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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의 인권과 차별
1.1. 장애인 인권 현황과 문제점
장애인 인권 현황과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장애인들은 여전히 다양한 영역에서 차별과 인권침해를 경험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차별사건 중 장애를 이유로 한 사건이 2013년까지 전체의 43.4%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수준이다. 또한 장애인 차별이 많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56.5%로, 절반 이상의 국민들이 우리사회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많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들이 실제로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차별과 인권침해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정신장애인의 경우, 평균 재원기간이 176.4일로 OECD 국가에 비해 장기화되어 있으며, 비자의적 입원율도 32.1%로 높게 나타난다. 또한 퇴원 후 30일 이내 재입원하는 비율이 한국은 27.4%, OECD 평균 12.0%로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이처럼 정신장애인에 대한 강제적이고 장기적인 입원 조치는 자유권과 인격권 등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장애인들은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적 권리와 자유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장애를 가진 이유만으로 차별받고 소외되는 상황은 장애인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2.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식 개선의 필요성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식 개선의 필요성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능력의 차이로 인해 사회 구성원으로서 불이익과 차별을 경험하게 된다. 하지만 이는 당연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것으로, 장애인의 인권과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의 개선이 시급하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여전히 다양한 영역에서 지속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차별 사건 중 장애를 이유로 한 사건이 전체의 43.4%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또한 장애인 자신들도 우리 사회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많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56.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현실 속에서 장애인들은 교육, 고용, 의료,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차별과 배제는 장애인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장애인 역시 모든 사람과 동등한 자격으로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장애인의 이동권, 교육권, 노동권 등이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이 겪는 불편함과 어려움을 비장애인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교육과 홍보를 통해 장애인의 인권과 권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어린 세대부터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respect를 기를 수 있도록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아가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관련 단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고 인식을 개선하는 것은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실현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 사회,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2. 장애인 이동권 보장
2.1. 장애인 이동권 현황과 문제점
현재 장애인들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이동의 불편함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장애인들의 가정 내 활동도 제한되면서 이동권 보장은 더욱 어려워진 상황이다. 장애인 인권헌장에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과 시설 이용을 위한 편의 제공이 명시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장애인의 이동권은 다른 권리보다 더 뒤쳐져 있는 실정이다.
지난 1980년대 김순석과 2000년대 박기연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시간이 지나도 장애인 이동권의 실질적인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환경적·제도적 측면에서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교통약자 및 장애인의 이동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이나 저상버스의 도입 비율이 낮은 실정이다. 지자체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이 달라 동등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용자격 제한 등으로 이동권이 오히려 침해되고 있다. 또한 시외버스나 철도 등 지역 간 이동수단의 경우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다.
다만 2019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로 시내버스, 시외버스 등에 휠체어 승강설비 및 전용공간 마련이 의무화되는 등 법적 구제 노력이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장애인들은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위와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장애인의 이동권은 여전히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교통정책 수립 시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장애인의 실질적인 이동권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