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의료법
1.1. 총칙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하며, 의료인은 각자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과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지고 있다.""
의료기관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구분된다.""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은 3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어야 하고, 종합병원은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어야 한다.""
1.2. 의료인
1.2.1. 자격과 면허
의사 ·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첫째,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 · 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 · 치의학사 또는 한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 둘째,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 · 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 셋째, 외국의 이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 ·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이다.""
조산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조산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첫째,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 수습과정을 마친 자, 둘째, 외국의 조산사 면허를 받은 자이다.""
간호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첫째,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둘째, 외국의 이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 자이다.""
1.2.2. 권리와 의무
의료인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때 학식과 경험, 양심에 따라 환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적절한 보건의료기술과 치료재료 등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의료인은 국가가 관리해야 할 질병에 걸린 대상자를 관계 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의료인은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자신의 학식과 경험에 따라 환자에게 양질의 적정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의료인은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필요하면 보건의료서비스를 받는 자를 다른 보건의료기관에 소개할 수 있다.""모든 국민은 자신의 신체상, 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보건의료인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때 발생한 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의료인은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에게 요양방법이나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할 의무가 있다.""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환자(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에게 해당 사항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환자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동의서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안 된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 공급자로부터 받은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받거나 제공하게 해서는 안 된다.""
1.2.3. 의료행위의 제한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행위의 제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첫째,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대학·전문대학원·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등이 그 대상이다.""
둘째, 의료인이 아니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셋째,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넷째,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처럼 의료법은 의료행위의 주체와 내용을 엄격히 제한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1.2.4. 의료인 단체
의료인 단체는 전국적 조직을 두는 의사회 · 치과의사회 · 한의사회 · 조산사회 및 간호사회(이하 "중앙회")을 말한다. 각 의료인은 당연히 해당하는 중앙회의 회원이 되며, 중앙회의 정관을 지켜야 한다.
중앙회는 법인으로 설립되며,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중앙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 도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시 · 군 · 구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중앙회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료와 국민보건 향상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또한 중앙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중앙회 내 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의료인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과 의료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법률, 보건, 언론, 소비자 권익 등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된다.
이와 같이 의료인 단체는 의료인들의 전국적 조직으로서 의료와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1.3. 의료기관
1.3.1. 의료기관의 개설
의료기관의 개설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을 하는 곳을 의미한다. 의료기관은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구분된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을 말한다. 조산원은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이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을 말한다. 병원 등은 최소 3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어야 하며, 종합병원의 경우 100개 이상의 병상과 일정 수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어야 한다.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을 개설하려면 시·도 의료기관 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이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한편,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기준 및 규격 등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1.4. 기록의 보존기간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등 의료기관에서 작성하는 진료기록의 보존기간은 엄격히 규정되어 있다. ""진료기록부와 수술기록은 10년간 보존하여야 하고, 검사내용과 소견기록, 방사선 사진, 간호기록부, 조산기록부 등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또한 ""진단서 등의 부본은 3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처방전은 2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명시된 사항으로,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이다. 이를 통해 환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의료기관의 책임을 확보할 수 있다.
1.5. 출생, 사망신고
의료법에 따르면 출생, 사망 또는 사산 증명서는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조산한 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아니면 내주지 못하도록 되어있다. 구체적으로는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조산한 의사 · 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아니면 출생 · 사망 또는 사산 증명서를 환자(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 · 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하며, 모두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또는 검시를 하는 지방검찰청검사에게 교부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다만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료하지 아니하더라도 진단서나 증명서를 내줄 수 있다.
1.6. 변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조산사는 사체를 검안하여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때에는 사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변사체의 신고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의 의무사항이다. 이를 통해 변사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변사체 신고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다.의료법에 따르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조산사는 사체를 검안하여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사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는 변사체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수사를 위해 필요한 조치이다. 변사체 신고는 의료인의 중요한 책무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변사체 신고를 통해 변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경우 사법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된다. 이는 국민의 기본적 생명권 보장을 위한 필수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1.7. 의료인 보수교육
중앙회는 보수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하며, 의료인은 이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간 8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이때 전공의, 의과대학·치과대학·한의과대학·간호대학의 대학원 재학생, 면허증을 발급 받은 신규 면허 취득자,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이 면제된다. 또한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 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이 유예될 수 있다.
보수교육은 중앙회의 지부 또는 중앙회의 정관에 따라 설치된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 분야별 전문학회 및 전문단체, 의과대학·치과대학·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치의학전문대학원·한의학전문대학원·간호대학 및 그 부속병원, 수련병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다른 법률에 따른 보수교육 실시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 중앙회 등은 보수교육 관계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8. 개설 신고
의료기관 개설 신고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을 개설하려면 시, 도 의료기관 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간단한 신고 절차만으로 개설할 수 있지만, 병원급 의료기관은 시, 도 의료기관 개설위원회의 심의와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더 까다로운 시설과 인력 기준을 갖추어야 하므로, 개설에 대한 엄격한 심의와 허가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의료기관 개설을 위해서는 ①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또는 조산원의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개설 신고 서류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②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의 경우 시, 도 의료기관 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통해 해당 의료기관이 관련 법령상 요구되는 시설과 인력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9. 의약품 일회용 의료기기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변질, 오염, 손상되었거나 유효기간,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진열하거나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라 규격품으로 판매하도록 지정, 고시된 한약을 조제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칙 제8호에 따른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는 포장이 개봉되거나 손상된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사용하지 않고 폐기해야 하며, 일회용 주사기에 주입된 주사제는 지체없이 환자에게 사용해야 한다. 또한 제3조 제2항에 따른 일회용 의료기기는 한 번 사용한 경우 다시 사용하지 말고 폐기해야 한다.
이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의무 사항으로, 환자의 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은 감염 위험을 예방하고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다."
1.10. 전원
의료기관의 장은 천재지변, 감염병 의심 상황, 집단 사망사고의 발생 등 입원환자를 긴급히 전원시키지 않으면 입원환자의 생명, 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입원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시킬 수 있다. 이러한 전원은 입원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로서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상황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입원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시킬 수 있다.
1.11. 지도명령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이다.
이는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이들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12. 보건복지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은 병상의 합리적인 공급과 배치에 관한 기본시책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병상의 합리적인 공급과 배치에 관한 기본시책은 병상 수급과 지역 간 균형 배치 등을 포함하는 정책으로, 보건의료 분야의 주요 현안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과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문인력 배치 및 운영실태를 2년마다 실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도 또는 시군구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전문인력 배치와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적정 수준의 보건의료인력 관리를 도모할 수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전문인력 배치 및 운영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역 보건의료기관의 전문인력 관리 수준을 제고할 수 있다.
이처럼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 보건의료 정책 수립 및 집행, 보건의료자원 관리, 의료서비스 질 향상 등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며, 의료법과 보건의료 관련 법령에 따른...