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지역사회간호학 개요
1.1. 임신 · 출산
1.1.1. 임신 전
난임 부부(체외수정·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사업은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난임에 대한 사회·국가의 책임 요구 증대와 출산 장애의 제거를 통한 적극적인 출산지원정책 필요성이 그 추진배경이 되고 있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이며, 시술비 중 일부·전액본인부담금 중 90%, 배아동결비,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 등 시술별 지원금액 상한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이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자녀를 갖고자 하는 소망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라 할 수 있다""예비부부/신혼부부 건강검진은 예비부부&신혼부부(최초 임신준비 시 1회에 한함)를 대상으로 CBC검사, 신장기능검사, 혈액형검사, 간기능검사, 매독검사, 고지혈증검사, 에이즈검사, B형간염항원항체검사 등 검사항목을 제공하여 임신 전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 사업의 목적이다"" 신혼부부는 신분증 및 등본, 예비부부는 신분증, 청첩장, 등본을 지참하여 보건소를 방문하면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다""
1.1.2. 출산 전
출산 전 관리는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임신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중요한 관리 과정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정부는 '표준모자보건수첩'을 제공하여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 수첩에는 산전 진찰, 검사, 예방접종 등의 기록을 담아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양육에 대한 필수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다음으로 '임신·출산·육아 종합정보제공(아이사랑)'이라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종합 정보와 신뢰성 있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임기 여성에게 건강한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을 통해 출산율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임산부의 날 행사 및 임산부 배려 캠페인'을 통해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이를 통해 전국민이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임산부가 배려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와 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건강한 출산과 모자 건강 보장을 도모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는 임신 전부터 출산 후까지 임부와 태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모자보건 증진과 저출산 문제 해결에 힘쓰고 있다.
1.1.3. 출산 후
산후조리원 감염 및 안전관리
산후조리원은 임산부 및 영유아의 집단관리로 감염위험에 쉽게 노출되며, 화재 등 사고발생시 대피에 취약한 만큼 감염 및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산후조리를 지원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분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산후조리원 미신고 영업 유무, 인력 및 시설기준 준수 여부, 결격사유 해당 여부,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기록부 관리, 감염 예방 대책 이행 여부, 의료기관 이송 실시 여부 등을 확인한다. 또한 산후조리업자와 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실시, 감염예방 교육을 의무화하여 감염 및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고 있다.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정부는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기저귀 지원 대상은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이며, 조제분유 지원 대상은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 아동, 한부모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이다. 이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영아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1.2. 영 · 유아
1.2.1. 영유아 예방접종
영유아 예방접종은 0~12세 영아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사업으로, 영유아의 성장발달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예방접종을 통해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영유아 예방접종의 대상은 0~12세 영아이며, 의탁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접종 백신의 종류로는 BCG(피내용), B형간염, 디프테리아/파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