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부부재산계약
1.1. 부부재산계약의 의의
부부재산계약은 혼인 성립 전에 부부가 혼인 후의 재산관계에 대해 미리 약정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이는 혼인 후 발생하는 재산의 소유, 관리, 분배에 대해 부부가 사전에 규율할 수 있도록 하여, 혼인 중 재산분쟁을 예방함으로써 원만한 부부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 즉, 부부재산계약은 부부가 혼인 성립 전에 별도의 규정을 하지 않으면 민법에 따라 부부재산관계가 규율되는 것을 방지하고, 부부 간의 자주적인 합의에 따라 재산관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를 통해 혼인 중 발생할 수 있는 재산 분쟁을 예방하여 부부 관계를 안정화시킬 수 있다.
1.2. 부부재산계약의 요건
부부재산계약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부부재산계약은 혼인 성립 전에 체결되어야 한다. 민법 제829조 제1항은 "부부가 혼인성립 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산관계는 본관중 다음 각조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부부가 혼인 성립 전에 그 재산에 대해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부부재산관계가 규율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부부재산계약은 반드시 혼인 성립 전에 체결되어야 한다.
또한 부부재산계약은 부부 쌍방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한 배우자만의 일방적인 의사로는 부부재산계약이 성립할 수 없으며, 반드시 부부 쌍방이 합의해야 한다. 이와 같은 쌍방 당사자의 합의는 부부재산계약의 핵심적인 요건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부부재산계약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민법 제829조 제4항은 "부부가 약정한 재산에 대해 혼인 성립 시까지 약정에 대한 등기를 해야 제3자나 승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부부재산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혼인 성립 시까지 등기를 해야 그 효력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종합하면, 부부재산계약의 요건은 ① 혼인 성립 전에 체결될 것, ② 부부 쌍방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질 것, ③ 서면으로 작성될 것이다.
1.3. 부부재산계약의 효력
부부재산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내용은 혼인 후에도 효력을 가지며, 혼인 중 일방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단,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법원의 허가를 통해 변경이 가능하다. 또한 부부 중 한쪽이 다른 한쪽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 부적절한 관리로 인해 재산을 위태롭게 했을 때는 상대방이 법원에 재산관리권을 요청할 수 있고, 부부의 재산이 공유인 경우에는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부부가 약정한 재산에 대해 혼인 성립 시까지 약정에 대한 등기를 해야 제3자나 승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829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이나 약정에 의하여 관리자를 변경하거나 공유재산을 분할하였을 때에는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사실혼
2.1. 사실혼의 의의
사실혼은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와 같은 생활을 하는 관계를 말한다. 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혼인신고 절차가 없지만, 부부로서의 실질적 생활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민법은 제812조에서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혼인신고는 혼인의 성립요건이자 효력 발생 요건이 된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률혼으로서 효력이 없다. 만약 A와 B가 혼인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