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방통대 물류관리론 중간과제, 생활법률 손해배상 청구 설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 241522 판결 개요
1.1. 사실관계
1.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2.1. 이사의 보수 결정이 정관과 주주총회 결의를 위반했는지 여부
1.2.2. 보수 결정 과정의 절차적 적법성
1.2.3. 보수 증액의 정당성 및 대표이사의 책임
1.2.4. 1인회사의 주주총회 결의 생략 문제
1.3. 판결에 대한 평가
2. 숙박업소에서 발생한 화재와 손해배상 청구
2.1. 업소 측의 잘못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경우
2.2. 투숙객의 잘못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경우
2.3. 외부 요인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경우
3. 숙박업소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구체적 내용
3.1. 장례비
3.2. 상실소득
3.3.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 241522 판결 개요
이 사건의 원고는 롯데하이마트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해당 회사의 대표이사였다. 핵심 쟁점은 피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2008년 2월부터 2011년 4월까지 보수를 큰 폭으로 증액한 것이 정관과 주주총회 결의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였다.
당시 원고의 정관에는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는 규정이 있었으나, 실제로는 이사회가 개별 이사에 대한 보수 결정 권한을 포괄적으로 행사하고 있었다. 특히 2008년 당시 원고의 주주는 유진하이마트홀딩스였지만, 이후 주주 구성이 변경되면서 피고와 유진기업이 원고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었다.
대법원은 상법 제388조에 따라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피고의 보수가 주주총회 결의 없이 이사회 결의로만 결정된 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대법원은 피고의 보수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급격하게 증가한 것은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는 상법이 규정한 회사와 주주, 채권자의 이익 보호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의 일부를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다. 이는 피고의 보수 결정이 정당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을 인정하고, 절차적 정당성과 적법성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이다.
이 판결은 이사의 보수 결정에 있어 상법 제388조와 주주총회 결의 절차의 적법성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다. 특히 회사 경영진의 보수 결정에서 주주와 회사의 이익 보호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상세히 다룬 사례라고 볼 수 있다.
1.1. 사실관계
롯데하이마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는 2008년 2월부터 2011년 4월까지 본인의 보수를 51억 8,000만 원에서 182억 6,000만 원까지 급격하게 증액하였다. 당시 원고 회사의 정관에는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이사회가 개별 이사에 대한 보수 결정 권한을 포괄적으로 가지고 있었다.
2008년 당시 원고 회사의 주주는 유진하이마트홀딩스 1인이었고, 이 주식은 유진기업과 피고가 보유하고 있었다. 이후 2009년에는 유진기업과 피고가 원고 회사의 주식 전부를 보유하게 되었고, 2010년에는 이들이 의결권 있는 주식의 약 80%를 보유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의 보수가 큰 폭으로 증액되었고, 이 결정 과정에서 정관 및 주주총회 결의 절차가 적절히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다.
1.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2.1. 이사의 보수 결정이 정관과 주주총회 결의를 위반했는지 여부
이사의 보수 결정이 정관과 주주총회 결의를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적 쟁점으로는 상법 제388조에 따라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롯데하이마트의 경우 정관에 이사의 보수 결정 권한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이사회가 포괄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했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상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해야 하며, 정관에 구체적으로 위임되지 않은 보수 결정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사 보수의 결정이 정관 및 주주총회 결의 없이 포괄적으로 이사회에 위임된 경우에는 무효라고 보았다.
이는 이사의 보수 결정에 있어서 주주총회 결의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경영진의 자의적인 판단이 아닌 주주들의 감시와 통제 하에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상법 제388조가 이사 보수의 결정을 주주총회 결의 사항으로 규정한 이유는 바로 이러한 주주 보호의 ...
참고 자료
공용, 2024, 과제물 직접작성, 주식회사법3A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241522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241522판결
김엘림, 최용근 2020 [생활법률] 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민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40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