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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업무처리 실무
1.1. 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건축물의 규모, 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자를 두어야 한다. 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5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30층 이상(지하층 포함)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연면적 20만㎡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이 이에 해당한다.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3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연면적 1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이 이에 해당한다.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옥내소화전설비 설치 대상,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물분무등소화설비 설치 대상, 가스 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가스를 100톤이상 1천톤 미만 저장 취급하는 시설, 지하구, 공동주택,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보물 또는 국보 지정 목조건축물이 이에 해당한다.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하는 대상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대상물,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 아파트 제외한 연면적 15,000㎡ 이상인 대상물, 공동주택 중 기숙사,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숙박시설(바닥면적 합계가 1,500㎡ 미만이고 24시간 상시 근무시 제외)이 이에 해당한다.
1.2. 공동 소방안전관리
공동 소방안전관리는 관리의 권원이 분리되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소방본부장·서장이 지정하는 경우, 관계인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동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이다.
구체적으로 공동 소방안전관리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층건축물(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이다. 둘째, 지하가(지하의 인공구조물 안에 설치된 상점 및 사무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이 연속하여 지하도에 접하여 설치된 것과 그 지하도 합한 것)이다. 셋째, 연면적 5,000㎡ 이상 또는 층수가 5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소방본부장·서장이 지정하는 경우이다.
또한,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 또는 인접한 2개 이상의 대지에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 둘 이상 있고, 그 관리에 대한 권원을 가진 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이다.
공동 소방안전관리제도는 여러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소방안전관리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관계인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고 소방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이다.
1.3.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이다.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를 작성하고 시행해야 한다"".
둘째,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ㆍ운영ㆍ교육이다.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을 위해 근무자들로 구성된 자위소방대를 조직하고 운영하며 이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셋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이다. 소방안전관리자는 «건축법»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넷째, 업무관리 대행이 가능하다. 소방안전관리자는 자신의 업무 중 일부를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섯째,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소방안전관리자는 해당 소방대상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