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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평생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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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평생교육"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 및 과제
1.1. 장애인 평생교육의 필요성
1.2.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 현황
1.3.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 저해 요인

2.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및 법규
2.1.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법규
2.2.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추진 현황

3.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
3.1. 장애 유형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3.2. 통합 평생교육 환경 조성
3.3.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 양성

4. 해외 장애인 평생교육 사례
4.1. 미국의 장애인 평생교육 사례
4.2. 영국의 장애인 평생교육 사례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 및 과제
1.1. 장애인 평생교육의 필요성

현대 사회는 지식을 선두로 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은 자신의 역량을 극대화 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급속한 기술의 발달은 평생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높게 만들고 있는데, 이제는 국가에서 실시하는 정규 교육과정만으로는 급변하는 사회의 흐름을 따라가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에, 모든 국민이라면 평생 교육이 필요한 현실 속에서 살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특히 장애인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실시하는 다양한 교육과정 및 일상생활의 적응을 위한 여러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한 채로 성인이 되는 경우가 많고, 정규적인 과정 이후에도 우리 사회 내에서 자립하여 살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교육이 필요함은 두 말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에 장애인 평생교육이라 함은 장애인으로 하여금 평생학습에 대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형평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꼭 일정 부분 보장이 되어야 하는 보편적 교육이자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다.


1.2.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 현황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 현황은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2019년 12월 발표했던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율은 비장애인 평생교육 참여율과 비교했을 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생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은 비장애인을 위주로 운영되고 있고 장애인 접근성을 고려한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운영 부족으로 인해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 비율이 낮다고 지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성인 비장애인과 성인 장애인이 평생교육에 참여한 비율을 비교해 보면, 2011년을 기준으로 전체 성인 평생교육 참여율은 73.4%였지만 성인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4.6%에 불과했다. 2014년에는 전체 성인 평생교육 참여율이 31.7%였지만 성인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5.8%에 그쳤다. 2017년에도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율이 4.0%로 나타났는데, 이처럼 우리나라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에 크게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육부의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20년을 기준으로 평생교육에 참여했던 장애인은 총 85,461명으로 나타났다. 기관 유형별로 보면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평생교육에 참여한 장애인이 7만 4,572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 평생교육기관에서 7,730명,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서 2,988명, 특수교육 기관에서 171명이 참여했다. 장애유형별로는 지적장애인이 3만 8,951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체장애인 1만 811명, 시각장애인 8,767명, 청각장애인 8,177명 순이었다.

이처럼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이 매우 저조한 수준이며, 특히 비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에 대한 관심과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1.3.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 저해 요인

장애인이 평생교육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에게 적합한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교육과정이 부족하다.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평생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이 비장애인을 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장애인의 접근성이 고려되지 않아 참여율이 낮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장애 유형과 정도, 연령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과 교육과정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장애인의 특성과 요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평생교육 시설 및 기관의 접근성이 낮다.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장애인 복지시설이나 장애인을 전담하는 평생교육 기관에서만 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일반 평생교육 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낮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애인들도 비장애인과 함께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통합적인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장애인 평생교육을 담당할 전문인력이 부족하다. 장애인 복지시설의 경우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에 전문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 프로그램의 기획, 운영, 관리 등...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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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홈페이지
https://www.law.go.kr/LSW/mai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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