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2024년 방송통신대 철학의이해 중간과제 인간 견해 요약 및 옹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차량 급발진 사고와 제조물책임
1.1. 제조물책임의 의의
1.2. 제조물책임의 법적 성질
1.3. 자동차 결함과 제조물책임
1.3.1. 자동차의 안전성에 관한 공법적 규제
1.3.2. 자동차의 안전성과 결함 책임의 기준
1.4. 자동차 급발진 사고에 대한 판례
1.4.1. 관련 판례1
1.4.2. 관련 판례2
1.4.3. 관련 판례3
1.4.4. 관련 판례4
1.5. 차량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피해자 구제 방법
1.5.1. 민법상 제조물책임을 통한 법적 구제 방법
1.5.2. 제조물책임의 성립요건
1.5.3.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한 법적 구제 방법
1.5.4. 적용법률과 해당 법률의 구체적인 조항
1.6.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6.1. 손해배상책임 청구 요건의 완화
1.6.2. 결함의 정의방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6.3. 입증책임완화 규정의 도입
1.6.4. 정보제출명령제도
1.6.5. 제조물책임보험 의무화
1.7. 참고문헌
2. "남녀평등"의 의의와 법체계
2.1. 남녀평등의 의의
2.2. 미국에서 통용되는 남녀평등
2.3. 독일에서 통용되는 남녀평등
2.4. 중국에서 통용되는 남녀평등
2.5. 스웨덴에서 통용되는 남녀평등
2.6. 우리나라 남녀평등 관련 법체계
2.6.1. 평등권의 의의
2.6.2. 평등권의 법적 성격
2.6.3. 선거권과 피선거권에서의 남녀평등
2.6.4. 근로에서의 남녀평등
2.6.5. 혼인과 가정에서의 남녀평등
2.6.6.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2.6.7. 여성발전기본법
2.7. 남녀평등 관련 국제협약
2.7.1. UN
2.7.2. 유럽공동체의 평등처우지침
2.7.3. Amsterdam 협약
2.7.4. EU헌법 초안
2.7.5. 남녀평등을 목적으로 한 제반조약
2.7.6. 여성차별철폐조약
2.7.7. 베이징선언을 통한 행동강령
3.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차량 급발진 사고와 제조물책임
1.1. 제조물책임의 의의
일반적으로 제조물책임이라 함은 제조물의 생산·유통·판매에 관여한 자가 시장에 유통시킨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그 제조물의 소비자·사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신체적 손해 또는 그 제조물 이외의 재산적 손해를 보상하여야 할 민사법적 손해배상책임을 의미한다. 즉, 제조물책임은 제조물에 결함이 있어 그로 인해 소비자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 제조업자 등에게 그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책임을 말한다.
제조물책임은 전통적인 책임원칙으로는 피해자 구제에 어려움이 있고 현대 산업사회의 특성을 고려할 때 법적 정의나 공평에 반한다는 비판에 따라 발전해 온 새로운 책임법리이다. 즉, 제조업자의 과실을 피해자가 증명해야 하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결함만 증명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이 제조물책임법의 주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제조물책임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양한데, 통상적으로 무과실책임 또는 엄격책임으로 이해되지만 결함의 정의와 판단기준에 따라 과실책임으로 볼 수도 있다.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책임은 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제조상의 결함은 무과실책임, 나머지 두 가지 유형은 과실책임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제조물책임의 의의는 결국 소비자 보호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전통적인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만으로는 소비자 피해를 충분히 구제하기 어려운 데 반해,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1.2. 제조물책임의 법적 성질
제조물책임의 법적 성질은 전통적인 책임원칙으로는 피해자의 구제에 어려움이 있고, 현대산업사회의 특성을 고려할 때 법적 정의나 공평에 반한다는 비판과 함께 발전해 온 새로운 책임법리이다. 즉 제조물책임 사건을 종래의 불법행위법으로 해결하는 경우 책임요건인 제조자의 과실을 피해자가 증명해야 하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제조자의 과실을 증명하지 않더라도 제조물의 결함을 증명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한 새로운 책임법리이다.
이러한 제조물책임의 법적 성질에 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이는 제조물책임의 요건인 제조물의 결함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법적 성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통상 제조업자의 고의나 과실을 묻지 않는다는 점에서 무과실책임?엄격책임 또는 위험책임이라고 주장할 수 있으나, 결함의 정의와 그 판단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서는 과실 책임으로 회귀할 수도 있는 것이다.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책임의 법적 성질은 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즉 문언상 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2호 가목의 제조상의 결함은 무과실책임이다. 그러나 나목 내지 다목의 설계상의 결함과 표시상의 결함은 합리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됨으로써, 사실상 과실책임과 다르지 않다. 이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제조물의 제조과정을 고려할 때, 결함단계별로 결함을 분류하는 경우 그 순서는 설계, 제조, 지시?경고의 순서로 규정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전제하에, 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2호와 미국의 제3차 불법행위법은 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지시?경고상의 결함의 순서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조상의 결함과 나머지 결함의 책임영역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과실책임과 무과실책임의 중간영역에 속하는 책임형태라는 견해도 있다.
1.3. 자동차 결함과 제조물책임
1.3.1. 자동차의 안전성에 관한 공법적 규제
자동차의 안전성에 관한 공법적 규제는 국가 차원에서 자동차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다. 자동차는 소비자와 사용자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손해 발생 가능성이 크고, 그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각국 정부는 자동차의 안전성을 직간접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각국은 자동차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제조업자가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의 외관, 중량, 주행장치, 조종장치, 제동장치, 전기장치 등의 안전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는 국가 간 자동차의 수출입이 많은 상황에서 각국의 안전기준이 상이할 경우 무역마찰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 안전규제의 방식으로는 형식승인제도와 자기인증제도가 있다. 형식승인제도는 정부가 사전에 자동차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승인하는 제도이고, 자기인증제도는 제조업자 스스로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선언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자기인증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자동차가 갖추어야 할 안전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조업자가 자율적으로 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증하고 판매하며, 정부는 사후 제작결함조사 등을 통해 안전기준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
이처럼 자동차 안전성에 대한 공법적 규제는 제조업자의 안전 확보 의무와 정부의 사후관리 체계로 구성된다. 자동차 제조업자는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정부는 제도적으로 자동차의 안전성을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1.3.2. 자동차의 안전성과 결함 책임의 기준
자동차의 안전성과 결함 책임의 기준은 자동차의 안전성에 대한 공법적 규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자동차의 안전성에 대한 규제로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형식승인제도(type approval system)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인증제도(self-certification system 또는 declaration of conformity)이다.
형식승인제도는 자동차 제작 전에 안전기준에 대한 적합 여부를 정부가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에만 자동차제작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반면 자기인증제도는 정부가 사전규제를 하지 않고 제조업자가 정부가 정한 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자율적으로 자동차를 제작·판매하되,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 제조업자가 제작결함시정을 실시함으로써 무한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자기인증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가 자동차의 안전성을 사전에 검증하지 않기 때문에 제조업자의 안전기준 준수 의무가 더욱 중요해진다. 제조업자가 자동차안전기준을 준수했다고 해서 제조물책임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제조업자는 안전기준을 준수할 뿐만 아니라 판매 후에도 과학기술수준의 진보에 따라 제품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의무가 있다. 즉, 자동차안전기준을 준수했다고 해서 제조물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제조물관찰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 제조물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의 결함은 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으로 구분된다. 자동차와 관련된 결함책임의 기준은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제조상의 결함은 무과실책임으로 보며, 설계상 및 표시상의 결함은 합리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자동차의 결함은 제조상의 결함과 설계 및 표시상의 결함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제조상의 결함은 제조업자가 의도한 대로 제조되지 않아 안전하지 않게 된 경우를 말하며, 피해자가 제조상의 결함을 입증하면 제조업자의 과실을 묻지 않고 책임이 인정된다. 설계상의 결함은 합리적인 대체설계가 있었음에도 이를 채용하지 않아 안전하지 않게 된 경우를 말하며, 표시상의 결함은 적절한 지시나 경고가 없어 안전하지 않게 된 경우를 말한다. 설계상 및 표시상의 결함은 합리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사실상 과실책임과 다르지 않다.
이처럼 자동차의 결함책임은 제조상의 결함과 설계 및 표시상의 결함으로 구분되며, 전자는 무과실책임, 후자는 합리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과실책임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자동차 제조업자는 자동차안전기준을 준수했다고 해서 제조물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판매 후에도 지속적인 제품관찰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는 자기인증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1.4. 자동차 급발진 사고에 대한 판례
1.4.1. 관련 판례1
위 일방통행로는 음식점과 주택 밀집지역에 있는 차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노폭 약 5m 정도의 직선도로이다.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당시 도로 양쪽으로 여기 저기 음식점 손님들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차량 1대가 지나기 쉽지 않을 정도의 공간밖에 없었다. 게다가 음식점 종사자나 손님 등의 통행도 상당수 있었다.
위 일방통행로의 길이는 약 160m 정도 되는데, 가해 차량은 당시 불과 수초만에 이를 빠져나갈 정도로 빠른 속력이었고, 위 일방통행로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는 좌측에 주차되어 있는 소나타 승용차를 약 10m 정도나 밀고 나간 후, 위 일방통행로와 직각으로 만나는 대로에 이르러 그곳에 정차 중인 다른 차량들을 들이받고서야 비로소 정지할 정도로, 엄청난 힘으로 질주하였다.
목격자들은 가해 차량이 당시 굉음을 내면서 매우 빠른 속도로 위 일방통행로를 질주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중에는 차량 밑부분에서 불꽃이 튀는 것을 보았다는 목격자들도 있었다.
위 일방통행로에 있는 음식점의 CCTV에 찍힌 상황을 보면, 가해차량이 위 음식점 부근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을 막 넘어가는 순간 차량 후미에 있는 브레이크등과 후진등이 켜져 있어, 피고인이 당시 브레이크페달을 밟거나 변속기를 후진(R) 위치로 바꾸는 등 차량의 제동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가해 차량은 시속 10km 이상의 속도에서는 전진 중에도 변속기를 주차(P)나 후진(R)로 변경시킬 수 있고, 이렇게 하더라도 차량이 고속으로 전진하고 있을 때에는 그 관성에 의해 상당한 거리를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변속기에 무리가 가서 손상될 수 있는데, 실제 가해 차량은 사고 후 변속기와 관련된 장치가 깨지는 등의 손상이 있어 이를 수리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당시 대리운전을 의뢰받고 위 일방통행로가 끝나는 지점에 있는 음식점 앞에서 의뢰인이 나오기를 기다리던 중, 일방통행로 쪽을 향해 주차되어 있던 가해 차량이 보행자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자 이를 약간 옆으로 옮기기 위해 가해 차량의 시동을 걸었던 것일 뿐, 일방통행로를 위와 같이 빠른 속도로 역주행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피고인은 1종 대형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04년 말경부터 대리운전기사로 일하고 있는 등 운전경력이 풍부한 사람이며, 이 사건 사고 직후 받은 음주 및 약물 검사에서도 모두 정상으로 판명되었다.
한편, 사고 후 가해 차량을 매수한 자도 가해 차량을 주차한 상태에서 뒤로 빼려고 할 때 급발진 상황처럼 '왕'하는 소리가 나면서 앞으로 튀어나가는 사고를 경험한 적이 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차량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로 볼 만한 여러 사정들이 있고,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이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하였다.
1.4.2. 관련 판례2
주차관리원 및 건물주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였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여 결국은 급발진 사고가 인정되지 않았다.
대법원 판결을 비롯하여 모든 판결에서 자동차의 구체적 결함을 적시하지는 않았다. 이 사안은 대법원에서 자동차급발진 사고가 판단된 최초의 사건이다. 제1심과 제2심 법원은 자동차급발진 사고로 보인다고 판시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하여 급발진 사고를 부정한 사건이다. 모든 법원에서 차량의 구체적인 결함을 판단하기보다는 정황증거 등을 종합하여 급발진 여부를 판단하였다.
1.4.3. 관련 판례3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원고가 주차장에서 1996년도에 제조한 이사건 자동차를 이동시키기 위하여 시동을 걸고, 주차(핸드)브레이크를 내리고 변속기의 선택레버를 주차(P)에서 전진(D)으로 이동하는 순간 자동차가 앞으로 진행하여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다른 승용차를 1차 충격한 후 그대로 진행하였고, 원고가 조향장치(핸들)를 좌측으로 돌리자, 자동차는 주차장 밖으로 진행하였다. 이에 원고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다시 조향장치를 오른쪽으로 돌려서 주차장 내의 또 다른 승용차의 앞부분을 2차 충격한 다음 그 오른쪽에 있던 음식점의 벽을 충격한 후 정지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다른 2대의 승용차와 음식점 벽의 각 일부가 파손되었다. 원고는 승용차의 수리비 명목으로 금 2,000,000원과 음식점 벽보수비 명목으로 금 815,000원을 부담하였다.
인천지방법원은 원고의 주장 중 자동차 급발진 예방장치로 알려진 시프트 록의 미장착이 설계상의 결함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구체적인 결함기준을 적시하여 설계상의 결함을 인정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후술하는 바와 같은 이유를 설시하면서 시프트 록 미장착이 설계상의 결함으로 보기어렵다고 판시하였다. 다른 모든 판시내용은 그대로 인정하였다.
대법원은 자동차의 제조·설계상의 결함 등의 주장에 관하여 대체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인정하...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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