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정신건강복지법의 목적 및 변화
1.1. 정신건강복지법의 목적
정신건강복지법은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졌다.""
정신건강복지법은 국민의 정신건강증진과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의 정신보건법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강제입원 절차 등으로 인해 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더욱 보호하고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해 정신건강복지법이 제정되었다.""
1.2. 2018년 이후 주요 변화
1.2.1. 정신질환자의 범위 축소
정신질환자의 범위가 축소되었다.
기존의 정신보건법에서는 정신질환자를 "정신병(기질적 정신병 포함)· 인격장애· 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자"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정신건강복지법에서는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망상 등 때문에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였다.
이는 기존 정신보건법의 정신질환자 정의가 너무 넓어 단순한 건강문제나 생활상의 어려움까지 정신질환자로 간주되어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정신건강복지법에서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개념을 좀 더 구체화하여 정신건강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 한정하였다.
이를 통해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축소함으로써 정신건강상의 문제를 겪는 사람들의 인권과 권리를 보다 잘 보호하고자 하였다. 이는 정신건강복지법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이해와 보호를 높이고자 하는 목적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2.2. 강제입원 절차 강화
정신건강복지법에서는 강제입원 절차를 강화하여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더욱 보호하고자 하였다. 이전에는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전문의 1인의 진단만으로도 강제입원이 가능했지만, 개정된 법에서는 보호의무자 2인 이상의 동의와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 소속 전문의 2인의 진단을 받아야 한다. 또한 강제입원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통해 입원 적합성 여부를 심사받아야 한다. 입원기간 연장 심사 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되었다.""
1.2.3. 동의입원 제도 신설
정신건강복지법에서는 환자 본인의 의지로 입원을 하는 경우에도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동의입원 제도를 신설하였다. 이는 정신질환자의 자발적 입원에도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여 정신질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더욱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환자가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이 퇴원 신청을 할 경우, 정신건강의료기관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판단에 따라 퇴원 신청을 받은 후 72시간 이내에 퇴원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환자에 대한 보호의무자의 관여를 유지하면서도 환자의 자발적 선택권을 일부 제한하여 정신질환자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동의입원 제도의 신설은 기존의 강제입원 제도에 비해 정신질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더욱 존중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보호와 존엄성 제고를 달성하고자 하는 정신건강복지법의 목적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1.2.4.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복지서비스 제공 근거 마련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복지서비스 제공 근거 마련은 정신건강복지법의 주요한 변화 중 하나이다. 정신건강복지법은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는데,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신건강증진사업과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우선 정신건강복지법 제4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신건강증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