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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장 및 정책 환경
1.1. 시장 환경
1.1.1. 인구·가구 구조 변화
총 인구수는 감소추세이나 총 가구수는 증가 중이다. 장래가구추계 결과 2030년에는 3인이상 가구가 48.2%, 1~2인 가구가 51.8%로 예상된다. 특히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여 2000년 226만 가구(16.3%)에서 2030년 471만 가구(25.0%)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1인 가구 증가 현상이 두드러져 2000~2005년 사이 62.1%나 증가하였는데, 이는 과거 일본 등 선진국에서 나타났던 현상과 유사하다. 따라서 정책입안자들은 선진국의 주택시장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1.2. 소형주택 재고 감소
가구당 가구원수 감소와 1~2인 가구 증가는 소형주택 수요 증대의 주요 요인이다.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따른 소형주택 멸실규모가 증가하면서 소형주택 재고가 감소하고 있다. 2005년 기준 19평 이하 주택이 전체의 39.8%를 차지하고 9평 이하는 2% 수준으로, 소형주택 공급 부족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소형주택(19평 이하) 건설비율이 2001년 41.7%에서 2009년 24.9%로 감소하였고, 서울시 주택 중 아파트 비중이 2000년 47%에서 2009년 68%로 증가하면서 소형주택 재고가 줄어들고 있다. 이처럼 가구구조 변화와 재건축·재개발에 따른 소형주택 멸실로 인해 소형주택 재고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1.1.3. 전세가격 상승폭 확대
'2008년 하반기 금융위기로 인한 부동산경기 침체 후 전반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2010년 6월 전세가격지수는 106.6을 기록하며, 2010년 7월 전년 동월 대비 전세가격은 6.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매가격 상승폭 2.9%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소형주택 부족에 따른 수요·공급 법칙으로 인해 전세가격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2. 정책 환경
1.2.1. 도시형생활주택 제도 도입
도시형생활주택 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위치하며, 3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의 규모로 공급되는 주택이다. 이는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 원룸형 주택(전용면적 12~50㎡이하), 단지형 다세대주택(전용면적 85㎡이하), 단지형 연립주택(전용면적 85㎡이하)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도시형생활주택 제도의 도입 취지는 서민 주거 및 전세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2만호씩 향후 10년간 총 20만호의 도시형생활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시행 초기 대비 규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건설세대수 제한 확대, 근린생활시설 면적 제한 폐지, 주차대수 기준 완화, 사업승인 대상 확대 등 다양한 개선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도시형생활주택 제도의 도입과 지속적인 규제 완화는 소형주택 공급 확대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1인 가구 증가, 소형주택 재고 감소 등 주택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이다.
1.2.2. 준주택 제도 도입
준주택 제도 도입은 주택법상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고 있으나, 사실상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시설에 대해 주택에 준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소형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준주택에는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고시원 등이 포함되며, 건축법상 인·허가 절차의 적용을 통해 사업추진의 용이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