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국내외 감염병재난에 따른 건강문제관리 및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국내외 감염병의 종류
1.2. 감염병 관련 보건의료정책의 필요성
2. 국내 감염병 관련 보건의료정책
2.1. 정책 추진 경과
2.2. 코로나19 대응 정책
3. 국외 감염병 관련 보건의료정책
3.1. 미국의 정책 대응
3.2. 일본의 정책 대응
4. 국내외 감염병 관련 보건의료정책 비교
4.1. 유사점
4.2. 차이점
5. 향후 감염병 관련 보건의료정책 제안
5.1. 국내 정책 수립을 위한 제안
5.2. 국외 정책 수립을 위한 제안
6. 결론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국내외 감염병의 종류
국내외 감염병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과거와 달리 국가 간 이동이 자유로워지면서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질환의 출현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21세기 이후 전 세계가 SARS, MERS, 에볼라 등 다양한 신종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적 재난 위기를 겪었다. 현재는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팬데믹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세균성 이질은 전 세계적으로 연간 8천만~1억 6천5백만 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해외유입 사례가 국내발생보다 많아 해외여행 시 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콜레라 또한 전 세계에서 연 400만 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최근 아시아와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방문 시 주의가 요구된다. 홍역 또한 전 세계적으로 10만 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인도, 중동, 아프리카에서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홍역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의 감염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
뎅기열, 치쿤구니야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말라리아 등 모기매개 감염병은 기후변화로 인한 모기 서식지 확대와 개체수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 세계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감염병 발생 현황을 보면 2024년 누계 기준 결핵 5,063명, 수두 8,489명, 홍역 15명, 장티푸스 8명 등으로 나타났다. 제3급 감염병으로는 파상풍 3명, B형간염 84명, C형간염 2,167명 등이 발생했다.
이처럼 최근 국내외에서 다양한 감염병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감염병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1.2. 감염병 관련 보건의료정책의 필요성
코로나19의 범유행에서 보건의료시스템의 대응 역량을 최적화하는 3개의 핵심 요소는 첫째, 인력의 빠른 동원 둘째, 진단 및 치료 장비의 신속한 공급 셋째, 공간 활용의 최적화이다. 우리나라도 의료 대응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은퇴, 휴직 상태의 의료인력을 모집하여 코로나19 대응 인력을 보충했고, 개인 보호 장비와 진단 및 치료 장비를 확충했으며, 생활치료센터와 재택의료를 활용해 보건의료체계의 부담을 적정 수준에서 관리해 왔다. 하지만 범유행 과정에서 중환자 병상 가동 역량이 한계치를 초과하는 등 위험 수준의 변화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공공 소유의 병상·인력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한 감염 가능성이 일상생활의 위험 요소로서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감염병 예방과 대응을 위한 체계의 검토와 정비의 중요성 또한 커지고 있다. 특히 감염병 확진자의 동선 등 개인정보 공개, 격리대상자에 대한 강제조치 관련 논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감염병 관리에 있어서 역할 분담, 전문 역학조사관 등 확충 등 직간접적으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감염병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감염병 대응에 대한 다양한 방안과 대규모 환자 발생에 대비하는 예방 및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하므로 이에 관한 보건의료 정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2. 국내 감염병 관련 보건의료정책
2.1. 정책 추진 경과
개항기-대한제국기(1876~1910년)에는 검역 규칙과 같은 감염병 관련 법규를 반포하였으며, 전염병 예방규칙을 반포하면서 감염병과 관련된 법규와 제도를 만들어나갔다" 이다.
일제강점기-미군정기(1910~1948년)에는 위생 관련 법령들(수도상수보호규칙, 음식물 기타 물품 취급에 관한 법령, 묘지 및 화장장 취재규칙, 사망진단서 및 태검안서규칙 등)과 검역 관련 법령(해·항만 검역에 관한 규칙 등)이 제정되었다. 또한 1915년에 '전염병예방령'을 시작으로 '폐결핵예방법'(1918년), '학교전염병 예방 및 소독에 관한 규칙'(1917년) 등 오늘날 전염병관련의 근간이 되는 법령들이 차례로 제정되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반세기간 전염예방법이 공포되었고, 법정전염병을 1, 2, 3종의 3종류로 구분하였다. 이후 1995년에 B형간염 예방접종을 정기예방접종 대상에 포함하는 7차 개정이 이루어졌다.
2000년 이후에는 '전염병 예방법'을 전면 개정하여 제1군, 제2군, 제3군, 제4군 등 4가지 유형으로 법정전염병을 구분하였고, 전염병 표본감시 도입 등 새로운 전염병 감시체계를 도입하였다.
2010년 이후에는 의료기관 내 항생제 관리 강화, 의료 관련 감염병 실시간 모니터링, 감염예방 활동 등 의료기관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체계가 마련되었다.
2.2. 코로나19 대응 정책
코로나19 대응 정책은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한 것을 말한다.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다각도로 대응 정책을 마련하였다.
우선, 정부는 2020년 1월 20일 최초 확진자가 발생하자 질병관리본부의 위기 경보를 '관심'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중앙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위기 상황에 대응하였다. 이후 2월 23일 확진자가 1,161명으로 급증하자 감염병 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여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였다.
정부의 주요 코로나19 대응 정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속한 역학조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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