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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의의 및 법적 근거
건강가정지원센터는 현대 가정이 겪고 있는 변화와 문제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을 위해 설치된 기관이다. 변화하는 가족구조와 기능에 따른 새로운 갈등과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는 더 이상 개별가정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차원의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2004년 2월 제정되어 2005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이러한 가정문제에 대한 국가적 대응의 주요 방식이 되고 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과 사업을 관리하며,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국가가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마련한 제도적 장치라고 볼 수 있다.
2.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서비스 지원사업
2.1. 가족서비스 지원사업 내용
가족서비스 지원사업은 말하자면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중추 기능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홈페이지에 명시된 바에 따르면 이들은 '모든 가족의 역량을 강화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가족정책서비스의 전달체계인 '가족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관리 및 지원하는 것을 주 역할로 삼는다"".
먼저 가족정책서비스 전달체계 중앙 관리 지원의 주요 업무는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 이에 해당하는 것이 사업개발 및 조사, 인적자원 역량강화, 센터관리 및 지원, 특성화사업 관리이다. 사업개발 및 조사는 다시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서비스 만족도 및 성과 조사, 우수사업 및 우수사례 발굴, 이혼 전후 상담 우수기관 인증 등의 하위분류를 가지며, 인적자원 역량강화는 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다문화 전문인력 양성교육, 다문화 전문인력 역량강화교육, 온라인 컨텐츠 개발 및 관리 등의 하위분류를, 센터관리 및 지원은 사업홍보 및 패밀리넷 운영, 자원연계 및 협력, 다문화가족 네트워크 대회, 가족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