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미용사(피부) 업무 범위와 문제점
1.1. 서론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일반 미용사와 피부미용사 업무 영역을 구분하고 의료기기,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피부관리, 피부 상태의 분석, 제모, 눈썹의 손질 등을 하는 것을 피부미용 업무 범위로 규정한다. 피부미용사는 피부미용실에서의 세균 번식, 이에 따른 감염성 질병의 예방, 고객과 피부미용인 자기의 건강증진,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무엇보다 피부미용실의 위생관리와 피부미용사의 개인위생이 필요하다. 이러한 피부 미용사는 여러 업무를 수행하는데 이러한 업무 범위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1.2. 피부 미용사 업무 범위
현행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피부 미용사의 업무 범위는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피부상태 분석, 피부 관리, 제모, 눈썹손질 등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해 받게 되는 미용사 면허, 그리고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여 받게 되는 미용사 면허의 업무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파마, 머리카락 자르기, 머리카락 모양내기, 머리피부손질, 머리카락 염색, 머리감기, 둘째,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 셋째, 피부 미용(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 분석·피부 관리·제모·눈썹손질을 말한다)이다.
2008년 1월 1일 이후 미용사(일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여 받게 되는 미용사 면허의 업무 범위는 앞선 내용과 동일하지만, 여기에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과 얼굴의 손질 및 화장까지 포함된다.
반면 2008년 1월 1일 미용사(피부)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하에 받게 되는 미용사 면허의 업무 범위는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 분석·피부 관리·제모·눈썹손질로 한정되어 있다.
이처럼 피부 미용사의 업무 범위는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순수한 피부 관리 업무로 정의되어 있으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점차 세분화·전문화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1.3. 피부 미용사 업무의 문제점
공중위생관리법에서 피부미용의 범위는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 분석, 피부 관리, 제모, 눈썹손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부미용 업무범위 중 '피부 관리'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피부마사지 가능 여부에 대해 단체 간 갈등 및 의료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피부미용사협회는 피부미용을 위한 경락마사지는 필수 영역이라고 주장하지만, 안마사협회는 경락마사지가 안마사의 고유영역이므로 피부미용사의 경락마사지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의사협회 역시 경락마사지는 한의학적 경락학설 및 경혈의 개념을 사용하는 한방 의료행위로 의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피부미용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갈등이 지속되고 있으며, 의료법 위반 가능성 또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피부미용 업무범위와 마사지 등 수기요법의 허용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4. 결론
피부 미용사의 업무는 너무나도 많기에 이에 따른 피부 미용사의 업무 과다에 따른 스트레스나 피로 누적이 발생할 수 있기에 피부 미용사는 개인위생만이 아니라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도 함께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국내 피부미용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응시 및 면허요건의 세분화, 업무범위의 확대, 기기사용의 명문화 등의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통해 피부미용사의 업무관리와 소비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 현행 피부미용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2.1. 서론
최근 경제위기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국가 신용도와 위상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국내 서비스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특히 국민소득 증가로 인한 경제, 문화적 생활수준의 향상과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로 아름다움과 건강에 대한 심리적 욕구가 증가하고 미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내외 미용 관련 서비스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다. 또한 동안 신드롬, 연예인 스타일 모방, 남성의 여성화 등으로 인해, 미용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는데, 소비자들의 건강과 아름다움에 대한 욕구가 다양화, 개성화됨에 따라 우리나라 미용 산업은 헤어, 메이크업, 피부미용, 네일아트 분야 등으로 전문화, 세분화되면서 그 규모에 있어서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건강과 미에 대한 향상과 미적인 요구는 더욱 더 전문화, 고급화, 차별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발맞추어 국내에 피부미용이 도입되기 시작한 것은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시대적 필요성이 인식되면서 많은 관심과 성장을 가져온 분야이다.
2.2. 이론적 배경
2.2.1. 피부미용의 개념과 미용서비스업
피부는 몸통 전체를 감싸고 있는 껍데기로 인체 기관 중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인체의 가장 겉면에 존재한다. 피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보호 기능으로 체액의 보존과 자외선을 포함한 외부의 물리적인 인자들에 대한 보호, 그리고 면역학적 방어기제를 통한 보호 기능 등을 갖고 있다. 안면의 피부 상태는 미용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관심사로 유전적, 환경적 요인 및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달라지며, 개인에 따라 차이도 크게 나타난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피부 관리가 필요한데 안면 피부 관리는 특히 미적인 요소를 많이 추구하며 몸통 팔다리 등 전신적 피부 관리는 체형 가꾸기를 통한 미적인 면도 있고 건강을 위한 피부 관리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피부 관리 시 통상적으로 "마사지를 받는다."고 말하는 일련의 피부 관리 행위는 단순한 손 기술에 의한 마사지뿐 아니라, 피부 관리실에서 행해지는 피부를 아름답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든 방법으로서 얼굴을 포함한 전신을 대상으로 하여 피부 클렌징, 각질제거, 영양투입, 피부보호, 피부분석과 피부상담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피부 관리는 성형수술이나 주름제거수술 등과는 달리 피부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특성을 변형시키는 것이 아니라 피부가 지닌 원래의 기능을 유지시켜 젊고 아름다운 피부로 가꾸어 주는 것으로, 이를 위해 마사지 혹은 손을 이용한 마사지 또는 초음파기기나 저주파, 고주파기와 같은 미용기기(electro-esthetic)를 사용하거나 앰풀이나 마스크, 팩 등 개인의 피부타입별 전문 화장품을 사용한다. 심리적인 내면 미용법, 식이요법 등도 피부 관리에 포함된다.
따라서 현재 피부 관리는 이러한 개념을 통해 젊음을 유지하고 문제성 피부를 해결하기 위한 고객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으며,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와 소득수준의 증대로 인하여 점차 보편화 되어 가는 추세이다.
2.2.2. 한국의 피부미용제도
한국의 피부미용제도는 1961년 「이용사 및 미용사법」을 시작으로 발전해왔다. 이후 1986년 「공중위생법」에 흡수되었으며, 1987년에는 「공중위생법시행규칙」에 미용사의 업무범위가 규정되었다. 그러다 1999년 「공중위생관리법」이 제정되면서 미용사의 업무가 동일하게 규정되었다.
본격적으로 미용업(피부)에 관한 정의가 법령에 규정된 것은 2007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였지만, 2008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미용사의 업무범위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으로 이동되었다. 이는 미용업이 세분화·전문화되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미용사(피부)자격제도가 2008년 1월 1일부터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현행 공중위생법상 미용사가 되기 위해서는 '미용사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이에 따라 미용사 면허는 실질적으로 4종류로 나뉘게 되었다. 즉,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의하여 받게 되는 미용사 면허,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여 받게 되는 미용사 면허, 2008년 1월 1일 이후 미용사(일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여 받게 되는 미용사 면허, 2008년 1월 1일 이후 미용사(피부)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여 받게 되는 미용사 면허 등이다.
또한 미용사의 업무범위는 크게 3가지로 규정되어 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