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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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소개글

"요양원평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운영규정
1.1. 총칙
1.2. 조직
1.3. 위임 전결
1.4. 인사 채용
1.5. 포상
1.6. 징계
1.7. 복무규정
1.8. 휴일 및 휴가
1.9. 보수규정
1.10. 회계 관리
1.11. 물품의 관리
1.12.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1.13.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14.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사항
1.15. 장기요양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16. 특별한 보호 서비스에 관한 사항
1.17. 의료서비스에 관한 사항
1.18.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1.1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1.20. 고충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1.21. 성희롱 예방 및 구제에 관한 사항
1.22. 직장내 괴롭힘 예방 및 구제에 관한 사항
1.23.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1.24.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2. 작업치료 사정 기록지

3. 실습 종결평가서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운영규정
1.1. 총칙

이 요양원의 운영규정은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제정되었으며, 그 목적은 시설의 운영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사업수행으로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 요양원의 비전은 "전문적인 간호와 사랑의 실천을 통해 고객이 정신적, 신체적, 영적으로 좀 더 나은 삶을 경험하는 요양원"이며, 이를 위해 고객의 삶의 질 개선, 필요한 활동 제공, 안정감과 자아존중감 부여, 건강한 노후활동 지원, 보호자와의 소통과 교육 등을 운영목표로 삼고 있다.

운영전략으로는 최상의 전인간호 제공, 입소자의 참여와 존중, 신앙심을 통한 노년의 과업 성취 지원,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 가족과의 소통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 요양원은 장기요양기관으로서 신체활동 지원,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주 사업으로 하며, 노인복지법과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운영된다.

규정의 적용범위는 관계법령과 별도의 규정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직원이 이 규정을 준수하며 상호 협력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다.이 요양원의 운영규정 총칙은 다음과 같다. 요양원의 운영목적, 비전, 미션, 운영목표, 운영전략, 사업내용, 적용범위 등을 상세히 규정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전인적 간호와 서비스를 통해 입소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신앙심과 참여를 통한 성공적인 노년기 과업 달성을 지원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직원역량 제고와 가족 지지 등 다각도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2. 조직

시설의 기구 및 조직은 사업수행이 용이하도록 편성되며, 노인복지법과 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설장 아래 간호부장(대표), 사회복지사(사무국장), 간호사(과장), 사회복지사(대리), 요양보호 팀장, 요양보호사 12명 등의 조직으로 구성된다. 간호부장은 각 부분의 업무 계획 및 집행방침의 결정, 예산과 인사 및 물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사회복지사는 시설장 업무 대행, 수급자 상담 및 급여계획, 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간호사는 수급자의 건강관리 및 간호계획 수립, 약품관리 등의 업무를, 요양보호사는 신체활동지원 및 일상생활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이처럼 시설장 아래 각 부서와 직종별로 업무가 체계적으로 분장되어 있다."시설의 기구 및 조직은 사업수행이 용이하도록 편성되며, 노인복지법과 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설에는 시설장 아래 간호부장(대표), 사회복지사(사무국장), 간호사(과장), 사회복지사(대리), 요양보호 팀장, 요양보호사 12명 등의 조직이 구성되어 있다. 간호부장은 각 부분의 업무 계획 및 집행방침의 결정, 예산과 인사 및 물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사회복지사는 시설장 업무 대행, 수급자 상담 및 급여계획, 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간호사는 수급자의 건강관리 및 간호계획 수립, 약품관리 등의 업무를, 요양보호사는 신체활동지원 및 일상생활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이처럼 시설장 아래 각 부서와 직종별로 업무가 체계적으로 분장되어 있다.


1.3. 위임 전결

제12조 (위임 사항)은 시설의 위임전결 규정 사항에 관하여 중요도에 따라 간호부장(대표), 사회복지사(사무국장)에게 위임하여 업무를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신속 정확하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규정한 것이다"

시설의 위임전결 규정에 따르면, 시설장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 중 중요도에 따라 간호부장(대표)과 사회복지사(사무국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1.4. 인사 채용

직원의 신규 채용은 시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서류 및 면접전형에 의한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하나, 특별 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 채용할 수 있다. 특별 채용은 임용 예정 직위에 상응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 공개 채용이 부적당하여 그 분야에 면허나 자격을 가진 사람, 법률에 따라 특별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에 가능하다. 직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시설에서 지정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면접 등의 전형을 받아야 한다.

신규 채용 대상자는 미성년 후견인,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근무가 어려운 질병이 있는 자, 인성검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불량한 소행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신규 채용된 직원은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치며, 근무성적이 불량할 경우 면직될 수 있다.

신규 직원 임용은 전문성, 학력, 경력, 능력 등을 기준으로 하며, 자격증 소지자를 우선으로 채용한다. 채용된 직원은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근로조건 등이 명시된다. 직원은 당연 면직 사유나 직권 면직 사유에 해당할 경우 면직될 수 있으며, 면직 시 사전 예고 기간을 두어야 한다.


1.5. 포상

직원 중 업무를 충실히 행하였거나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자와 외부 인사로서 본 시설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많은 자에 대하여 포상을 행할 수 있다"" 포상은 우수 직원, 공로상 등 특별포상이 필요할 때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포상은 그 공로에 따라 상장으로 행하고 부상으로 상품, 특별 상여금,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 포상의 세부 시행은 XXX 요양원의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1.6. 징계

제26조 (징계의 사유)에 따르면 관련법규, 운영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입소자를 학대(성적학대포함) 또는 구박 등으로 인권을 침해하였거나 물의를 야기하였을 때,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하였을 때, 시설의 명예를 대외적으로 훼손시켰을 때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시설에 손해를 끼쳤을 때, 상습적인 지각, 조퇴, 무단결근 등을 남발하였을 때 징계의 사유가 된다""이다.

제27조 (징계의 종류)에 따르면 징계의 종류는 파면, 정직, 감봉, 경고(견책)로 한다""이다.

제28조 (징계의 효력)에 따르면 경고(견책)는 경미한 사항일 때 경고 조치하고 경위서(시말서)를 받도록 한다. 감봉은 경위서(시말서) 3회 이상 제출하였거나 3개월 중 10일 이상 무단결근 하였을 때나 수시로 지각 또는 조퇴하는 자로서 1개월 1회에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 총액은 월 급여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금액을 감액한다. 정직은 중대 징계사유 발생 자에 대하여 3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에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파면은 감봉을 년 3회 이상 받고도 뉘우침이 없을 때, 경위서(시말서)를 년 3회 이상 제출한 자, 동일 사유로 년 3회 이상 경위서를 제출한 자는 직원의 신분을 박탈한다""이다.


1.7. 복무규정

복무규정은 시설의 직원들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상호 협력하여 시설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정된 사항들이다. 직원들의 의무, 복무에 관한 규율, 출퇴근 및 근무시간, 휴가 및 휴직 등을 포함하고 있다.

직원들은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이용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안전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 등 직무 관련 윤리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 운영상 필요한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하에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수당 또는 보상휴가를 제공한다.

휴가의 경우, 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 등 유급휴일이 보장되며, 연차휴가, 병가, 경조사휴가 등이 규정되어 있다. 휴가 사용은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며,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된다.

또한 직원 복지를 위해 건강검진 실시,...


참고 자료

작업치료 페드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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