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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험성평가의 개요
1.1. 위험성평가의 개념 및 필요성
위험성평가는 사업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유해위험요인을 적출하고 리스크를 추정하며 리스크가 큰 것부터 감소조치를 해나가는 안전보건관리방법이다. 생산공정이 다양화되고 복잡화되면서 새로운 기계설비와 화학물질이 도입되고 있어 사업장 내에서 유해위험요인이 다양해졌다. 또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법령에 규정된 안전보건기준을 준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율적인 노력으로 안전보건관리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기업이 자율적으로 안전보건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유해이험요인을 파악하고 각각 리스크를 추정, 결정하며 이것에 근거하여 리스크 감소조치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위험성평가를 도입하게 되었다.
1.2. 위험성평가의 법적 기반
위험성평가의 법적 기반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마련되어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및 분진 등의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고 그 위험성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위험성을 평가하여 개선대책을 수립할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여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실시 시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하며,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기록 및 보존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처럼 위험성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 지침에 근거한 법적 의무사항으로, 사업장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수적인 제도라고 볼 수 있다."
2. 위험성평가의 절차
2.1. 유해위험요인 도출
유해위험요인 도출은 위험성평가의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이다. 유해위험요인 도출이란 사업장에 존재하는 모든 잠재적인 위험원을 목록화하는 것을 말한다. 유해위험요인 도출을 위해서는 먼저 사업장에 잠재하는 유해위험요인을 어떻게 찾아낼 것인지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령과 사내 규정, 사업장에 있는 기계 및 설비, 작업환경, 작업과 관련된 안전보건 정보를 입수해야 한다. 또한 과거 발생했던 재해 사례나 통계 자료, 작업환경측정 결과, 근로자 건강검진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유해위험요인을 도출해내야 한다. 다양한 방식으로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기계, 물질, 작업환경, 작업 행동 등 사업장 내 모든 잠재적인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목록화하여야 한다. 이렇게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은 향후 위험성 추정과 감소대책 수립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위험성평가의 핵심 단계라고 할 수 있다..
2.2. 위험성 추정
위험성 추정은 유해위험요인에 의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상이나 질병의 중대성, 이것이 발생할 가능성의 조합으로 정의된다. 부상 또는 질병의 중대성은 질병의 심각한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며, 발생가능성은 가능성의 정도를 나타낸다. 각각의 요소에 의해 위험성의 크기를 추정하고 위험성 감소를 위한 우선순위의 결정이 이루어진다.
발생가능성은 다시 위험상태가 발생하는 빈도와 위험상태 발생 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가능성으로 구분된다. 이중 위험상태가 발생하는 빈도는 수행하는 작업 중에서 위험상태가 발생하기 쉬운 작업과 그렇지 않은 작업이 있기 때문에 작업 자체의 위험성을 고려한다.
위험성의 추정은 매크릭스를 이용한 방법, 가산?승산법, 분기법 등이 있다. 매트릭스를 이용한 방법은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빈도와 중대성을 5단계 또는 3단계로 구분하여 이를 행렬로 표현하고, 이를 통해 위험성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가산?승산법은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빈도와 중대성을 각각 점수화하여 이를 합산하거나 곱하여 위험성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분기법은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빈도와 중대성의 조합에 따라 위험성 수준을 분류하는 방법이다.
위험성 추정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가능한 한 정량적인 방법을 통해 위험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장의 재해 통계, 작업환경 측정 결과, 근로자 건강검진 결과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래의 위험성을 추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주관적인 판단을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
2.3.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위험성 감소를 위한 우선도는 위험성 수준이 높은 순으로 설정한다. 위험성 감소대책은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에 따라서 검토한다.
먼저 법령에 규정된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실시한다. 다음으로는 본질적 대책을 실시한다. 위험한 작업을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유해성이나 물리적으로 위험성이 있을 경우 위험정도가 낮은 재료로 대체한다. 혹은 더 안전한 시공방법으로 바꾼다. 설계나 계획단계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거나 저감조치를 한다.
그 다음은 공학적 대책이다. 안전장치, 인터록, 방호울, 국소배기장치 등이 있다. 관리적 대책은 매뉴얼 정비와 출입금지, 노출관리, 안전교육 등이 있다. 개인보호구의 사용은 앞선 조치에 의해 제거되거나 충분히 저감될 수 없었던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만 실시한다.
위험성 감소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면 언제까지 개선할 것인지 개선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조치가 확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조치가 이행된 후에는 위험성을 다시 살펴보고 조치가 유효한지 개선 효과가 있는지 살펴본다. 그리고 조치 후에 남아있는 위험성이 있는 경우 추가적으로 실시할 조치가 있으면 추가하여 실시한다.
작업자에 대해서는 일련의 조치내용에 대해서 교육하고 철저히 주의를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중대한 재해나 중대한 산업사고, 근로자의 심각한 질병의 발생 우려가 있고, 기본적으로 수립한 위험성 감소대책을 실행하는 데 많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