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음주운전사건 재판
1.1. 소송당사자 등 출석 확인
재판장은 피고인과 변호인이 모두 앞으로 나와 주도록 요청하였다. 검사와 변호인이 각자 출석한 사실을 밝혔다.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밝혔고, 직업이 회사원임을 밝혔다. 이로써 소송당사자 등 출석 확인이 이루어졌다.
1.2. 기소요지 및 의견진술
검사는 피고인이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지만, 2016년 3월 21일에 회식을 마치고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인 +++씨를 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기소요지를 진술하였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행동으로, 공무집행 방해죄의 고의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1.3. 증거조사
1.3.1. 증거신청 및 증거에 대한 의견, 채부결정
검사는 증거목록과 증거를 재판사문관에게 제출하고 재판사무관은 증거를 재판장과 변호인 측에 전달한다. 재판장은 변호인 측에게 신청한 증거들을 사전에 검토해 보았을 것이라고 말한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말한다. 다만 공무집행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서에 대한 부분은 다시 증거조사를 부탁한다. 또한 피고인 측에서 양형에 관한 유리한 증거로 탄원서와 피고인의 사과문을 신청하겠다고 말한다.
재판장은 검사가 변호인이 새로 신청한 증거에 동의하는지 묻고, 검사는 동의한다고 답변한다. 재판장은 변호인이 동의한 증거목록상의 증거와 변호인이 신청한 탄원서, 사과문을 모두 채택하겠다고 말한다.""
1.3.2. 증거조사
증거조사 절차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판장은 양측의 의견에 따라 채택한 증거 서류에 대한 증거조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에 관하여는 자백하고 있었기 때문에 양형에 관한 사항과 공무집행 방해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대해 필요에 따라 증거조사를 하겠다고 하였다.
먼저 검사 측에서 증거조사를 진행하였다. 검사는 진술서 2쪽에 기록된 피고인의 진술 중 음주 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부분과 진술서 3쪽에 기록된 피고인의 공무집행 방해 부분에 대해 증거조사를 하였다. 검사는 경찰관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서 등의 증거 자료를 제출하였다.
이에 변호인은 진술서 3쪽의 공무집행 방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한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경찰관과 부딪힌 것일 뿐 고의적인 폭행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피고인이 작성한 사과문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재판장은 양측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증거조사를 종결한 후 양측에 의견을 묻고, 별다른 의견이 없자 변호인이 동의한 증거목록상의 증거와 변호인이 신청한 탄원서 및 사과문을 모두 증거로 채택하겠다고 하였다.
이상의 증거조사 내용을 통해 피고인의 음주운전과 공무집행 방해 행위가 확인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공무집행 방해 부분에 대해서는 우발적인 행위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졌다고 볼 수 있다.
1.3.3. 증인신문
증인신문에서 재판장은 먼저 경찰관 ***씨의 증언을 청취하였다"". 경찰관 ***씨는 사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고, 피해자를 차량에 치어 부상을 입힌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