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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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소개글

"주택관리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주택청약 제도 분석
1.1. 주택청약이란
1.2. 주택청약 변천사
1.2.1. 1977년~1999년
1.2.2. 2000년~2009년
1.2.3. 2010년 이후
1.3. 현황
1.3.1. 특별공급
1.3.2. 일반공급
1.3.3.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분석

2. 주택청약 문제점
2.1. 청약가점제 수혜대상
2.2. 청약 경쟁률의 변화
2.3. 세대간의 갈등, 형평성 문제
2.4. 혼인 신고는 패널티

3. 청약제도 분석 - 수요 관리

4. 노인돌봄 서비스 주택운영 모델 설계
4.1. 서비스주택의 개념
4.2. 서비스주택 운영을 위한 기본 전제
4.3. 입주기준
4.4. 서비스주택 설비기준 등
4.5. 서비스 제공 : 주간보호 중심 통합재가서비스 제공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주택청약 제도 분석
1.1. 주택청약이란

주택청약(住宅請約)이란 주택을 입양 받으려는 사람이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 사겠다는 의사표시를 위해 예금에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예금 가입이란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하는 것을 의미하며, 일정한 자격은 본 문서 아래에 설명된 가점 방식과 같은 부분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주택법] 제16조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공급하는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조건과 방법 및 절차를 명시함으로써 주택청약제도를 법제화하고 있다. 주택청약은 현재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시행되는 주택 공급 방법이자, 대한민국에서 아파트 입주자를 선정할 때 근간이 되는 방식이다. 현재는 한국 부동산원 산하 청약 Home에서 주택청약 업무를 주관하고 있다. 청약에 저축한 돈은 통장에 남아 있는 것이 아닌'주택도시기금'에 편입된 후 공공주택을 짓는데 사용되고 있으며, 이 기금을 관리하는 기관은'주택도시보증공사(HUG)'이다.


1.2. 주택청약 변천사
1.2.1. 1977년~1999년

1977년 8월 18일 주택청약제도가 시작되었다. 당시 서울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 국민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공공주택 분양시 주택청약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이후 1978년부터 민영주택에도 청약제도가 적용되면서 대한민국에서 공급되는 모든 아파트는 주택청약제도를 통해 입주자를 모집하게 되었다.

초기에는 공공주택은 무주택 1순위 자격 보유자를 대상으로 추첨하였고, 민영주택은 모든 1순위 자격 보유자를 대상으로 추첨하였다. 또한 최초에는 6회 이상 낙첨된 가구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0순위 통장 제도가 있었으나, 1983년 0순위 통장의 불법거래가 성행하게 되면서 0순위 제도가 폐지되었다.

1983년 이후에는 투기 과열 지구에서 채권 입찰제가 실시되었고, 재당첨 금지 기간도 공공은 5년, 민영은 3년으로 강화되었다. 한편 1기 신도시 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정책적으로 아파트를 구입하게 할 대상이 당첨되도록 제도가 수정되었다. 전용 85 m^2 이하 민영아파트는 50% 이상이 무주택 1순위자에게 우선 공급되었고, 다주택자는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전용 면적 85m2 이하의 민영 아파트 공급량의 절반을 35세 이상의 5년 이상 무주택 1순위에 공급하였고, 아파트 당첨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1순위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민영 아파트의 전매를 금지하고, 1가구 2주택 소유자는 1순위에서 제외시켰다.

1999년에는 외환위기로 인한 경기 침체를 탈출하기 위하여 1세대 1계좌 원칙이 폐지되고 청약예금은 1인 1계좌 개설이 가능해졌다.


1.2.2. 2000년~2009년

2000년~2009년에는 청약 규제가 다시 강화되었다. 2002년에는 투기 과열 지구 제도를 재도입 하였고, 2003년에는 투기과열지구내 전매 제한을 다시 강화하였다. 2004년에는 과열하는 청약 시장을 규제하기 위해 전용 85 제곱미터 이하 중소형 아파트의 75%를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확대되었다. 2007년에는 85 m^{2} 이하 중소형 주택 분양물량의 75%, 중대형 물량의 50%에 대해 청약가점제가 적용되기 시작되었다. 2009년에는 부지 중 그린벨트 해제 비율이 50% 이상 되는 보금자리주택 청약시 85 제곱미터 이하 주택의 100%에 가점제를 적용하게 되었다. 이처럼 2000년대에 들어서 청약 규제는 다시 강화되었다.


1.2.3. 2010년 이후

2010년 이후 주택청약제도는 다음과 같이 변화해왔다.

2014년에는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가점제를 완화하였다. 중소형 주택의 가점제 비율이 40%로 줄어들었고, 중대형 주택은 100% 추첨제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완화 정책은 결국 청약 과열을 초래하였다.

2017년부터는 청약제도가 다시 강화되기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정책의 일환으로 8.2 대책이 발표되면서, 수도권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2년이 경과해야 1순위 자격을 얻게 되었고, 청약가점제의 비중이 다시 증가하였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중소형 아파트의 가점제 비율이 100%가 되었고, 중대형 아파트에서도 50%를 가점제로 선정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책 변화로 인해 2021년 5월...


참고 자료

박윤선, 2020.09.03., “청약에 ‘0순가’ 존재했다?”.
더미래연구소, 2021.03.04.“주택 분양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언-특별공급 제도 및 청약 가점제도를 중심으로”
안혜원, 2021. 08. 27, 한국경제, “낡은 아파트라도 일단사자, 청약 포기하는 2030”
<표 1> 2020년 기준 특별공급 일반공급 물량 추정치, 국토교통부 내부자료
김지현, 2012.12, 부동산학연구 제18집 제4호, pp 149~169
<표 2> 시나리오별 청약 경쟁률
오혜민, 2023.07.03, 오마이뉴스, “아이 낳고 나서야 혼인 신고...왜?”
뉴스핌, 2021.11.15., 수요 관리에 초점둔 사전청약*특공 확대...공급 증대 없는‘파이 나누기’
(정순구, 2016.11.03., 서울경제, “11*3부동산 대책-과도한 부동산 투기 수요관리 나선 정부...실수요자 우위 시장 만든다.”)
<표 3>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내용
이민경, 2020.11.06., 헤럴드경제, “우리가 최대 피해자...커지는 부동산 세대 갈등”
이재희, 박진뱁, 20.5.29. 「주택가격과 주택공급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 서울시를 중심으로」, 한국생활과학회지 제29권 5호, pp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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