 받고 있다. 그 이유로는 처리과정의 복잡성 증가, 변화의 증가, 정보의 과잉, 환자의 중증도나 취약성 등을 들 수 있다.
환자 안전을 지켜지지 못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환자에게 끼친 피해의 유무와 관계없이 병원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종류의 에러, 실수, 사고를 포함하여 결과적으로 의료의 질적 저하 및 재정적인 손실 등 적지 않은 비용을 발생시킨다. 또한, 환자와 관련된 안전사고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의료 서비스 질을 결정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병원의 모든 구성원들이 의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점차 커진다고 할 수 있다.
1.2. 환자안전 관련 용어
환자안전 관련 용어는 다음과 같다.
환자안전(patient safety)이란 "의료제공 과정에서의 오류의 예방 및 오류로 인하여 환자에게 발생하는 손상의 제거 또는 완화"를 의미한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의료와 관련된 불필요한 위해의 위험을 허용되는 최소한으로 낮추는 것"을 의미한다. 북미간호진단협의회에서는 안전/보호의 영역으로 분류하여 "위험, 신체손상으로부터의 해방, 상실로부터의 보존, 안위와 안전의 보호"라고 정의하고 있다.
의료오류(medical error)는 "현재의 의학적 지식수준에서 예방할 수 있는 위해사건 혹은 근접 오류"를 의미한다. 이는 빠트림(slips, lapse)과 실수(mistake)로 구분할 수 있는데, 빠트림은 주의가 산만하거나 피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올바른 행동 절차의 부정확한 수행에서 비롯된 것을, 실수는 경험이나 훈련의 부족, 불충분한 지식 등으로 인해 정보를 올바르게 해석하지 못하거나 잘못된 규칙을 적용하여 옳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근접오류(near miss)는 "의료오류가 발생하여 환자에 대한 위해(harm)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지만, 회복 조치에 의하여 원하지 않는 결과가 예방된 경우"를 말한다.
위해사건(adverse event)은 "의료 대상자에게 위해를 가져온 사건"을 의미하며, 적신호 사건은 "의로 대상자에게 장기적이고 심각한 위해를 가져온 위해사건"을 말한다.
1.3. 환자안전 현황 및 통계
국내에서는 환자안전 현황에 대한 대규모 조사 및 연구가 수행된 바는 없으나, 일부 병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유해 사례(adverse event)발생 확률이 8.3%로 나타났다. 이는 국외에서 이뤄진 연구 결과들을 종합한 체계적 문헌고찰의 결과와 비슷한 수준이다.
2013년 건강보험통계연보의 통계에 적용하면 입원환자 중 유해 사례로 인한 사망자 수가 가장 적게는 연간 5,469명, 가장 많게는 5만 6,070명, 중앙값으로는 1만 9,013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가장 낮은 추정치는 2013년 사망원인통계연보의 연간 운수사고 사망자수(6,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