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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이식과인체조직 기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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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생성일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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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소개글

"장기이식과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시신기증(Body Donation)
1.1. 시신기증의 정의
1.2. 시신기증의 필요성
1.3. 시신기증 절차 및 방법
1.3.1. 시신기증동의서(agreement for body donation)
1.3.2. 시신 기증 절차
1.4. 시신 기증 시 비용
1.5. 시신 기증 취소
1.6. 시신 기증 금기사항

2. 장기기증
2.1. 뇌사자 장기기증
2.1.1. 뇌사의 정의
2.1.2. 뇌사자 장기 기증 가능 장기
2.1.3. 뇌사자 장기기증 제한 사항
2.2. 장기기증과 인체조직 기증의 차이
2.3. 장기기증 절차
2.3.1. 뇌사자 장기 기증 절차
2.3.2. 생체 간 기증 절차
2.4. 장기기증자 및 유족에 대한 대우
2.5. 생체 간 이식

3. 장기이식과 윤리
3.1. 모호한 뇌사의 범위
3.2. 대상자의 동의 확인 방법

4. 장기기증 과정
4.1. 장기기증 알고리즘
4.2. 장기기증 매뉴얼 임상 적용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시신기증(Body Donation)
1.1. 시신기증의 정의

'시신기증'이란 장기를 기증하는 것이 아닌 의과대학의 해부학 교육과 연구를 위해서 시신 전부를 대가 없이 기증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인의 유언이나 유가족의 뜻에 따라 의과대학에 아무런 조건 없이 시신을 기증하는 것이다."


1.2. 시신기증의 필요성

시신기증은 의과대학의 해부학 교육과 연구를 위해 시신 전부를 대가 없이 기증하는 것이다. 기증된 시신은 의학교육 및 연구에 활용되어 의사들의 실습 교육과 새로운 수술 및 치료법 개발에 기여한다"이다.

시신기증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증된 시신은 의과대학생들의 실습 교육에 쓰이고 전공의와 의과대학 교수들의 교육과 연구 목적으로 제공된다. 이를 통해 의사들이 환자 진료와 치료에 필요한 지식에 대한 지속적인 재교육의 기회를 얻게 되고, 새로운 수술 방법이나 치료 방법 개발에도 이용할 수 있다. 이로써 유능한 전문 의사를 양성하고 우리나라의 의학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이다.

둘째, 기증된 시신을 통해 고통 없는 삶을 후세에 전할 수 있다. 시신기증은 의과대학의 해부학 교육과 연구에 필수적인 자원이 되어 의학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환자 진료와 치료에 필요한 지식 습득과 새로운 의술 개발이 가능해져 고통 없는 삶을 누릴 수 있게 한다"이다.


1.3. 시신기증 절차 및 방법
1.3.1. 시신기증동의서(agreement for body donation)

시신기증동의서(agreement for body donation)는 우리나라에서 시신을 기증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서명 날인한 유언장과 가족의 동의서, 유언인과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증명사진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한다.

시신기증 동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기증자 본인의 인적 사항과 병력 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가족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 또한 시신기증과 관련하여 시신기증의 범위(일부분인지, 전체인지, 골격인지)를 기재하는 것이 좋으며, 시신을 해부하는데 필요한 기증자의 병력 사항을 사실대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신기증 동의서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Email, 기증 구분, 병원기록, 날짜, 동의자 서명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1.3.2. 시신 기증 절차

시신 기증 절차는 다음과 같다"
시신기증을 원하는 의과대학에 전화나 직접 방문하여 문의 후 서약서를 수령한다. 담당자가 시신 기증 등록에 필요한 서류들을 기증 희망자에게 알려준다. 이때 시신기증동의서, 가족 동의서, 가족관계 증명 서류(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제적등본), 증명사진 1장(서약서 부착)을 구비한다. 서류들은 우편이나 직접 방문하여 수령할 수 있다.
기증자 본인 및 가족 서명 후 서약서를 전달하며, 약 7일 후 우편으로 시신 기증 등록증을 수령할 수 있다.
기증자가 사망하면 사망 진단서가 발급(또는 시체 검안서, 사고사인 경우 검사 지휘서 포함)된 후 의과대학 시신 기증 상담실로 연락한다. 사망 진단서가 발급된 후 의과대학으로 연락하여 장례 절차를 진행하면 시신 인도는 발인하는 날에 하게 된다. 장례식은 유가족이 원하는 장례식장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의과대학 분향실(임시묘소)에서 고인에 대한 추모행사를 언제든지 거행할 수 있다.


1.4. 시신 기증 시 비용

장기기증 시 비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다. 장례식장 사용료(일부분)와 운구 및 화장에 관련된 비용은 의과대학에서 부담한다. 그 외의 비용(장례식장 특급 사용에 대한 차액 비용 등)은 가족들이 부담한다. 또한 주소 변경 및 등록증 분실했을 경우 변경된 주소지와 연락처를 의과대학에 알려서 변경사항을 수정하고, 분실 및 훼손된 기증 등록증은 다시 발급받도록 한다. 이를 통해 시신기증 시 부과되는 비용은 최소화되도록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5. 시신 기증 취소

시신 기증 취소는 당사자가 의과대학에 편지를 쓰거나 전화로 언제든지 기증 서약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시신 기증 서약을 취소하는 이유로는 기증자의 변심, 가족의 반대, 혹은 예기치 않은 사망 등을 들 수 있다"". 시신 기증 취소 시 별도의 절차나 서식은 필요하지 않으며,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면 된다"". 이는 시신 기증이 본인의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결정이어야 한다는 법적 원칙에 근거한다"". 즉, 본인이 시신 기증을 원하지 않게 되었다면 언제든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다"".


1.6. 시신 기증 금기사항

시신 기증 금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신기증 서약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이다. 시신을 기증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서명 날인한 유언장이나 가족의 동의서, 유언인과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등이 필요하므로, 이러한 등록 절차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시신 기증이 불가능하다""

둘째, 사망 시 유족이 없거나 반대가 있는 경우이다. 시신 기증에 대한 유가족의 동의가 필수적이므로, 유족이 없거나 유족이 반대하는 경우에는 기증이 불가능하다""

셋째, 병사 외(사고사, 자살 및 사인 미상 등)로 사망한 경우이다. 사고사, 자살, 사인 미상 등 병사 이외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시신이 손상되거나 훼손되어 기증에 제한이 생길 수 있다""

넷째, 감염성 질병(에이즈 등)으로 사망한 경우이다. 에이즈 등 감염성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시신이 오염되어 기증이 불가능하다""

다섯째, 각막(안구) 이외의 장기가 기증된 경우이다. 수술적 장기 적출 또는 장기기증으로 인해 장기 중 일부가 없는 경우 시신 기증이 불가능하다""

여섯째, 방부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이다. 시신은 방부처리 후 해부과정을 거치므로, 방부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증이 불가능하다""

일곱째, 국외 및 섬 지역에서 사망한 경우이다. 원거리 지역에서 사망한 경우 시신 이송이 어려워 기증이 제한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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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transplant.or.kr/donate/index.html?contents=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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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nubh.org/dh/main/index.do?DP_CD=OTC&MENU_ID=003009023 분당서울병원 장기이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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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한국장기조직기증원, www.koda1458.kr (2021. 05.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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