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붕괴 또는 화재사고 사례를 조사하고 설계자 및 감리자,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을 작성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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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사장 붕괴 또는 화재사고 사례를 조사하고 설계자 및 감리자,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을 작성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재난 관련 사례의 법적 윤리적 책임
1.1. 삼풍백화점 붕괴 사례
1.1.1. 일반사항
1.1.2. 사고원인 및 현황
1.1.3. 피난상황
1.1.4. 피해상황
1.1.5. 문제점
1.2. 삼풍백화점 붕괴 법적 책임
1.2.1. 불법 용도 변경
1.2.2. 불법 증축
1.2.3. 설계의 변경
1.3. 삼풍백화점 붕괴 윤리적 책임
1.3.1. 삼풍백화점 회장
1.3.2. 삼풍백화점 경영진
1.3.3. 구조기술사
1.3.4. 민간인과 취재기자
1.4. 개선방향
1.4.1. 특수장비의 투입
1.4.2. 언론취재단의 운영 및 관리
1.4.3. 현장통제관의 지휘권 확립
1.4.4. 시설물의 설계, 시공/감리 및 유지 관리
1.5. 느낀점

2. 상도유치원 붕괴 원인과 관계 기관의 대응 및 시사점
2.1. 상도유치원 붕괴 원인
2.1.1. 지반약화
2.1.2. 폭우
2.1.3. 지질조사와 공사감리 부실
2.1.4. 셀프 감리의 문제
2.1.5. 안전불감증
2.2. 최근 학교 인근 지반침해 경우
2.3. 붕괴 전 구청의 대응
2.4. 국토부의 관련 규정 개정 추진
2.5. 시사점

3. 우리나라 대형사고 사례
3.1. 1995년 6월 29일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3.1.1. 원인
3.1.2. 조치 및 대책
3.2. 1994년 10월 21일 성수대교 붕괴
3.2.1. 원인
3.2.2. 대책
3.3. 1977년 11월 11일 이리역 폭파사고
3.3.1. 원인
3.3.2. 대책
3.4. 1981년 5월 14일 경산 열차사고
3.4.1. 원인
3.4.2. 대책
3.5. 1995년 4월 28일 대구지하철 가스폭발사고
3.5.1. 원인
3.5.2. 조치
3.5.3. 피해규모
3.5.4. 대책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재난 관련 사례의 법적 윤리적 책임
1.1. 삼풍백화점 붕괴 사례
1.1.1. 일반사항

1995년 6월 29일 오후 5시 52분경,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85의 3번지에 자리 잡은 지하 4층, 지상 5층 철근 콘크리트 무량판 구조의 삼풍백화점 A동 건물이 지하층 부분까지 한순간에 완전히 붕괴되었다. 이는 6.25 전쟁 이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인명피해 중 단일 사고로는 가장 큰 사고로, 502명이 사망하고 6명이 실종되며 937명이 부상당하는 엄청난 인명과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였다. 백화점의 판매시설이 들어있는 A동 건물은 항상 많은 사람으로 붐비고 있었으며, 사고 시각은 저녁 식사 준비를 위한 장을 보러 나오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막대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고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가장 대규모의 재난사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1.1.2. 사고원인 및 현황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의 주요 원인은 부실 시공과 안전대책 소홀이었다. 먼저 삼풍백화점은 '삼풍랜드'라는 이름으로 삼풍아파트 주민을 위한 종합상가로 설계되었으나, 건축주 이준 회장이 용도를 백화점으로 변경하고 설계도에도 없던 1층을 불법적으로 추가 증축하였다. 이로 인해 원래 설계된 4층 건물이 지상 5층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삼풍백화점의 구조 시스템은 보가 없이 바닥 슬래브 판이 직접 기둥을 지지하는 플랫 슬래브 구조로, 한 개의 기둥 지지부 붕괴가 전체 건물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취약한 구조였다. 실제로 설계와 달리 일부 기둥에는 지판이 없었고, 지판 두께도 충분하지 않아 바닥과 기둥의 철근 연결도 부실했다. 더욱이 비용 절감을 위해 L자형 철근 대신 취약한 ―자형 철근을 사용하여 건물 붕괴 시 큰 위험에 노출되었다.

한편 불법 증축된 5층에는 과중한 무게의 온돌 시설이 설치되었는데, 이는 목조 기둥으로는 견딜 수 없는 하중이었다. 더구나 본래 옥상에 있던 87톤 무게의 냉각탑을 직접 끌어당겨 옥상으로 옮기면서 건물에 심각한 균열과 함께 붕괴 직전 상태에 이르렀다.

이처럼 삼풍백화점 붕괴는 설계 하자, 부실 시공, 그리고 안전 관리 소홀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 건물 붕괴의 전조 현상이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진은 이윤을 위해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전문가의 경고 또한 무시한 채 영업을 강행하다 결국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1.1.3. 피난상황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당시 피난상황은 다음과 같다.

붕괴 17분 전 삼풍백화점 경영진들은 건물 붕괴가 시작되는 것을 감지하고 대비하기 시작했다. 또한 2층 직원과 일부 고객들도 이상함을 느끼고 대피를 시작했다. 하지만 대다수의 고객들은 영문을 모른 채 쇼핑을 계속하고 있었다. 붕괴 5분 전 5층 직원들이 대피명령을 내려 몇몇 고객들이 대피를 시작했으나, 백화점 측의 대피 방송이 이루어지지 않아 상당수의 고객들은 듣지 못한 채 그대로 있었다.

소방본부는 119 신고를 받자마자 신속히 출동하여 초기 인명구조 및 지원활동을 펼쳤다. 현장에 도착한 소방관들은 건물 안팎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부상자들을 병원으로 긴급 이송하는 것부터 시작했다. 부상자 이송이 마무리되면서는 지하 매몰 현장에서 생존자 구조 작업에 돌입했다. 구조된 사람들은 가까운 서울성모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많은 환자가 몰린 탓에 일부는 강남세브란스 등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처럼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당시 경영진과 일부 직원, 고객들이 위험을 감지하고 대피를 시작했으나, 체계적인 대피 방송과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건물 붕괴 속에 갇히게 되었다. 소방 당국의 신속한 인명구조 활동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1.1.4. 피해상황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로 인한 피해상황은 다음과 같다.

사고로 인해 총 502명이 사망하고, 6명이 실종되었으며, 937명이 부상당하는 엄청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사고 시각이 저녁 식사 준비 시간대였기 때문에 백화점 내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이로 인해 사상자 수가 더욱 늘어났다. 다른 재난사고와 달리, 시신 일부가 무너진 건물 구조물 속에 묻혀 있어 발견되지 않은 "시신 없는 실종자"들도 있었다.

재산피해로는 건물 1천억 원, 시설물 500억 원, 상품 300억 원, 양도세 1000억 원 등 총 3000억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다. 백화점 내 입점 업체들의 보증금과 상품, 설비 피해는 물론 인근 아파트의 시설물 파손, 분진과 석면가루 퍼짐 등으로 인한 피해도 컸다.

이처럼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는 전례 없는 대규모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야기했다. 6.25전쟁 이후 최대 규모의 단일 사고로 기록되며, 당시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1.1.5. 문제점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허술한 구조 지휘 체계로 인해 시간이 지날수록 구조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민간인들의 현장 접근 통제 및 구조 요원의 효율적인 배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여러 기관의 지휘관들이 구조작업에 나섰으나 서울시 대책본부와의 협의 없이 독자적인 지시를 내리는 일이 많았고, 이에 따라 각 기관의 구조 요원들의 현장 상황에 대한 보고도 제각각이었다. 경찰특공대원과 자원봉사자 등은 사체가 매몰된 B동 지하 1층에 들어가려다 건물 경비를 맡은 군이 출입을 통제하느라 1시간 동안 구조작업이 미루어지기도 했다. 전문지식 및 장비 부족으로 현장 자원봉사자들의 말에 따라 구조 활동의 내용이 원칙 없이 바뀌는 일까지 겹치면서 구조상황은 더욱 혼란스러웠다. 또한 무선 연락 장비를 갖추지 않은 인력들의 현장 투입으로 필요한 장비를 가져다 달라는 말을 하기 위해 30m~50m 떨어진 지휘 대책본부를 오가느라 구조 활동이 지체되기도 했다.

둘째, 체계적이지 못한 응급의료체계로 인해 환자 이송과 응급처치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 환자가 구조될 때마다 구조 요원들은 환자들을 각 병원 구급차에 싣는 것이 구조 과정의 전부였으며, 병원으로 이송하기 전에 필요한 응급조처는 거의 생략됐다. 사고 현장에서 의료지원 활동을 했던 전문가는 "사고 발생 71시간 만에 극적으로 구출됐다가 2시간 만에 숨진 이00님만 해도 현장에서 즉시 기관절개 등의 응급처치가 이루어졌다면 생명을 건질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당시 원시적인 응급의료체계를 비판했다. 또한 생명에 큰 지장이 없는 경상자들을 우선 인근 병원 응급실로 집중 후송하는 바람에 막상 중상자들은 먼 병원으로 이송되어야 했고, 교통대란 속의 운행은 더욱 어려웠기 때문에 중상자를 장시간에 걸쳐 구급차로 이송하거나 구조대원이 직접 업고 이동해야 했으며, 그 결과 이송 중 사망하는 사례도 있었다.

셋째, 구조장비 부족으로 인해 신속한 구조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전기드릴, 산소용접기, 절단기 등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수습에 필요했던 장비들과 원격조정탐지기, 음성탐지기와 같은 첨단장비는 기본 장비에서 빠져 있는 상태였다. 사고 발생 직후 구조 구난 기관의 동원 인력들에게 간단한 구조장비인 절단기, 용접기, 산소마스크, 랜턴 등 조차 적기에 지급하지 못하여 복구체계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사고 초기 현장의 구조 활동에 함께한 자원봉사자들이 헬멧, 랜턴 등 기본 장비를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인명구조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지급할 장비는 민간 부분의 지원으로 보충되는 형편이었다. 그러나 시민들로부터 장비를 지원받고 이를 구조대원들에게 지급하는 동안 생존자 구출을 위한 용접기, 절단기 등 전문장비가 부족하여 생존자를 구조하지 못하여 구조작업이 지연되는 등의 상황이 일어났다.


1.2. 삼풍백화점 붕괴 법적 책임
1.2.1. 불법 용도 변경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에서 법적 책임 중 '1.2.1. 불법 용도 변경'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삼풍백화점 부지는 원래 거주용인 아파트로 지정된 용도였다. 그러나 건축주인 이준 삼풍그룹 회장은 이를 무리하게 불법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여 상가로 용도를 변경하였다. 모든 토지에는 건축할 수 있는 용도가 정해져 있는데, 삼풍백화점의 경우 해당 부지가 주거용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준 회장은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백화점을 지을 수 있도록 불법적인 용도 변경을 하였다. 이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행위였다. 용도 변경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법적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준 회장은 이를 무시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불법적으로 용도를 변경한 것이다. 이로 인해 당시 설계되어 있던 종합상가 건물이 백화점으로 변경되었고, 결국 건물 구조상 문제가 발생하여 붕괴사고로 이어지게 되었다.


1.2.2. 불법 증축

삼풍백화점은 처음 설계 당시 '삼풍랜드'라는 이름으로 바로 옆에 위치한 삼풍아파트 주민을 위한 종합상가로 설계되었다. 그러나 완공에 가까워질 무렵 건축주인 이준 회장은 건물 용도를 백화점으로 변경하고 시공사의 붕괴 위험성 주의에도 무시한 채 원래 4층이었던 설계에 1층을 더 얹어 도합 5층으로 건물로 시공하게 되었다. 이는 명백한 불법 증축에 해당한다.

삼풍백화점 건물은 1987년 7월에 착공하여 1989년 12월 1일 가사용 승인을 얻어 개점한 이후 5년여 간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설계와 달리 5층으로 불법 증축된 건물은 구조상 심각한 문제를 초래했다. 5층에는 좌식 형태의 식당이 들어왔으며, 바닥을 덥히는 무거운 난방장치가 추가되었다. 이로 인해 무거운 온돌 시스템이 목조 기둥에 과도한 하중을 주어 결국 건물 붕괴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

이처럼 삼풍백화점 회장 이준은 건물 용도 변경과 더불어 시공사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건물을 불법적으로 증축하였고, 이는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는 건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무시하고 오직 이익만을 추구한 것으로, 건물 붕괴로 인한 수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상의 손실이라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1.2.3. 설계의 변경

삼풍백화점 붕괴 사례의 설계의 변경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삼풍백화점은 모든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용도가 정해져 있다는 것을 무시하고...


참고 자료

국민재난안전포털, ‘재난의 정의’,
http://www.safekorea.go.kr/idsiSFK/neo/sfk/cs/pcm/spo/MsfrtnTrlSportRetrieve.html?menuSeq=5620
행정안전부, 안정정책실,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길잡이 지도서 책자’
https://www.mois.go.kr/mpss/safe/open/0014/0004/?boardId=bbs_0000000000000041&mode=view&cntId=8590&category=%EC%95%88%EC%A0%84%EC%A0%95%EC%B1%85%EC%8B%A4&pageIdx=&searchCondition=&searchKeyword=
정세희, “삼풍백화점 붕괴, 다시 화제되는 이유는?”, 아주경제, 2019.10.09.
https://www.ajunews.com/view/20*************51
홍혜걸, “삼풍백화점 붕괴-현장의료체계 不在”, 중앙일보, 1995.07.01.
https://www.joongang.co.kr/article/3089812#home
강민진, “23년 전 오늘, 멀쩡한 백화점이 무너져내렸다”, 한겨례, 2018.06.29.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51218.html
유태영, “바뀌지 않는 사고원인, 27년전 삼풍백화점 붕괴원인도 ‘비용절감’”, 오피니언뉴스,
2022.01.31., http://www.opinio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518
국회전자도서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백서』, 서울특별시, 1996
이일 「삼풍백화점 붕괴사례로 살펴본 대형재난 현장지휘체계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2007
정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의 원인과 교훈」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2005
신동우 「삼풍 이후 건설안전정책의 변화와 향후과제」 『대한건축학회』 2005
뉴시스 (2018.09.10.) '셀프감리' 개선 미적대던 국토부, 상도유치원 붕괴에 법개정 추진
동아일보 (2018.09.10.) 구멍 난 ‘셀프 감리’에 무책임한 지자체… 붕괴된 안전관리
한겨레 (2018.09.07.) 공사장 주변 '건물 붕괴' 왜 자꾸 일어날까?
한겨레 (2018.09.09.) 상도유치원 ‘균열’ 신고에도 현장 한 번 안나간 동작구청
한국일보 (2018.09.08.) 이번엔 유치원 ‘기우뚱’…지반안전 전면 점검하라
한국일보 (2018.09.10.) 지난 2년간 학교·유치원 땅꺼짐 28차례
KBS (2018.09.07.) 동작구 “상도유치원 옹벽 무너져…공사·폭우로 흙 유실돼 지반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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